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을 확인한 관광사업(국내·국내외여행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8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을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관광사업(국내·국내외여행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목) ~ 2025. 10. 16.(금) / 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61001)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 공고 제2026-1232호
관광사업(국내·국내외여행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폐업 사실을 확인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8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을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10. 1.
동 해 시 장
1. 공 고 명 : 관광사업(국내·국내외여행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16.(금) / 15일간
3. 처분내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관광사업(국내·국내외여행업) 직권말소
4. 처분대상
업 종 | 상 호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사유 | 예정처분 (처분일자) |
국내·국내외 여행업 | 한섬여행사 | 유** | 동해시 감추5길 25-1(천곡동) | 사업자등록폐업 (‘26. 4. 20.) | 직권말소 (‘26. 10. 19.) |
5. 직권말소 예정일자: 2026. 10. 19.(월)
6. 의견제출기한: 2026. 10. 16.(금) 까지
7. 제 출 처 : 방문, 우편(우25755 동해시 천곡로77(천곡동)) FAX(033-530-2725)
8. 고지사항
-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광사업(국내·국내외여행업) 등록사항은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동해시 관광과 관광기획팀(☎ 033-530-2442)로 연락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