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규정에 따라【검사기간 경과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 종합검사기간 경과통지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23. (23일간)
3. 대 상 자: 1명(붙임 참조)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통지 반송분 공시송달(0901).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 | | | |
※ 1차: 검사유효기간 종료일 2026. 7. 21. ~ 7. 31.
2차: 검사유효기간 종료일 2026. 7. 11. ~ 7. 20. | | | | |
연번 | 소유자 | 차량등록번호 | 주 소 | 반송사유 | 비 고
1 | P*WSAWANG SURIYAN | 35루9656 | 충청남도 서산시 율지18로 *** | 수취인불명 | 2차
자동차 종합검사 경과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산시 공고 제2026-23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규정에 따라 【검사기간 경과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이사감,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 종합검사기간 경과통지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23. (23일간)
3. 대 상 자: 1명(붙임 참조)
4. 기타사항
- 검사기간 경과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검사소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최고 60만원)가 부과됩니다.
-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불이익 처분(운행정지명령 및 번호판 영치 등)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서산시청 교통과 차량관리팀(☎ 041-660-2319)
2026년 10월 1일
서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