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역: 전국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 종사자
4. 기간: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
5. 내용: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방역기준(공고) 9건
6. 위반 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033-539-8141)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pdf
PDF 첨부 본문
동해시 공고 제2026-1228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
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동 해 시 장
위반시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벌칙
1천만원
1*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이하
(기시행) 종사자 과태료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2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3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축산차량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4 산란계 밀집단지(지역)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산란계,
5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메추리 농장 1년
행정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26.10.1.~
이하의
’27.2.28.
명령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징역
7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료차량 (필요시
(10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 연장)
또는
1천만원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이하의
축산차량
8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벌금
* 백신접종팀, 상차차반은 진입 7일 전 사전 신고, 및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9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가금농장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전통시장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10 판매소,
산란성계, 육계, 오리, 기러기, 칠면조 유통금지 거래상인
공고
1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26.10.1.~ 1천만원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27.2.28. 이하
(9건) 2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필요시 과태료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3 오리농장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4 가금농장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및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5 가금농장
고병원성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AI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연장) 발생시
6 가금농장
사람 출입 금지 살처분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보상금
7 가금농장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감액
가축처분 인력의 가축처분 목적 외 농장 축산차량 및
8 종사자
내 진입 제한
9 가금농장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작성·보관 가금농장
□ 행정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 관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등 10건의 행정명령 시행
1.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 (기시행/ ’26. 9. 21.) 동해시 공고 제2026-1204호
2.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제목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
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
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ㅇ 기간 : 2026. 10. 1. ∼ 2027. 2. 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 1 -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시설출입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 가금농장 :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종계·종오리), 부화업
** 축산관계시설 : 가금류 관련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가금농장 방문 시 가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출입차량은 방문하려는 가금농장의 내부(울타리 안)로 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 명령의 적용대상임
* (예시) 계란 수집을 위해 산란계 농장의 입구 앞에 있는 환적장소까지만 가는 경우
에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예외기준) 농식품부에서 별도 지정·통보한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으로
살아있는 가금을 운송하는 경우,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도축장에
진입할 수 있음(다만,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은 방문한 농장에서 서명한 소독
확인증을 보관하여야 함)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9.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관련 행정명령
□ 제목 :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통제 행정명령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가축진료인력, 컨설팅·인공수정인력, 동물약품업체 관계자, 계열화
사업자 소속 직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ㅇ 기간 : 2026. 10. 1. ∼ 2027. 2. 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ㅇ 내용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관계자는
아래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준수
- 2 -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및 농장 진입 허용 차량은 농장주
등의 관리 하에 농장 진입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
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 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
관리차량 등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가금농장의 울타리
(담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농장 내 진입이 필요한 특정 축산차량은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깔짚차량을 의미하며,
해당 차량은 농장 진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농장 진입 시 차량 외부와 내부를 필히 재차 소독하여야 함
*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 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 소독 실시
-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의 관리 하에 농장
가금농장 내로 진입하되,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2 (사육시설 50m2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 덧신 착용 및
초과 농장)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하게 소독 실시
* 농장 관계자의 허락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고, 소독 및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농장주 또는 종사자에 의해 확인받아야 함
-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산란계·종계·종오리·
메추리 농장의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
(지게차 포함) 등도 농장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 알의 상차 장소는 농장의 장비 차량 및 외부 알 운반차량이
최대한 교차하지 않도록 줄 또는 띠 등으로 구획하고, 해당
장소의 바닥도 상차 작업 전후 마다 소독 실시
- 축산차량이 아닌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도 진입금지
대상이며,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산란계
○ 산란계 밀집단지(지역)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3 밀집단지(지역)
(소재지 : -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밀집단지(지역) 외부에 있는
- 3 -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밀집단지에서
생산된 계란을 상차하여야 함
* 상차 장소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발급)하고,
세종시 부강면, 상차 장소에서 상차 전후 마다 소독 실시
세종시 소정면, - 다만, 시 군에서 밀집단지(지역) 출입구 인근 등에 구획
포천시 자일리,
되어 있고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는
천안시 풍세면,
경우 해당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함
김제시 용지면,
나주시 공산면, * 시 군은 환적장소별 소독관리자를 지정해 명령 이행 여부 및
영주시 장수면, 소독 실시상황 등을 상시 점검
영주시 안정면, ** 다만, 산란계 밀집당지(지역) 소재 관할 시·군에서 단지 내 농가가
칠곡군 지천면, 여러 지역에 분포해 농가의 밀집도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농식품부
봉화군 봉화읍, 및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밀집단지 내부에 진입 가능한 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지정된 환적장소를 검역본부에 통보)
양산시 상북면)
-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 밀집단지(지역)의 기자재
장비 차량(지게차 포함) 등은 농장 밀집사육지역에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 반출 제한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산란계 농장 및 후 반출(반출한 날로부터 2주 이상 경과 후 반출)하여야 함
메추리 농장 - 다만, 농장 내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육 가금
4
(사육시설 50m2
(폐사체 포함)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초과 농장)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이 가능하며, 분뇨가 포장된
비료 등 완제품으로 가공된 경우 또는 퇴비화된 분뇨는
동 명령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정밀검사 결과는 시료채취일로부터 1주일 내 검사한 실적까지 인정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 도 간 이동금지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은 시 도 간 이동을 금지하되,
가금농장 분뇨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타 시 도를 출입해야
(사육시설 50m2 하는 경우, 출발지 관할 지자체(시 도 가축방역기관)에
5
초과 농장) 및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분뇨처리시설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은 신청한 1개 농장 또는 축산
시설만 출입이 가능하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행정
- 4 -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명령에 따라 농장 또는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에서 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시·도가 다르나 연접한 지역(시군 경계가 맞닿은 곳)은 시·도 내
이동으로 인정
** 이동승인 차량 정보는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시 도 가축방역
기관에서 검역본부 및 도착지 관할 지자체와 공유
○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및 종오리
농장 내로 진입 금지
종계농장 및 *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
종오리 농장 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 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6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 소독 실시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다만, 농장 내 축사와 떨어져 있는 별도 창고 또는 전실과
같이 축사 내 사육공간과 별도 구획 차단되어 사람과
도구 등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가 가능하다고 지자체
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지대사료를 보관하는 경우, 농장
출입구에서 차량 내외부 소독 후 해당 시설까지는 출입이 가능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은
가금농장 진입 7일 전 농장 관할 시 군 구에 진입 목적과
일시, 진입 인원 등을 사전 신고(유선 문자 팩스 등)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을 운송하는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되며, 팀원 반원 등 인력이 농장에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 신발 소독을 실시(1회용 덧신
가능)하고 장비 도구 기자재 등 소독 후 농장 반입
가금농장
7 (사육시설 50m2 - 백신접종 및 상하차반은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
초과 농장) (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
구에 당일 제출
※ 각 시·군·구에서는 KAHIS 시스템에 진입 신고내
역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입력 관리 하여야 함.
○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 (수의사 등 가축 진료인력) 가축질병 검사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가금농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
- (컨설팅 인공수정 인력, 동물약품 및 계열화사업자
- 5 -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특별
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 진입 제한, 부득이하게
진입하는 경우에도 가금을 사육중인 축사 내 진입은
금지
- 농장주 등의 요청으로 부득이 농장에 진입 시 관할
시 군 구에 사전 신고 및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 신발 소독 실시(1회용 덧신 가능),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 군 구에 당일 제출
ㅇ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가금농장 -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8 (사육시설 50m2 1개 농장(A)에서 사용하는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A 이외)
초과 농장)
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10.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ㅇ 기간 : 2026. 10. 1. ∼ 2027. 2. 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 6 -
오리, 산란성계, 육계, 기러기, 칠면조 유통을 금지함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 유통제한 대상 가금이 아닌 가금을 유통하는 경우,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전·후 마다 해당 시설·장소 소독
및 해당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함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제7조제4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이 가금 거래 시 이동승인서 휴대 의무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방역기준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
1∼7.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기준
□ 제목 : 가금농장 방역기준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ㅇ 대상 : 가금농장
ㅇ 기간 : 2026. 10. 1. ∼ 2027. 2. 2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공고 위반 시 처분)
ㅇ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
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 7 -
따라 위반 항목별로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1.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법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가금의 알 또는 사료 등 상하차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가금 사육농장
외부에 보관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가금 사육농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 후에 진입할 것
3.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로터리기계 등을 농장 또는 축사 내 진입시킬 경우,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바퀴 등을 세척·소독하고 이동하려는 경로를 사전에
소독할 것
○ 축사 간 오리를 분동하는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분동 통로를
이용하고 분동 시 이동통로와 분동하려는 축사를 소독할 것
○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로터리기계 등)는 농장 간 공용 사용하지 말 것
4.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
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별표 1의10] 1. 공통기준 가목 단서
규정에 따라,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5.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 8 -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차량과 사람의 출입구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
6.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설비
(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7.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가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
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농장주·관리자 등 포함)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등에 대하여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다만,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경우,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농장 내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1단계)한 후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을 하고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상차 작업 전·후에 각각 소독하여야 함
8. 가축 처분 인력의 가축 처분 목적 외 농장 내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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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및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행정명령에 따라, ‘26.10월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의 가축 처분에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가축 처분 이외의 목적으로 농장 내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 것
9. 가금농장(10만수 이상 산란계)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작성·보관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에 따라 주1회 이상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3개월 이상 보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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