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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수질하천과2026-10-01

「하천법」위반 원상회복명령 2차 공시송달 공고(황구지천)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수질하천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195호
등록일2026-10-01
게시기간2026-10-01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8: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69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통지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및 주소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3.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행위자 등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하천법 위반 원상회복명령2차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 원상회복 2차(황구지천 호매실동) (1).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2195호 「하천법」위반 원상회복명령 2차 공시송달 공고(황구지천)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2차)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성명 및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1. 수 원 시 장 1. 공 고 명 :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복구명령(2차) 2. 당 사 자 : 소유자 미상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위치(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비고 | 성명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226, 226-1번지 (황구지천) | 미상 | 미상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위반 | 경작 | 4. 법적 근거:「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14조 5. 공고기한: 2026. 10. 1. ~ 2026. 10. 23.(공시송달 14일, 원상회복(2차)7일) 6. 공고내용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10.23.까지 자진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사진 등)를 수원시청 수질하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원상회복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제5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 철거 후 비용징수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하천법」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수원시청 수질하천과(☎031-5191-2941,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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