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2009년 9월생)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선택등기우편의 일반우편으로 수령되어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 ~15.
2. 공고대상: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240번길, 이*은
3. 공고방법: 포항시 홈페이지 및 기계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4. 발급기간: 2026. 10. 1. ~ 2027. 9. 30.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9년 9월)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공고(2009년 9월생).pdf
PDF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기계면 공고 제2026-35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2009년 9월생)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선택등기우편의 일반우편으로 수령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 10. 1.~15.
2.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 비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이*은 090904 2026. 10. 1.~2027. 9. 30.
기계로240번길
3. 공고 내용
- 귀하께서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발급 기간 내에 가까운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①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지참하거나(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와
동행(신분증 지참)하시고, ②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의 사진
1장(3.5×4.5cm)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 전화: 054-240-7654(담당자: 김예지)
2026. 10. 1.
포항시 북구 기계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