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에서는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노사협력, 산업안전보건, 그리고 워라밸(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발굴 및 시상하고 널리 홍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노사협력 모범도시 조성
- 총 3개분야(노사협력, 산업안전보건, 워라밸) / 각 분야별 1개 기업 선정
○ 지원내용: 강릉시장 표창 및 인증서현판 수여,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분야별 3,000천 원)
○ 신청기간: 2026. 10. 1.(목)~10.22.(목) 18:00까지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방 문) 강릉시청 18층 경제진흥과 노사협력팀
- (우 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33, 강릉시청 18층 경제진흥과 노사협력팀
○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기업현황 보고서, 서약서 및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문 의 처
- 강릉시청 경제진흥과 노사협력팀(☎640-5896)
2026년 노사협력 모범도시 우수기업 선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1600호
2026년 노사협력 모범도시 조성 우수기업
선정공고
강릉시에서는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노사협력, 산업안전보건, 그리고 워라밸(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발굴 및 시상하고 널리 홍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강릉시장
1. 사업개요
❍ 개별 사업장의 노사협력, 산업안전보건, 워라밸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과 바람직한 사업장 모델을 제시하고, 우수기업을 발굴·포상하여 상생의 기업문화 확산 및 정주여건 개선
2. 신청자격
❍ 강릉지역 내 소재하며 공고일 현재 정상 가동 중인 기업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결격사유 | |
| |
▪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거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 |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10. 1.(목) ~ 10. 22.(목) / 3주간
❍ 접 수 처: 강릉시 경제진흥과 노사협력팀 (강릉시청 18층, 033-640-5896)
※ 강릉시청 18층 경제진흥과,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공고문 첨부 서식을 작성하여 강릉시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노사동반으로 신청된 서류만 접수
구분 | 세부 평가 항목 | 비고 |
작성대상 | ➀ 노사협력 모범도시 조성 우수기업 신청서 ➁ 기업현황 보고서 ➂ 서약서(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붙임1 붙임2 붙임3 |
증빙자료 | ➀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명서) 및 대상 업종에 따른 인허가증 사본 ➁ 고용보험 가입자목록(′25.9월말, ′26.9월말 기준 각1부씩) ➂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25년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
4. 심사과정 및 기준
❍ 심사위원회 구성
- 노(勞)·사(使)·민(民)·정(政) 전문가 5명으로 구성
❍ 심사기간: 2026. 10. 23.(금)~10. 30.(금)
❍ 분야별 평가항목
- 노사협력 부문: 고용 안정,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노사관계, 근로자 복지시설
- 산업안전보건 부문: 산업재해 발생여부, 안전보건 관리, 교육참여도
및 예방실천
- 워라밸 부문: 근로시간 유연화 및 휴가 활성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시퇴근 및 근무문화 개선, 가족친화 복지제도
※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붙임4] 심사표’참조
5. 선정 및 시상식 안내
❍ 선정규모: 총 3개사(노사협력, 산업안전보건, 워라밸 부문별 각 1개사)
❍ 결과발표: 2026. 11월 중(개별 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시상식 개최: 2026년 12월 중(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 지원내용
- 강릉시장 표창 및 인증서, 인증 현판 수여
-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기업당 3,000천 원)
- 시 홈페이지 및 언론 매체를 통한 우수 실천사례 홍보
6. 기타사항
❍ 담당부서: 강릉시청 경제진흥과 노사협력팀 (033-640-5896)
❍ 제출된 서류는 본 심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심사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붙임1 | | 「노사협력 모범도시 조성 우수기업 」 신청 서식 |
「노사협력 모범도시 조성 우수기업」 참여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1. 신청 구분 | 노사협력(일터혁신) □ | 산업안전보건 □ | 워라밸 □ |
2. 사업체 현황 |
➀사업체명 | | ➁사업개시일 | 년 월 일 |
➂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➃사업주 성명 (직책) | | ➄근로자대표 성명 (직책) | |
➅소재지 | (본사) | |
(사업장) | |
➆기업유형 | □ 여성기업 □ 벤처기업 □ 장애인기업 □ 일반기업 |
➇사업장 소유형태 | □ 자가 □ 임대 □ 기타 |
➈업종 | | ➉주요 생산품/서비스 | |
⑪담당자 | 성 명 | | ⑫담당자 연락처 | 사 무 실 | |
부서명 | | 휴대전화 | |
직 책 | | e-mail | |
⑬수상 및 인증 현황 (최근 3년 이내) | |
본 기업은 위와 같이 「노사협력 모범도시 조성 우수기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주 | | (서명 또는 인) |
근로자대표 | | (서명 또는 인) |
강릉시장 귀하 |
붙임2 | | 「노사협력 모범도시 조성 우수기업」 기업현황 보고서 |
「2026년도 노사협력 모범도시 조성 우수기업」
기업현황 보고서
사업체명 | 주식회사 ○○○○○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보고서 작성일자 | 2026.00.00.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3330334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99pixel, 세로 1077pixel | 강릉시 경제진흥과 |
| 1 | | 사업체 정보 |
사업체명 | | 사업개시일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 | | 근로자수 | |
업종 | | 주요생산품/서비스 | |
소재지 | (본사) |
(사업장) |
주요연혁 | 연월 | 내용 |
0000.00.00. | 000000 설립 |
0000.00.00. | 000000 인증 취득 |
0000.00.00. | 특허 출원 |
: | : |
| |
| |
영업실적 |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합계 |
2024년도 | | | | | |
2025년도 | | | | | |
제출서류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2부 (2025년 9월말, 2026년 9월말 기준 각 1부씩) 취약계층 고용현황 증빙자료 (장애인, 여성, 수급자 등) 2026년 10월 1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기업간 상생협력, 지역사회 투자, 기부, 봉사활동 등 실적 증빙서류 일체 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율 확인서(2025년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 노사협력, 산업안전보건, 워라밸 중 신청 분야 내용 기재
| 2 | | 추진배경 및 목적 | ※요약작성 |
○
○
-
| 3 | | 주요성과 | ※요약작성 |
○
○
-
① 근거자료 ( 해당내용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
JPG, IMG, 캡쳐본 등 (‘해당 없음’의 경우에는 본 칸은 삭제 후 제출) | JPG, IMG, 캡쳐본 등 (‘해당 없음’의 경우에는 본 칸은 삭제 후 제출) |
<제목> | <제목> |
② 증빙자료: 첨부한 증빙자료명 기재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 기재) |
| 4 | | 지속‧발전 계획 | ※요약작성 |
○
○
-
붙임3 | |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서 약 서 본 기업은 「노사협력 모범도시 조성 우수기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노사협력, 산업안전보건 및 워라밸 신청서와 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하였으며, 작성한 내용은 거짓‧조작이 없음 2. 노사협력, 산업안전보건 및 워라밸 신청서와 보고서 작성 시 단순 착오 및 오기 , 증빙 미제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 기업의 책임임을 확인함 3. 노사협력, 산업안전보건 및 워라밸 우수기업 인증 심사를 위한 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함 2026. 00 . 00 . 기업명 | | |
사업주 | 사업주 성명 | (서명 또는 인)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 성명 | (서명 또는 인) |
강릉시장 귀하
붙임4 | | 분야별 우수기업 세부 평가기준 |
붙임4-1 | | 노사협력 모범기업 부문 |
심사기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Ⅰ. 고용 안정 | ⦁ 최근 1년 채용근로자중 정규직 인원 → 2025. 10. 1~공고일 현재 채용근로자 중 정규직 인원: 명 |
Ⅱ.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 ⦁ 기부,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 기부,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
Ⅲ. 노사관계 | ⦁ 대립적 노사관계 → 2026. 10. 1. 기준 최근 2년간 대립, 갈등 등 노사관계 불안요인 → 고용노동부 신고건수 등 |
Ⅳ. 근로자 복지시설 | ⦁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 휴게실, 직장동호회 지원, 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구내식당 등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
붙임4-2 | |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부문 |
심사기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Ⅰ. 산업재해 발생여부 (2024.10.1.~ 공고일 현재) | ⦁ 무상해사고 유무 → 시설물 손상 포함 |
⦁ 3일 이상 휴업 유무 → 부상/질병/장해/사망 |
Ⅱ. 안전보건관리 | ⦁ 안전보건계획 수립 여부 |
⦁ 안전보건 관리자 또는 담당자 선임 여부 |
⦁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
Ⅲ. 교육참여도 | ⦁ 산업안전보건 관련교육 (위험성평가 등) 이수 여부 → 사업주·대표자 대상 |
붙임4-3 | | 워라밸 우수기업 부문 |
심사기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Ⅰ. 근로시간유연화 및 휴가 활성화 | ⦁ 유연근무제 도입 및 활용여부 →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탄력근무 등 |
⦁ 연차유급휴가 평균 소진율 → 2024. 10. 1.~공고일 현재 |
Ⅱ. 일·가정 양립 지원 실적 (2024. 10. 1.~ 공고일 현재) |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최근 2년 내 활용 실적 |
⦁ 가족돌봄휴가(휴직)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 최근 2년 내 활용 실적 |
Ⅲ. 정시퇴근 및 근무문화 개선 | ⦁ 정시퇴근 권장 제도 운영 여부 → PC-OFF제, 가정의 날, 정시퇴근 캠페인 등 |
⦁ 여성·임산부 보호 및 모성보호 제도 준수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수유실/휴게실 보장 등 |
Ⅳ. 가족친화 복지제도 | ⦁ 근로자 가족친화 복지제도 운영 → 가족초청행사, 휴양시설지원, 자녀학자금, 생일/기념일 조기퇴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