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및 주차구역 금지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통지, 본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01.~2026. 10. 15.(15일간)
2. 공고내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 및 본부과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내역: 붙임 참조
붙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 및 본부과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2026-1603). 끝.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본부과 및 독촉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2026 1603)_261001.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2026-1603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본 부과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및 주차구역 금지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01.
강 릉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01. ~ 2026. 10. 15.(15일간)
2. 공고대상
성명 | 차량번호 | 주소 | 위반내용 | 위반일자 | 과태료 | 반송사유 /반송일 | 비고 |
이*수 | 129**985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선수촌로 11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7-26 12:04 | 100,000원 | 수취함투함/2026-09-22 | 본부과 |
허*무 | 69루**31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독고개길 14-24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7-17 10:05 | 100,000원 | 수취함투함/2026-09-22 | 본부과 |
우*산업(주) | 82더**18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지리골길 5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7-24 22:17 | 100,000원 | 수취함투함/2026-09-22 | 본부과 |
김*리 | 09다**34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덕포남로 39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8-27 22:13 | 80,000원 | 수취함투함/2026-09-22 | 사전통지 |
변*근 | 09오**13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덕포남로 39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9-02 22:10 | 80,000원 | 수취함투함/2026-09-22 | 사전통지 |
장*진 | 103**102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해안로 1022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8-29 11:24 | 80,000원 | 수취함투함/2026-09-22 | 사전통지 |
최*욱 | 21나**69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회산로 344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8-28 18:15 | 80,000원 | 수취함투함/2026-09-22 | 사전통지 |
김*림 | 308**597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3016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9-03 06:59 | 80,000원 | 수취함투함/2026-09-22 | 사전통지 |
김*림 | 308**597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3016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9-09 22:58 | 80,000원 | 수취함투함/2026-09-22 | 사전통지 |
김*현 | 363**560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회산로 344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9-05 23:20 | 80,000원 | 수취함투함/2026-09-22 | 사전통지 |
최*원 | 364**586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초교길 1*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9-05 19:48 | 80,000원 | 수취함투함/2026-09-22 | 사전통지 |
김*혜 | 370**698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덕포남로 3*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9-01 21:55 | 80,000원 | 수취함투함/2026-09-22 | 사전통지 |
김*석 | 59부**08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보리골길 26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 2026-09-11 21:17 | 80,000원 | 수취함투함/2026-09-22 | 사전통지 |
3. 공시송달내용
가. 사전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강릉시 환경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부과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후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문의사항 : 강릉시청 환경과 (☎ 033-640-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