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형성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 3차 모집」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사 업 명 : 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자(신혼부부 가구원 모두)
(혼인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19. 6. 1. ~ 26. 10. 1. )*나이무관 , 재혼 가구도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026. 10. 1. ~ 10. 16.
□ 신청방법 : 온라인(강원혜택이지 웹사이트(https://easy.gwd.go.kr/dg)) 신청
□ 기타사항 및 서류 : 공고문 참조
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3차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1255호
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3차 모집 공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형성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10. 1.
화 천 군 수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6. 10. 1.(목) ~ 10. 16.(금)
▢ 신청방법 :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웹사이트
▢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연 3.0%, 대출이자 상환 범위 내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 * 대출시기에 따라 지원기간이 축소될 수 있음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 기 납부한 이자 상환액을 정산하여 지원
▢ 선정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자녀 수 배점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2. 지원대상 |
▢ 지원 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거주요건) 도내 주민등록자(‘26. 10. 1. 기준) * 가구원 모두(부부, 자녀)
- 지원금 지급일까지 도내 거주 시에만 지원 가능
◦ (혼인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 확인(’19. 6. 1. ~ ’26. 10. 1. 기간 내 혼인신고)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 확인 방법
구 분 | 소득금액 확인 방법 | 비 고 |
종합소득세 | 수입금액(근로) + 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 |
연말정산 | 지급받은 총액(근로소득) + 소득금액(사업, 연금, 종교인) | |
|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 확인 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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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없을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국세청 발급분)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도내 소재 대상 주택
◦ (대출기준) 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 대출자
- 2026. 10. 1. 기준, 대출 상환이 완료된 가구는 신청 불가
- 대출목적이 임차·전세 등 주택자금 용도로 명시된 대출에 한함
- 주택자금 용도로 받은 신용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배우자 포함)
◦ 주거급여 수급자(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물대장 미등재시설 등)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유주택자로 판단)
◦ 기타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
* 이자지원 수혜기간 중복 시, 지원 불가
◦ 기타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절차 |
1단계(10월) | | 2단계(11월) | | 3단계(11월) | | 4단계(12월) |
사업 신청·접수 (강원혜택이지) | ⇨ | 증빙자료 검토 및 지원 예정자 선정 (소득, 자녀 수 기준) | ⇨ | 증빙자료 추가 제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증빙자료 2차 검토 (적합여부 최종검수 ) | ⇨ | 지원 확정자 선정 지원금 지급(12월 한) |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온라인 신청 방법 |
▢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웹사이트 신청
◦ ‘강원혜택이지’ 웹사이트(https://easy.gwd.go.kr/dg) 회원가입 후, 신청
- 신청 자격 등 정보 입력 및 신청 사전 동의
- 증빙자료 * [붙임1] 자료 참고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24년 소득금액증명원,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25. 6. 1. ~ ‘26. 5. 31.),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통장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필요시),
‘25 ~ ‘26년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가구원 중복신청 불가(가구원 중복신청 확인 시, 지원 대상 제외)
▢ 온라인 신청 주요 정보 입력 방법
가족 및 주거 정보
◦ (혼인신고일)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 기재
- 2019. 6. 1. ~ 2026. 10. 1. 기간 내 혼인신고한 가구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자녀 수) 가족관계증명서의 미성년 자녀 수 기재
- 2007. 6. 1. ~ 2026. 10. 1. 기간 내 출생한 자녀 수
◦ (주택 소유 여부) 본인, 배우자, 자녀의 주택 소유 여부 기재(분양권 포함)
- 2026. 10. 1. 기준, 가구원 중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신청 불가
소득 정보
◦ 부부 각각 ’24년 소득금액증명원의‘소득금액 등’의 합계 입력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홈택스,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 소득금액 입력은 원 단위까지 입력하며, 오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소득이 없을 경우, 국세청 발급‘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 필요
대출 정보
◦ 전월세 보증금 대출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원 세부정보 입력
- 대출 금융기관, 대출잔액, 대출기간, 대출이율, 대출이자 상환액 등
◦ 대출이자 상환액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확인
- 이자 상환액 산정기간 : ‘25. 6. 1. ~ ’26. 5. 31.
5. 대출이자 지원 세부기준 |
▢ 최초(1차년도) 지급방안
◦ (지급시기) ’26년 12월 한 * 별도 통지
◦ (지급방법)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
* 통장 압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혼부부 가구원’ 계좌 입금
◦ (지급범위) ’25. 6. 1. ~ ’26. 5. 31. 기간 동안 상환한 이자 범위 내 연소득 구간별 이자 지원율에 따라 정산지원
| 〈 ‘26년 사업 정산 및 지급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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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6년(1차년도) | 2027년(2차년도) |
정산기간 | 지급기간 | 정산기간 | 지급기간 |
‘26. 10. 1. | ‘25. 6. 1. ~ ’26. 5. 31. | ‘26. 12월 | ‘26. 6. 1. ~ ’27. 5. 31. | ‘27. 12월 |
◦ (증빙자료)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제출
※ 대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확인
*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가구는 대출일 ~ 지급 정산일(‘26. 5. 31.)까지의 이자 상환액 지원
◦ (증빙자료 검수) 온라인 신청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확인
⇨ 신청 내용이 증빙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금액) 보증금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연 3.0%
- 대출금리가 연소득 구간별 이자 지원율(연 2.5% ~ 3.0%) 이내일 경우 실제 금리 적용
- 가구별 연 최대 300만 원, 실제 상환한 이자금액 범위 내 지원
- 보증금 대출잔액이 1억 원 초과할 경우 : 1억 원 한도 내 지원
◦ (이자 지원율)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연 2.5% ~ 3.0%)
- 최초 신청 시 확인된 연소득 구간별 이자 지원율 최대 2년간 적용
소득구간 | 1구간 (5천만 원 이하) | 2구간 (5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
지 원 율 | 최대 연 3.0% | 최대 연 2.5% |
▢ 2차년도 지급방안 * 일정 및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제출시기) ’27. 7. 16. ~ 7. 30.(기간 중)
◦ (증빙자료) 거주지, 혼인관계, 무주택 등 지원 요건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26. 6. 1. ~ ‘27. 5. 31.), ‘27년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필요시)
◦ (지급시기) 증빙자료 검토 후, ’27. 12월 한 지급
▢ 대출이자 지원금 산출기준
소득구간 | 이자 지원율 | 신청자 대출 현황 | 상환이자 지원금 계산 방법(예시) |
보증금 대출잔액 | 대출금리 |
1구간 (5천만 원 이하) | 최대 연 3.0% | 1억 원 이하 | 연 3.0% 이하 | 실제 납부한 이자 상환액 지급 |
연 3.0% 초과 | 대출잔액에 대해 대출금리 연 3.0% 적용하여 지급 |
1억 원 초과 | 연 3.0% 이하 | 대출잔액 중 1억 원에 대해서만 실제 대출금리 적용하여 지급 |
연 3.0% 초과 | 대출잔액 중 1억 원에 대해서만 대출금리 연 3.0% 적용하여 지급 |
2구간 (5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 | 최대 연 2.5% | 1억 원 이하 | 연 2.5% 이하 | 실제 납부한 이자 상환액 지급 |
연 2.5% 초과 | 대출잔액에 대해 대출금리 연 2.5% 적용하여 지급 |
1억 원 초과 | 연 2.5% 이하 | 대출잔액 중 1억 원에 대해서만 실제 대출금리 적용하여 지급 |
연 2.5% 초과 | 대출잔액 중 1억 원에 대해서만 대출금리 연 2.5% 적용하여 지급 |
6.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 조치 기준 |
▢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 정산 지급 또는 미지급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시 ⇨ 환수(향후 지원 불가)
구 분 | 세부내용 | 처리방법 |
지원 중단 | 2차년도 증빙자료 미제출 | 2차년도 지원금 미지급 |
신혼부부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타 시도로 전출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시) | 변경사항 발생 해당 월까지 정산 지급 |
주택 소유(분양권 포함) |
기타 지원 제외 대상일 경우(이혼/사망 등) |
지원금 환수 | 허위·누락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지원금 전액 환수 |
기타 환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유 발생일부터 최종 지급 월까지 금액 환수 |
7. 기타사항 |
◦ 본 사업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부부 한 쌍에게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가구원 중복 신청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붙임1]을 참고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내용과 제출한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허위·착오·누락 등 신청내용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며, 대출시기에 따라 실제 지원기간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 확정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는 차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 외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 서류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부.
2.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FAQ 1부.
붙임1 | | 제출 증빙자료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공통 서류 :‘강원혜택이지(온라인 웹사이트)’에 증빙자료 첨부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발급처 |
1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각각 주민등록등본 제출 | 필수 제출 | 정부24, 행정복지센터 |
2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 ″ |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행정복지센터 |
3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 |
4 |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 | 신청자 |
5 | ’24년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 소득 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국세청 발급분) | ″ | 홈택스, 정부24 |
6 |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 ″ | 대출 금융기관 |
7 |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25. 6. 1. ~ ’26. 5. 31.) | ″ |
8 |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 (부부) * 청약홈 주택 소유 내역 확인서 |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9 | 지 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신청자 또는 배우자)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구원 명의 통장 | ″ | 신청자 |
10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해당자 제출 | 정부24, 행정복지센터 |
11 | ‘25 ~ ‘26년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 (부부, 자녀) * 전국 기준 주택 재산세 과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필수 제출 | 정부24, 행정복지센터, 시군 세무부서 |
| 【 제출 시 유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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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주택 전월세 계약서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사본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금액 확인 서류 각 1부(부부) - 소득 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국세청 발급분) ○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금융권 직인 날인 필) 1부 - 대출 금융기관, 대출잔액, 대출 기간, 대출용도, 대출이율 등 확인용 (주택 전월세 등으로 명기, 주택자금 용도외 신용대출 등 제외) ○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금융기관 직인 필) 1부 - 기간(‘25. 6. 1. ~ ’26. 5. 31.), 월별 상환내역 확인되도록 발급 ○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 (부부) - (확인서발급)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 인증 > 인쇄하기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신청자 또는 배우자) 1부 -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정보와 제출한 통장 사본 계좌정보 동일 여부 확인 - 신청자 또는 배우자 통장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구원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필요시) 1부 ○ ‘25 ~ ’26년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자녀) - 전국 기준 주택 재산세 과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붙임2 |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FAQ |
▢ 자격요건
문 의 사 항 | 답 변 내 용 |
신혼부부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 신혼부부에 대한 나이 제한은 없으며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
2. 재혼 가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재혼 가구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
3. 가구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가구원은 부부(본인, 배우자)와 자녀 입니다. |
4. 가구원 모두가 도내에 거주해야 하는 건가요? | 부부 및 자녀 모두 공고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원기간 중에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타 시도로 전출 갈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5.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공고일 기준, 예비 신혼부부는 신청이 불가 합니다. |
6. 사실혼 관계인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실혼 관계인 신혼부부는 신청 불가 합니다. |
7. 임신 중인 경우, 태아도 자녀로 인정되나요? |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미성년 자녀만 인정 되며, 태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8.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신청이 가능 하며,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9. 부부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혼부부 한 쌍에게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 및 배우자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10. 분양권 소유 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공고일 기준, 분양권 소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11.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전입 신고가 가능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하며, 업무용 오피스텔은 지원이 불가 합니다. |
12. 대출상품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 본 사업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에 한하여 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의 기타 대출은 제외됩니다. 반드시 대출 용도가 전월세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선정기준
문 의 사 항 | 답 변 내 용 |
13.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자녀 수 배점의 합계로 결정 되며, 동점자 발생 시 가구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됩니다. 참고로, 부부합산 연소득 배점은 3천만 원 미만 ~ 8천만 원 이하까지 1 ~ 5점이며, 자녀 수 배점은 자녀 없음,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으로 나누어 0 ~ 5점입니다. ※ 자녀 수 배점을 받는 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미성년 자녀에 한하며, 2007. 6. 1. ~ 2026. 9. 1. 기간 내 출생자여야 합니다. |
▢ 변동사항
문 의 사 항 | 답 변 내 용 |
14. 지원 대상자일 경우, 주소지를 이동해도 되나요?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최종 지급일까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도내 시군 간 전출입 시에는 계속 지원이 가능 하나,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15. 대출 상환, 주택 구입,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사항 발생 해당 월까지 상환하신 이자를 정산하여 지원 합니다. 다만,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2차년도 지원금 전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 지원내용
문 의 사 항 | 답 변 내 용 |
16. 대출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가구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 대출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가구는 대출일로부터 지급 정산일(2026. 5. 31.)까지의 상환 이자에 대하여 지원 받게 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2년으로, 대출시기에 따라 지원기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사 항 | 답 변 내 용 |
17. 지원 대상자 확정 이후,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도내 전체 지원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12월) 지원 대상자 규모에 맞는 시군별 예산 편성 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지원금 지급시기는 금년 12월경이 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자 확정 시, 시군별 지급시기 별도 통보 |
18. 소득에 따라 이자 지원율이 다른가요?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5천만 원 이하 가구는 최대 연 3.0%, 5천만 원 초과 가구는 최대 연 2.5% 지원됩니다. |
▢ 기타사항
문 의 사 항 | 답 변 내 용 |
19. 온라인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나요? | ‘ 강원혜택이지 ’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최초 신청 시 [붙임1] 을 참고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내용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 변동금리의 경우 사업 신청 시 대출이율을 어떻게 기입하면 되나요? | 변동금리의 경우 이자 산정기간의 최종 월(2026. 5.)에 적용된 대출이율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제 지원금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이자 상환 내역서를 기준으로 이자 산정기간(2025. 6. 1. ~2026. 5. 31.) 동안 실제 상환한 이자액과 연소득 구간별 이자 지원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21. 임대차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임대차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 상태로 계속 거주 하고 있으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22. 대환 대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대출이자 정산기간( ’ 25. 6. 1. ~ ’ 26. 5. 31.) 중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동일한 용도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대환한 대출의 용도가 전월세 보증금 용도가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