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물품관리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대상 : 화천군 물품관리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26.10.01.~10.21. (21일간)
4. 문의사항 : 경리담당 033-440-2274
* 기한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화천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 2026 – 1252
「화천군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 처리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화천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변경과 물품
취득·보관·사용·처분 과정의 절차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물품관리 제도의 운영
기준에 맞추어 화천군 물품관리 규정을 전면 정비하고, 물품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품관리의 목적과 관리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나. 물품의 분류 및 정수관리 기준을 마련(안 제5조~제7조)
다. 물품의 매입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라. 물품 보관 및 물품 망실 등에 따른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0조)
마. 물품의 장부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3조)
바. 물품의 불용결정과 매각·폐기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26조)
사.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및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제30조)
아. 물품 대부에 관한 사항(안 제31조~제35조)
화천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라 「화천군 물품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본 조례
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물품의 청구 및 교부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다. 물품의 반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라. 불용의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5조)
마. 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및 물품검수조서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7조)
바. 물품출납원의 사무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의견제출
❍ 본 개정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10. 01. ~ 10. 21. (21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기관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세무경영과 (우)24125
- 전화 : 033-440-2274, FAX : 033-440-2588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화천군 조례 제 호
화천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천군 물품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천군 물품관리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 공무원으로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으로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등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공무원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취득 요구의 심사, 검수, 반환, 수리, 출납, 보관, 불용결정 및 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사용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ㆍ보관 및 장부 정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화천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제5조(물품의 분류 및 정리구분) ①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2장 출납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 또는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8조에 따른 물품 매입ㆍ수리 또는 제조 요구가 있는 경우 법 제58조에 따라 정수물품 해당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물품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및 취득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은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이를 관련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일반운영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기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의 매월 매입 사항을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를 신고받은 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한 후 화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기증품의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기증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증품은 각 소관부서에서 보관, 관리 등 하여야 한다.
제12조(분류전환 등)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한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 : 해당 매입가격
2. 제작품 :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에게 제작하도록 한 것은 해당 원료가격과 노임을 제작비로 본다.
3. 생산품 :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증품 : 해당 평가액
5. 관리전환 물품 :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것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물품 : 해당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변동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회계연도말 현재 보유 중인 물품을 다음 연도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3장 보관
제16조(물품의 보관) ① 물품의 보관 방법에 따라 재고품과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17조(보관책임) ① 물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1. 재고품 :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 물품출납원
2. 공용품 : 물품출납원, 분임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3. 전용품 : 주관부서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사용하는 전용 공무원
② 물품출납원은 회계연도말 현재 남은 물품에 대해서는 잔품이월의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8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9조(물품의 망실ㆍ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 물품을 망실ㆍ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한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군수는 제19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물품의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해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 : 대품 납입 또는 상당가액 변상
2. 물품을 훼손한 때 : 수리 또는 수리비 변상.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4장 장부
제21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영 제66조 각 호에 따른 표준서식을 갖추어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③ 장부의 종류, 서식 및 정리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해야 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부의 비치로 본다.
제22조(장부의 작성) 비품 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 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기존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불용결정 및 처리
제24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75조 및 영 제77조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에 소요기관이 없는 경우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고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군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24조에 따라 불용 결정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처분조서는 물품 출납명령으로 본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2. 매수인이 없을 경우
3. 매각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매각 가격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위로 묶어 결정할 수 있다.
1. 매각 대상 물품 전체의 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 품명 및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매각할 때는 시가를 반영하여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개별 물품의 장부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에 대하여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물품
2.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
3.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⑤ 재무관은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불가능하거나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제출받은 견적가격이나 거래 실례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⑥ 재무관은 불용품 매각 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매년 2회(4월, 9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해야 한다.
제6장 검사 및 인계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군수는 법 제90조 및 영 제90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검사: 물품관리관
2. 수시검사: 물품관리관 외의 공무원.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 검사 대상인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기타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입회하게 해야 한다.
③ 각종 시설 공사에 사용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다만,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사업무 담당팀장 또는 공사 감독 공무원인 경우에는 검수자를 따로 정해야 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공무원은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검사(검수)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 2부를 작성하되, 1부는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군수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검사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서식작성 또는 날인 등의 절차는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인계) ① 물품관리관 등이 교체된 때에는 그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물품관리 사무를 해당 인수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 등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수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인계 사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계할 경우에는 해당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해야 한다.
④ 변경ㆍ해체되는 조직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변경ㆍ해체 30일 전까지 소관 물품에 대한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고, 그 5일 전까지 정리대상 물품을 물품출납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7장 대부
제31조(대부대상) ① 군수는 법 제74조에 따라 대부하여도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하려는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물품대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물품관리관에게 해당 물품의 대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대부받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2.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3. 물품의 사용목적 및 경위
4. 물품의 상태
5. 대부 사유
6. 대부 조건 및 사용료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32조(대부료율) ① 영 제74조에 따른 연간대부료는 대부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가격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제33조(대부료 납부 및 연체요율) ① 물품의 대부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제34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5조(대부물품사후관리)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대부물품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사용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대부물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대부물품의 목적외 사용, 망실, 훼손 등의 사항이 발견될 시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위임하거나 지정한 물품관리관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하거나 지정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물품의 종류·성질별·상태 구분(제5조제1항 관련)
1. 물품의 종류
가. 내구성물품(비소모품) : 품질 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나. 소모품 : 원재료나 일용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2. 물품성질별 분류기준
가. 비소모품(비품)
1)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물품
나.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2)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을 수립·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4)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단, 내용연수(조달청 고시)의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어 있는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관리 (예 : 휴대전화기 등)
3.물품상태 분류기준
가. 신 품 :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은 물품
나. 중고품 : 사용된 물품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은 물품
다.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수리비 지출이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
라.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수리비 지출이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는 물품)과 기타 수리할 수 없는 물품
[별표 2] |
물품의 정리기준 (제5조제2항 관련) |
구분 | 구분 내역 |
구입 | 구매에 의하여 수입(收入)하는 경우 |
수령 | 지원기관 또는 지원부서에서 수입하는 경우(청구수령) |
생산 | 자체 제조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
편입 | 공유재산에서 물품으로 편입하는 경우 |
공유재산 편입 | 물품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
부 생( 復 生) | 없어졌던 물품이 다시 생겨난 경우 |
관리전환 | 관리전환에 의하여 수입하거나 출급하는 경우(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품관리권 이동 |
반납 | 반납을 받거나 반납을 하는 경우 |
분 류 전 환 | 분류전환으로 인하여 정리하는 경우 |
기증 | 기증을 받거나 기증을 하는 경우 |
출급 | 보급지원 또는 사용을 위하여 출급하는 경우(청구출급) |
양여 | 양여하는 경우(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대여 | 대여하는 경우(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매각 | 매각하는 경우 |
해체 | 해체하는 경우 |
폐기 | 폐기하는 경우 |
망실 | 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
자 연 감 모 | 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
관급(官給) | 관급하는 경우 |
사용전환 | 사용 중인 물품을 다른 물품운용관에게 이전하는 경우 (동일 물품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
가격평가 |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평가를 하는 경우 |
기 타 |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정리 |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定數)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74조(대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③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계산방법,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합한 물품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90조(물품관리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품관리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와 그 밖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관 물품관리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제목개정 2021. 4. 20.]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이하 “물품 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연도에 취득ㆍ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매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8. 4., 2013. 3. 23., 2014. 7. 7.,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定數)를 정한 물품(이하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66조(표준서식 등) ① 법 제6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물품 수입 및 출급(出給) 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
3. 물품 청구서
4. 물품 출급증
5. 반납증 및 인수증
② 법 제66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그 처리 결과를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을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74조(대부료의 산정)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그 물품을 대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평가액은 대부하는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 대부료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품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부일부터 1개월 이내
2. 물품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부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그 대부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전문개정 2009. 4. 24.]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4. 7. 7.>
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4.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5.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6.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8.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9.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전문개정 2009. 4. 24.]
제90조(물품관리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 검사(이하 “물품관리검사”라 한다)를 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② 물품관리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며,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22. 4. 20.>
③ 물품관리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현품을 대상으로 표준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물품관리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제목개정 2022. 4. 20.]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 물건이 발생하거나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 필요성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에 따라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의 산정방식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나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의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2021. 7. 20.>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화천군 규칙 제 호
화천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화천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천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세무경영과장
나. 물품운용관 : 각 부서장
다. 물품출납원 : 경리팀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주무팀장
2. 화천군의회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
3. 직속기관․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 관서의 장(과가 없는 기관은 소속 기관의 장)
나. 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과가 없는 기관은 제외)
다.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과장 (과가 없는 기관은 주무팀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주무팀장(과가 없는 기관은 물품업무담당자)
4. 읍․면
가. 물품관리관 : 읍ㆍ면장
나. 물품출납원 : 총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군수가,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등의 요구) 조례 제8조의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제3항의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제5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처리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재무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7조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제9조(소모품의 교부) 상시 소모하는 물품 및 그 밖의 소모품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품과 공사 또는 수리후 발생품 및 초과품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관리과정에서 해당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 부서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여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4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를 합의할 때에는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한 자의 결재를 받아 인계 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2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 기재를 생략할수 있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3조(불용의 결정) 조례 제24조에 따른 불용결정 권한의 위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가. 부 군 수 : 단가 1억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품
나. 기획정책실장 : 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다. 세무경영과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2.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회
가. 직속기관․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나. 회계주무담당과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제14조(불용결정 통보서) 조례 제24조의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26조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3조의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 및 출급증[별지 제3호서식]
2. 반납 및 인수증[별지 제5호서식]
3.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9호서식]
4.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0호서식]
5. 도서대장[별지 제11호서식]
제17조(물품검수조서 및 물품검사서) ① 조례 제27조의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7조의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 조례 제30조의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서식)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의 물품관리에 필요한 세부 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천군 물품관리조례」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
건 명 | | 계 | 팀장 | 주관 부서의장 | 부군수 | 군수 |
부서 | | 정책 | | 단위 | | 세부 | | 과목 | | | | | | |
매 입 아래와 같이 수 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 조 | 물품관리관 | |
물품출납원 | |
분임물품 출 납 원 | |
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 |
물품분류 번 호 | 품 명 | 규 격 | 단위명칭 | 수 량 | 소요경비 추 정 액 | 용 도 |
| | | | | | |
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 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주관부서의 장 성명 인 재 무 관 귀하 |
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부서에 제출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
1. 기증자 | 주 소(도로명) | |
주 소(지번) | |
성 명 | | 직 업 | |
2. 기증품 | 품 목 | 단위 | 규 격 | 수량 | 금액 |
| | | | |
3. 기증목적 | |
4. 사용용도 | |
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 | 일 시 | 장 소 |
| |
6. 물품관리상 필요사항 | |
7. 기타수리여부 및 예산액 | |
상기와 같이 기증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기증자 : 인
수령기관의 장 : 인
※ 주 : 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청구 및 출급증 | |
수 신 : | (일반회계관서용) | 청구번호 : |
발 신 : | | 청구증빙서 번호 : |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 결재 | 주관과장 | 인 |
분임물품출납원 | 인 |
일련번호 | 물품번호 | 물품명 | 규격명 | 단위 | 청구량 | 단가 | 취득금액 | 출급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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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년 월 일 | 물 품 관 리 관 | 인 |
물 품 출 납 원 | 인 |
위 물품의 출급을 영수함 | 년 월 일 |
분 임 물 품 출 납 원 | 인 |
장부기입을 확인함 | 년 월 일 |
확 인 관 | 인 |
※ 주 : 2부 작성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청구 및 출급증 기재요령
①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 번호 : 물품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 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 명 : 정부물품분류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 격 : 정부물품분류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 위 : 정부물품분류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 구 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 도 : 주된 사용 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 가 : 생 략
⑫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 급 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⑭ 비 고 : 장부기재사항이나 청구 취소 등의 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관계장표를 정리 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 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 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4호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
결 재 | 대출 번호 | 관리 번호 | 분류 번호 | 도 서 명 | 차 수 자 | 대 출 기 간 | 독촉 상황 | 변상 상황 | 반납 일자 | 비고 |
물품 운용관 | 분 임 물 품 출납원 | 소속 | 직명 | 성명 | 인 |
| | | | | | | | | | 부터 까지 | | | | |
| | | | | | | | | | 부터 까지 | | | | |
| | | | | | | | | | 부터 까지 | | | | |
| | | | | | | | | | 부터 까지 | | | | |
| | | | | | | | | | 부터 까지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면)
| 반납 및 인수증 | |
수 신 : | | 반납번호 : |
발 신 : | | 반납증빙서 번호 : |
아래와 같이 반납함 | 결 재 | 주관부서의 장 | 인 |
분임물품출납원 | 인 |
일련번호 | 정부물품 분류번호 | 품명 | 규격 | 단위 | 반납 수량 | 반납사유 | 반납품 상태 | 인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 물 품 관 리 관 | 인 |
물 품 출 납 원 | 인 |
위 물품을 인수함. | 분임물품출납원 | 인 |
장부기입을 확인함. | 확 인 관 | 인 |
[별지 제5호서식] (뒷면)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
① 반납번호 :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인수증빙서번호 : 물품을 반납 받을 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 략
⑤ 정부물품 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반납수량 : 분입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⑩ 반납사유 : 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⑪ 반납품상태 : 「화천군 물품관리 조례」 제5조 별표 1에 의한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⑫ 수 량 : 물품출납원이 인수한 량을 기입한다.
⑬ 비 고 : 장부금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⑮ 위 물품을 인수함 : 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관계장표에 기입 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분임물출납원 등)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 : 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6호서식]
물품소관전환(무상양여)합의서 |
소관 전환(무상양여)을 하고자 하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명 | | 소속기관명 | | 회계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금액(원) | 구입일자 | 물품 상태 | 비고 |
| | | | | | | | |
소관전환(무상양여)의 조건 | |
소관전환(무상양여)을 필요로 하는 사유 | |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 |
소관전환(무상양여)을 받고자 하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명 | | 소속기관명 | | 회계명 | |
소관전환 (무상양여) 받은 후 | 물품의 분류 | |
물품의 용도 | |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 |
주 : 2부를 작성하여 인계하여 인계인수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 |
[별지 제7호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20 . . .
수신
불 용 결 정 통 보 서
발신
① 분류번호 | ② 품 명 | ③ 품목의설명 | ④ 규 격 (기계제작 번호) | ⑤ 단위 | ⑥ 수량 | ⑦ 장부 가액 | ⑧ 취 득 년월일 | ⑨ 상태 | ⑩ 불용결정 사 유 | ⑪ 불용결정 년 월 일 | ⑫ 회계명 | ⑬ 물 품 소재지 | ⑭ 보 관 관서명 | ⑮ 처분 의견 | 기타 사항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불용품폐기(해체)조서 |
관련문서번호 | |
장소 | |
일자 | |
수행자 | 직위직급 | | 성명 | |
입회자 | 직위직급 | | 성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품명 | 단위 | 규격 | 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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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이유 | |
해체할 때 활용 가능부품명세 | |
기타사항 | |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
① 물 품 관리관 | ② 수 입 증빙서 번 호 | ③ 출 급 증빙서 번 호 | ④ 년월일 | ⑤ 회계 구분 | ⑥ 정리 구분 | ⑦ 적요 | ⑧ 정부물품 분류번호 | ⑨ 품명 | ⑩ 규격 | ⑪ 단위 | ⑫수 입 | 출 급 | 카드 번호 | 정리 일자 | 담당 자인 | 물품 출납 원 |
⑬ 단가 | ⑭수 량 | 금액 | 수 량 | 금액 |
⑮ 신품 | 그 밖의 상태별 | 신품 | 그 밖의 상태별 |
1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33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뒷면)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① 물품관리관: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 날인한다.
② 수입증빙서번호: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시에는 “반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 출급증빙서번호: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를 증빙서 번호로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
(예:대-0001-88, 1988년도 첫 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④ 년월일:생략
⑤ 회계구분: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리구분:「화천군 물품관리 조례」 제5조 별표 2의 정리구분표에 따라 기입한다.
⑦ 적 요: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을 기입한다.
⑧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⑨ 품 명: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⑩ 규 격: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⑪ 단 위:정부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⑬ 단 가:생략
카드번호:해당 품목의 카드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정리일자: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담당자인: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 담당자가 확인 날인한다.
물품출납원: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원이 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증빙서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품명란에는 증빙서에 기입된 맨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⑧정부물품분류번호 ⑩규격 ⑪단위 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계 인 |
카 드 등 록 번 호 | |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 |
(갑지 앞면)
| ①정부물품 분류번호 | ② 품명 | ③ 규격 | ④ 단위 | ⑤회계 (계정)분류 | ⑥ 정수 | ⑦ 내용연수 | ⑧물 품 출납원 | ⑨물 품 관리인 |
| | | | | | | | | |
| ⑩ 년 월일 | ⑪ 정리 구분 | ⑫ 단가 | ⑬ 수입 (수량 / 금액) | ⑭ 출급 (수량 / 금액) | ⑮ 재고 (수량 / 금액) | 운용 (수량 / 금액) | 물품출납 원 | ⑩ 년 월일 | ⑪ 정리 구분 | ⑫ 단가 | ⑬ 수입 (수량 / 금액) | ⑭ 출급 (수량 / 금액) | ⑮ 재고 (수량 / 금액) | 운용 (수량 / 금액) | 물품출납 원 |
1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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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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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 | | | | | | | | | | | | | |
(갑지 뒷면)
| 운 용 관 서 별 현 황 |
일 련 번 호 | 사 용 부서명 | 정리구분 | 수량 | 정리구분 | 누계 | 정리구분 | 누계 | 정리구분 | 누계 | 정리구분 | 누계 | 정리구분 | 누계 | 정리구분 | 누계 | 이 기 사 항 |
년 월일 | | 년 월일 | | 년 월일 | | 년 월일 | | 년 월일 | | 년 월일 | | 년 월일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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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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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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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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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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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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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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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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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뒷면)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기재요령
①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 품 명: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 격: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 위: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 회 계:일반회계 또는 관계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 수: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⑦ 내용연수:물품명 내용연수를 기입한다.
⑧ 물품출납원: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 물품관리관: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 년 월 일:생략
⑪ 정리구분:「화천군 물품관리 조례」 제5조 별표 2의 정리구분표에 따라 기입한다.
⑫ 단 가 : 생략
⑬ 수 입 : 생략
⑭ 출 금 : 생략
⑮ 재고(수량/금액):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운용(수량/금액):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제상자 서랍에 보관관리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등록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도 서 대 장 |
결 재 | 수입 년월 일 | 관리 번호 | 부 서 명 | 도 서 명 | 저자 또는 발행 기관 | 출 판 사 | 출판 년월 일 | 규 격 | 구 입 처 | 가격 비고 |
물품 운용관 | 분임물품 출 납 원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물 품 검 사 (수) 조 서 |
① 계 약 건 명 | |
납 품 자 | ② 상 호 | | ③ 성 명 | |
④ 계 약 금 액 | 금 원(금 원) |
⑤ 계약체결연월일 | 년 월 일 |
⑥ 납품기한 | 년 월 일 |
⑦ 납품 연월일 | 년 월 일 |
⑧ 검사(수) 연월일 | 년 월 일 |
⑨ 검사(수) 장소 | |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 | 물품출납부 등 재 |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담 당 자 | 담당팀장 | 과 장 |
| | |
⑫ 검사자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과 직급 성명 (인)
물 품 출납원 |
|
분임물품 출 납 원 |
|
※ 기재요령 : 2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뒷면)
물 품 검 사 (수) 내 역 서 |
물품목록 번 호 | 물품명 | 단위 | 단 가 (원) | 계약상의 수 량 | 전회까지의 납품 수량 | 금 회 검사(수)량 | 사용부서 |
규격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 등재대상인 경우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 서를 제출하며, 비등재대상인 경우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 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화천군 물품관리조례 에 따라 검사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
[별지 제13호서식]
물 품 검 사 서
「화천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물품출납원 소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 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
년 월 일
검사공무원 직 성명
물품출납원 직 성명
입 회 자 직 성명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계 내 역 | 사무취급구분 |
물품목록번호 | 물품명/물품규격 | 수량 | 금액 | 소속기관 (부서) | (직급)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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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위와 같이 보고함.
인계일자 : 년 월 일
인 수 자 : 과 물품출납원 인
인 계 자 : 과 물품출납원 인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定數)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10. 2. 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6조(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지정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하거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耐用期間),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4. 24.]
□ 「물품관립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 「물품관립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한 사무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13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