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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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산시 공고 제2026 - 397호
재결신청서류 공고
『웅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01.
서 산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사업명
◦ 종 류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사업명 : 웅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 서산시장
3. 사업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웅도리 일원
4. 사업의 내용
-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L=0.77km, B=5.0m)
5. 열람기간 : 2026. 10. 01. ∼ 2026. 10. 16. (16일간)
6. 열람장소 : 서산시 해양수산과 (☎ 041–660–2503 )
7. 의견제출 : 공고 기간 중 수용재결에 의견이 있으신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서산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 의견제출 기관 주소
- (우31982)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177(서산시2청사, 해양수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