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무단전출자의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조치하고 그 사항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 등 미배달되어 동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118번길 전*준
2. 공고기간: 2026. 10. 1.~ 16.
3. 직권조치일: 2026. 9. 21.
4.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포항시 홈페이지 및 기계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261001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전O준).pdf
PDF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기계면 공고 제2026-32호
공고
제제 1 32호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기계면장 인
성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전 *준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전 *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118번길
1998-10-19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