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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기계면2026-10-0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기계면
공고번호포항시 북구 기계면 공고 제2026-35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2009년 9월생)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선택등기우편의 일반우편으로 수령되어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 ~15. 2. 공고대상: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240번길, 이*은 3. 공고방법: 포항시 홈페이지 및 기계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4. 발급기간: 2026. 10. 1. ~ 2027. 9. 30.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9년 9월)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공고(2009년 9월생).pdf

PDF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기계면 공고 제2026-35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2009년 9월생)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선택등기우편의 일반우편으로 수령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 10. 1.~15. 2.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 비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이*은 090904 2026. 10. 1.~2027. 9. 30. 기계로240번길 3. 공고 내용 - 귀하께서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발급 기간 내에 가까운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①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지참하거나(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와 동행(신분증 지참)하시고, ②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의 사진 1장(3.5×4.5cm)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 전화: 054-240-7654(담당자: 김예지) 2026. 10. 1. 포항시 북구 기계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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