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17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통지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및 주소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3.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행위자 등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소하천정비법 위반 원상회복명령2차 1부. 끝.
원상복구명령 2차(261001자 소하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2196호
「소하천정비법」위반 원상회복명령(2차)공시송달 공고
(매산천, 문암골천, 북골천, 송죽천, 호매실천, 창사천, 반월천)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2차)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성명 및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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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
수 원 시 장
1. 공 고 명 : 「소하천정비법」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2차)
2. 당 사 자 : 소유자 미상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위치(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비고 |
성명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21-34, 21-56, 21-116, 31-5, 32-35 (매산천) | 미상 | 미상 |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위반 | 구 가옥 및 컨테이너 무단점유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440-66 (문암골천) | 미상 | 미상 |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위반 | 적치물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산54-1, 440-66 (문암골천) | 미상 | 미상 |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위반 | 가설건축물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산54-1, 440-66 (문암골천) | 미상 | 미상 |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위반 | 가설건축물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290-1 (북골천) | 미상 | 미상 |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위반 | 적치물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산5-3 (송죽천) | 미상 | 미상 |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위반 | 가설건축물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산11-1 (송죽천) | 미상 | 미상 |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위반 | 적치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816-2 (호매실천) | 미상 | 미상 |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위반 | 가설건축물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38-2 (창사천) | 미상 | 미상 |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위반 | 적치물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78 (반월천) | 미상 | 미상 |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위반 | 적치물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78 (반월천) | 미상 | 미상 |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위반 | 적치물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78 (반월천) | 미상 | 미상 |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위반 | 적치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48-46 (매산천) | 미상 | 미상 |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위반 | 불법 경작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141-1(매산천) | 조○웅 | 미상 |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위반 | 토지 점유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299-4(호매실천) | 박○근 | 미상 |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위반 | 토지 점유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214-2(호매실천) | 김○원 | 미상 |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위반 | 적치물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18-56번지 (송죽천) | 문○칠 | 미상 |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위반 | 시설물 설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18-56번지 (송죽천) | 문○칠 | 미상 |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위반 | 시설물 설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18-56번지 (송죽천) | 문○칠 | 미상 |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위반 | 시설물 설치 |
4. 법적 근거: 「소하천정비법」제14조 및 제17조,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14조
5. 공고기한: 2026. 10. 1. ~ 2026. 10. 23. (공시송달 14일, 원상회복명령2차 7일)
6. 공고내용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10.23.까지 자진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사진 등)를 수원시청 수질하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원상회복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제5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 철거 후 비용징수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하천법」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수원시청 수질하천과(☎031-5191-2941,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