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2009년 9월생)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01~ 2026. 10. 18.
2. 공고대상: 포항시 남구 행복주택길7번길, 최*진 외 6명
3. 공고방법: 포항시 홈페이지 및 대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문 (2009년 9월생) 1부. 끝.
주민등록증 발급공고 (2009년 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남구 대이동 공고 제 2026-40호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 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2009년 9월생) 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 10. 01 ~ 2026. 10. 18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 | 비고 |
최*진 | 09.09.04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행복주택길7번길 | 2026.10.01.~2027.09.30 | |
조*민 | 09.09.05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159 | 2026.10.01.~2027.09.30 | |
정*연 | 09.09.11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147-6 | 2026.10.01.~2027.09.30 | |
이*경 | 09.09.14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100 | 2026.10.01.~2027.09.30 | |
류*인 | 09.09.14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46번길 29 | 2026.10.01.~2027.09.30 | |
이*유 | 09.09.22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46번길 29 | 2026.10.01.~2027.09.30 | |
김*아 | 09.09.26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100 | 2026.10.01.~2027.09.30 | |
2. 공고 내용
- 귀하께서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발급 기간 내에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지참하거나 (사진이 부착된 것)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와 동행(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하시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사진 1장(3.5cm×4.5cm)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 02월 01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지문 등록 등을 위하여 온라인 신청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원하는 지문 등록기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하시어 발급신청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문의처: 대이동행정복지센터 (☎ 054-270-6792)
2026. 10. 01.
대 이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