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10.1.~ 2026.10.16.
나. 공고내용 : 관련법령 근거 대상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다.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동호동).pdf
PDF 첨부 본문
동호동 공고 제2026-30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고
동해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목적 외 이용(또는 제3자 에게 제공) 하였기에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26. 10. 1.(목)
○ 제공받은 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 제공 목적 : 수사협조의뢰
○ 제공의 법적근거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사무관리규정 제55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 제공하는 형태 : 공문 회신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목적 달성 후 파기
○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
○ 공고방법 : 동해시청 홈페이지
2026 년 10 월 1 일
동 해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