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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강릉시
강릉시자원순환과2026-10-01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강릉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강릉시 공고 제2026-1601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n.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시면 2026. 10. 2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 ~ 10. 22.(21일간) 나. 공고방법: 강릉시청 홈페이지(http://www.gangneung.go.kr)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관련근거 1)「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2)「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3)「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및 주민의견서 (20261001).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2026-1601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종량제규격봉투 생활화 정착 등을 위한 무인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면서「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강릉시장 1. 행정예고 기간: 2026. 10. 1.~10. 22(21일 간) 2. 행정예고 내용 가. 사업 내용: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 나. 공고 방법: 강릉시청 홈페이지(http://www.gangneung.go.kr) 다. 설치 목적: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3. 관련 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행정절차법」46조(행정예고) 4. 설치 내역(운영 장소) 연번 | 설치 장소 | 수량 | 비고 | 구분 | 행정동 | 주소 | 1 | 기존 | 구정면 | 구정면 어단리 산 313-3 | 1 | | 이동 | 구정면 | 여찬리 산 252 (말미길 초입) | 5. 의견제출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기관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릉시청(자원순환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우편 또는 팩스(033-640-4777), 직접 제출 중 택일 라. 보내실 곳 - (우)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자원순환과 - 연락처: 강릉시청 자원순환과 전화/033-640-4255 마. 기타 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1】 의 견 제 출 서 | 1. 예정된 계획의 제목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 | 2. 의 견 제출인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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