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기업지원과2026-10-01

천안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고시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기업지원과
공고번호천안시 고시 제2026-343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9: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천안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수립·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천안시 기업지원과(041-521-547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천안 테크노파크 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고시 제2026-343호 천안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고시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천안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수립·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천안시 기업지원과(041-521-547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0월 01일 천 안 시 장 1. 산업단지 개요 (변경) 가. 단 지 명 (변경없음) : 천안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나. 관리기관 (변경없음) : 천안시 다. 조성목적 (변경없음) ❍ 계획적·체계적인 산업용지 공급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과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 천안시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고용창출, 인구유입 및 기업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 라. 위치 및 면적 등 (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남산리 일원 ❍ 면 적 : 914,949.3㎡ - 금회사업 : 복합용지 2-2블록(3,499.5㎡), 산업시설용지 10-3블록(37,724.6㎡) ❍ 사업시행자 : 천안테크노파크㈜ 대표이사 강지록 ❍ 사업기간 : 2019년 ~ 2026년 05월 31일 (2026년 5월 21일 준공인가 공고) - 금회사업 : 2026년 07월 ~ 2026년 10월 30일 마. 추진경위 (변경) ❍ 2020. 11. 30 :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천안시 고시 제2020-484호) ❍ 2022. 02. 11 : 관리기본계획 수립 고시 (천안시 고시 제2022-35호) ❍ 2022. 04. 26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천안시 고시 제2022-112호) ❍ 2022. 04. 26 : 관리기본계획 수립 고시 (천안시 고시 제2022-113호) ❍ 2023. 12. 11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 고시 제2023-435호) ❍ 2023. 12. 11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천안시 고시 제2023-436호) ❍ 2024. 12. 05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천안시 고시 제2024-470호) ❍ 2024. 12. 05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천안시 고시 제2024-471호) ❍ 2025. 12. 22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천안시 고시 제2025-494호) ❍ 2025. 12. 22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천안시 고시 제2025-495호) ❍ 2026. 01. 12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신청 ❍ 2026. 02. 05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천안시 고시 제2026-46호) ❍ 2026. 02. 05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천안시 고시 제2026-47호) ❍ 2026. 04. 21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신청 ❍ 2026. 05. 11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천안시 고시 제2026-187호) ❍ 2026. 05. 11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천안시 고시 제2026-188호) ❍ 2026. 05. 21 : 산업단지 준공인가 공고 (천안시 고시 제2026-1445호) ❍ 2026. 07. 24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신청 ❍ 2026. 10. 01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천안시 고시 제2026-342호) ❍ 2026. 10. 01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천안시 고시 제2026-343호) 2.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입주대상 업종 (변경) ■ 기정 구 분 | Code | 주요 유치업종 | 면적(㎡) | 비율(%) | 비 고 | 합 계 | 648,162.1 | 100.0 | | 산업시설용지 | 619,088.8 | 95.5 | | A-1 | C10 | 식료품 제조업 | 47,050.5 | 7.3 | | C20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C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A-2 | C20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9,464.8 | 1.5 | |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B |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105,670.5 | 16.2 | | C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C-1 | C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13,178.1 | 2.0 |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 | C20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28,979.9 | 4.5 | |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D |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50,280.6 | 7.8 | | C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32 | 가구 제조업 | E | C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38,842.3 | 6.0 | | C32 | 가구 제조업 |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F |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49,819.3 | 7.7 |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G | C10 | 식료품 제조업 | 83,140.5 | 12.8 |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존치 | C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0,178.8 | 3.1 | | 업종배치 생략(제한업종 외 업종) | 172,483.5 | 26.6 | | 복합 시설 용지 | - | 제한업종 외 업종 (도시형공장,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 29,073.3 | 4.5 | | ※ 제한업종 : C12 담배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업종, C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C24219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C25922 도금업 | ❍ 부동산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중분류상 L68업종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중분류상 L68업종 ❍ 기존 공장건축물 일부(옥상,벽면)를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중분류상 D35업종 ■ 변경 구 분 | Code | 주요 유치업종 | 면적(㎡) | 비율(%) | 비 고 | 합 계 | 648,162.1 | 100.0 | | 산업시설용지 | 619,088.8 | 95.5 | | A-1 | C10 | 식료품 제조업 | 47,050.5 | 7.3 | | C20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C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A-2 | C20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9,464.8 | 1.5 | |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B |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105,670.5 | 16.2 | | C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C-1 | C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13,178.1 | 2.0 |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 | C20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28,979.9 | 4.5 | |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D |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50,280.6 | 7.8 | | C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32 | 가구 제조업 | E | C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38,842.3 | 6.0 | | C32 | 가구 제조업 |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F |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49,819.3 | 7.7 |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G | C10 | 식료품 제조업 | 83,140.5 | 12.8 |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0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존치 | C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0,178.8 | 3.1 | | 업종배치 생략(제한업종 외 업종) | 172,483.5 | 26.6 | | 복합 시설 용지 | - | 제한업종 외 업종 (도시형공장,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 29,073.3 | 4.5 | | ※ 제한업종 : C12 담배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업종, C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C24219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C25922 도금업 | ❍ 부동산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중분류상 L68업종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중분류상 L68업종 ❍ 기존 공장건축물 일부(옥상,벽면)를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중분류상 D35업종 ❍ 업종배치 생략(제한업종 외 업종) (변경없음) 코드 | 제한업종 이외 업종 | 비 고 | C10 | 식료품 제조업 | | C11 | 음료 제조업 | | C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제외) | |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C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C24 | 1차 금속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제외) | |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922 도금업 제외) | | C26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C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C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C32 | 가구 제조업 | | C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나. 입주제한 업종 (변경없음) 구분 | 입주제한업종 / 제조업 Code | 제한사유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담배 | C12 | 담배제조업 | 악취발생 多 | 섬유 ㆍ 의복 | C13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 악취 및 폐수발생 多 |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C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석유 화학 | C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수질, 대기 및 악취유발물질 발생 多 |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201 | 2012 | 20129 |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 비금속 광물 ㆍ 기타 |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소음, 진동, 대기오염물질 발생 多 | C33 | 기타 제품 제조업 | 철강 금속 | C24 | 1차 금속 제조업 | 242 | 2421 | 24219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대기 및 악취유발물질 발생 多 | C25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 259 | 2592 | 25922 | 도금업 | 다. 입주제한사항 (변경없음) ❍ 생산공정상 악취, 특정대기·수질 등 유해물질 배출업종 및 공해물질 과다배출로 주위환경과 인근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 ❍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시 사업계획서상에 당초 조사했던 오·폐수발생량보다 현격히 증가가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계통 상 용량을 고려하여 입주를 제한 할 수 있음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물환경보전법 제2조8호)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직산저수지 상류 유역내 산업용지에 대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유해화학물질 또는 지정폐기물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저장하는 공장업종 입주제한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입주제한 사항으로「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업종과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저장하는 업종 ※ (산업1) –1 / (산업5) –1 / (산업9) –1,-2-3,-4,-5 / (산업10) –1,-2,-3,-4 ※ 특정수질유해물질 : 구리와 그 화합물, 납과 그 화합물, 비소와 그 화합물, 수은과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 화합물, 카드뮴과 그 화합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셀레늄과 그 화합물, 벤젠, 사염화탄소, 1,1-디클로로에틸렌, 1,2-데클로로에탄, 클로로포롬,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롬,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품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페놀, 펜타클로로페놀,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대기환경보전법 제2조9호) : 북측과 남측 기존 취락지역 주변 산업용지에 대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업종을 입주제한 하며, 다량의 악취 배출업체 입주제한 ※ (산업1) –4,-5,-6 / (산업2) –1,-2,-3 / (산업10) –1,-2,-3,-4 / (산업11) –1,-2,-3,-4 ※ 특정대기유해물질 : 카드뮴과 그 화합물, 시안화수소, 납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크롬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프로필렌 옥사이드, 염소 및 염화수소, 불소화물, 석면, 니켈 및 그 화합물, 염화비닐, 다이옥신, 페놀 및 그 화합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벤젠, 사염화탄소, 이황화메틸, 아닐린, 클로로포름,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벤지딘, 1,3-부타디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에틸렌옥사이드, 디클로로메탄, 스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에틸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아크릴로니트릴, 히드라진 ❍ 환경영향평가상 포름알데히드, 니켈, 6가크롬, 벤젠, 염화비닐, 카드뮴 및 비소에 대해 산정한 임계가중배출량을 초과하는 업종 발암성물질 | 위해도기준 | 오염물질배출량 (g/sec) | 임계가중농도 (㎍/㎥) | 임계가중배출량 (g/sec) | 비고 | 포름알데히드 | 10 -5 | 3.794E-01 | 7.691E-01 | 1.564E+00 | BAT 적용 시 | 니 켈 | 10 -5 | 2.758E-02 | 4.166E-02 | 9.622E-02 | BAT 적용 시 | 6가크롬 | 10 -5 | 8.943E-04 | 8.333E-04 | 1.911E-03 | BAT 적용 시 | 벤 젠 | 10 -5 | 4.307E-01 | 1.052E+00 | 2.430E+00 | BAT 적용 시 | 염화비닐 | 10 -5 | 1.966E+01 | 2.273E+00 | 5.251E+00 | BAT 적용 시 | 카드뮴 | 10 -5 | 2.301E-02 | 5.556E-03 | 1.283E-02 | BAT 적용 시 | 비 소 | 10 -5 | 5.226E-02 | 2.326E-03 | 5.373E-03 | BAT 적용 시 | 주1)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보완), 2020.7.」의 “2.8 위생・공중보건”<표 2.8-25> 사업지구 운영시 임계배출량 산정결과(p.244) 참조 ❍ 소음발생 관련 입주제한 업종 ※ 남측 기존 취락지역 주변 산업용지 소음발생 관련 업종(C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C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C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C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C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C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C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C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 (산업10) -1,-2,-3,-4 / (산업11) -1,-2,-3,-4 라. 입주자격 (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입주대상업종 및 시설로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당해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으로 지정된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마. 입주우선순위 (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3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되거나 사용하려는 면적이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에 포함된 기업 ❍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업체 ❍ 투자금액이 크고 지역주민 우선고용, 상시 고용인원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체로 천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품질경영 및 기술우수기업, 수출 등 유망중소기업, 재무구조 건설기업으로 자체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공장 및 본사 이전(확장)업체 ❍ 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 또는 수출업체 ❍ 특정 유해물질 배출이 없거나 환경영향이 적은 업체 ❍ 공해유발이 적고 고부가가치 제조업 ❍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전이 요구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로서 도내에 공장등록을 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업체 바. 입주절차 (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3. 산업단지안의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용도별 분양계획 구분 | 면적 (㎡) | 구성비 (%) | 분양여부 | 비고 | 유상 | 무상 | 합계 | 914,949.3 | 100.0 | 667,194.0 | 247,755.3 | | 산업시설구역 | 648,162.1 | 70.9 | 648,162.1 | - | | A-1 | 식료품 제조업 | 47,050.5 | 5.1 | 47,050.5 | - |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 A-2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9,464.8 | 1.0 | 9,464.8 | -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B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105,670.5 | 11.5 | 105,670.5 | - |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전기장비 제조업 | | C-1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13,178.1 | 1.4 | 13,178.1 | - | | 전기장비 제조업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C-2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28,979.9 | 3.2 | 28,979.9 | -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D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50,280.6 | 5.5 | 50,280.6 | - |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가구 제조업 | | E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38,842.3 | 4.2 | 38,842.3 | - | | 가구 제조업 |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F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49,819.3 | 5.4 | 49,819.3 | -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G | 식료품 제조업 | 83,140.5 | 9.1 | 83,140.5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존치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0,178.8 | 2.4 | 20,178.8 | | | 업종배치생략(제한업종외업종) | 172,483.5 | 18.9 | 172,483.5 | - | | 복합용지 | 29,073.3 | 3.2 | 29,073.3 | - | 지원시설구역 | 12,758.1 | 1.4 | 12,758.1 | - | 주거시설구역 | 6,273.8 | 0.7 | 6,273.8 | - | 공공시설구역 | 164,028.2 | 17.9 | - | 164,028.2 | | 소하천 | 9,799.9 | 1.0 | - | 9,799.9 | | 저류지 | 13,205.6 | 1.4 | - | 13,205.6 | | 배수지 | 1,225.3 | 0.1 | - | 1,225.3 | | 오수중계펌프장 | 65.8 | 0.1 | - | 65.8 | | 폐수중계펌프장 | 386.6 | 0.1 | - | 386.6 | | 사회복지시설 | 1,360 | 0.1 | - | 1,360 | | 주차장 | 5,523.9 | 0.6 | - | 5,523.9 | | 일반도로 | 132,325.9 | 14.4 | - | 132,325.9 | | 보행자전용도로 | 135.2 | 0.1 | - | 135.2 | 녹지구역 | 83,727.1 | 9.1 | - | 83,727.1 | | 공원 | 16,818.9 | 1.8 | - | 16,818.9 | | 녹지 | 66,908.2 | 7.3 | - | 66,908.2 | 나. 토지 등 의 관리처분 계획 구분 | 면적 (㎡) | 구성비 (%) | 분양여부 | 비고 | 유상 | 무상 | 합계 | 914,949.3 | 100.0 | 667,194.0 | 247,755.3 | | 산업시설구역 | 648,162.1 | 70.9 | 648,162.1 | - | | | A-1 | 식료품 제조업 | 47,050.5 | 5.1 | 47,050.5 | -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A-2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9,464.8 | 1.0 | 9,464.8 | -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B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105,670.5 | 11.5 | 105,670.5 | -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전기장비 제조업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C-1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13,178.1 | 1.4 | 13,178.1 | -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전기장비 제조업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C-2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28,979.9 | 3.2 | 28,979.9 | -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D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50,280.6 | 5.5 | 50,280.6 | -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가구 제조업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E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38,842.3 | 4.2 | 38,842.3 | -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가구 제조업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F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49,819.3 | 5.4 | 49,819.3 | -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G | 식료품 제조업 | 83,140.5 | 9.1 | 83,140.5 |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존치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0,178.8 | 2.4 | 20,178.8 |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업종배치생략(제한업종외업종) | 172,483.5 | 18.9 | 172,483.5 | -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복합용지 | 29,073.3 | 3.2 | 29,073.3 | -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지원시설구역 | 12,758.1 | 1.4 | 12,758.1 | -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주거시설구역 | 6,273.8 | 0.7 | 6,273.8 | -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공공시설구역 | 164,028.2 | 17.9 | - | 164,028.2 | | | 소하천 | 9,799.9 | 1.0 | - | 9,799.9 | 천안시장 관리 | | 저류지 | 13,205.6 | 1.4 | - | 13,205.6 | 천안시장 관리 | | 배수지 | 1,225.3 | 0.1 | - | 1,225.3 | 천안시장 관리 | | 오수중계펌프장 | 65.8 | 0.1 | - | 65.8 | 천안시장 관리 | | 폐수중계펌프장 | 386.6 | 0.1 | - | 386.6 | 천안시장 관리 | | 사회복지시설 | 1,360 | 0.1 | - | 1,360 | 천안시장 관리 | | 주차장 | 5,523.9 | 0.6 | - | 5,523.9 | 천안시장 관리 | | 일반도로 | 132,325.9 | 14.4 | - | 132,325.9 | 천안시장 관리 | | 보행자전용도로 | 135.2 | 0.1 | - | 135.2 | 천안시장 관리 | 녹지구역 | 83,727.1 | 9.1 | - | 83,727.1 | | | 공원 | 16,818.9 | 1.8 | - | 16,818.9 | 천안시장 관리 | | 녹지 | 66,908.2 | 7.3 | - | 66,908.2 | 천안시장 관리 |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변경) 가. 배치기준 ❍ 업종별 계열화 및 협동화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 ❍ 환경적(소음 및 진동, 수질, 대기 및 악취) 측면을 고려한 배치 ❍ 대규모 공장입지와 관련업종 입주에 대비한 탄력적인 배치를 운용하고 부지 내 시설물 규모의 변동 및 대체에 대하여도 융통성 있게 배치 ❍ 아래의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형상 등 현실적인 여건 또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 나. 업종별 공장배치계획 (변경) 구분 | 계 | 현재 | 향후계획 | 비고 | 업체수 | 부지면적 (㎡) | 업체수 | 부지면적 (㎡) | 업체수 | 부지면적 (㎡) | 합계 | 54 | 648,162.1 | | | 54 | 648,162.1 | | A-1 | 식료품 제조업 | 5 | 47,050.5 | | | 5 | 47,050.5 |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 A-2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4 | 9,464.8 | | | 4 | 9,464.8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B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1 | 105,670.5 | | | 1 | 105,670.5 |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전기장비 제조업 | | C-1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6 | 13,178.1 | | | 6 | 13,178.1 | | 전기장비 제조업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C-2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7 | 28,979.9 | | | 7 | 28,979.9 |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D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1 | 50,280.6 | | | 1 | 50,280.6 |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가구 제조업 | | E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 | 38,842.3 | | | 2 | 38,842.3 | | 가구 제조업 |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F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1 | 49,819.3 | | | 1 | 49,819.3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G | 식료품 제조업 | 3 | 83,140.5 | | | 3 | 83,140.5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존치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 | 20,178.8 | | | 1 | 20,178.8 | | 업종배치생략(제한업종외업종) | 17 | 172,483.5 | | | 17 | 172,483.5 | | 복합용지 | 6 | 29,073.3 | | | 6 | 29,073.3 | |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가. 도 로 (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구 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합계 | 40 | 8,400 | 132,461.1 | 5 | 1,599 | 27,947.1 | 7 | 2,562 | 42,328.7 | 28 | 4,239 | 62,185.3 | 일반 도로 | 소계 | 39 | 8,377 | 132,325.9 | 5 | 1,599 | 27,947.1 | 7 | 2,562 | 42,328.7 | 27 | 4,216 | 62,050.1 | 대로 | 2 | 1,415 | 41,021.4 | - | - | - | - | - | - | 2 | 1,415 | 41,021.4 | 중로 | 12 | 4,341 | 74,350.0 | 3 | 1,263 | 24,161.2 | 4 | 2,232 | 39,612.7 | 5 | 846 | 10,576.1 | 소로 | 25 | 2,621 | 16,954.5 | 2 | 336 | 3,785.9 | 3 | 330 | 2,716.0 | 20 | 1,955 | 10,452.6 | 특수 도로 | 소계 | 1 | 23 | 135.2 | - | - | - | - | - | - | 1 | 23 | 135.2 | 소로 | 1 | 23 | 135.2 | - | - | - | - | - | - | 1 | 23 | 135.2 | ❍ 도로 세부내역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관리계획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대로 | 3 | 58 | 28 | 보조 간선도로 | 843 | 중로1-46 | 대로3-59 | 일반도로 | 천안시장 관리 | | 기정 | 대로 | 3 | 59 | 28 | 보조 간선도로 | 572 | 남산리281-1 | 남산리 307-68 | 일반도로 | | 기정 | 중로 | 1 | 46 | 20 ~29 | 보조 간선도로 | 3,278 (242) | 대로3-19 | 대로2-5 | 일반도로 | | 기정 | 중로 | 1 | 191 | 20 | 집산도로 | 635 | 중로1-192 | 대로3-59 | 일반도로 | | 기정 | 중로 | 1 | 192 | 23.5 | 집산도로 | 386 | 대로3-59 | 중로2-321 | 일반도로 | | 기정 | 중로 | 2 | 319 | 17.5 | 집산도로 | 153 | 대로3-58 | 대로3-278 | 일반도로 | | 기정 | 중로 | 2 | 320 | 17.5 | 집산도로 | 644 | 대로3-58 | 대로3-59 | 일반도로 | | 기정 | 중로 | 2 | 321 | 17.5 | 집산도로 | 1,298 | 중로1-192 | 중로1-191 | 일반도로 | | 기정 | 중로 | 2 | 390 | 17.5 | 집산도로 | 137 | 대로3-58 | 소로3-1436 | 일반도로 | | 기정 | 중로 | 3 | 275 | 12 | 국지도로 | 242 | 대로3-58 | 중로3-275 | 일반도로 | | 기정 | 중로 | 3 | 276 | 12 | 국지도로 | 216 | 중로2-319 | 주차장130 | 일반도로 | | 기정 | 중로 | 3 | 277 | 12 | 국지도로 | 265 | 대로3-59 | 중로1-192 | 일반도로 | | 기정 | 중로 | 3 | 278 | 12 | 국지도로 | 86 | 중로2-319 | 소로1-612 | 일반도로 | 천안시장 관리 | | 기정 | 중로 | 3 | 348 | 12 | 집산도로 | 37 | 대로3-58 | 남산리467 | 일반도로 | | 기정 | 소로 | 1 | 600 | 11 | 국지도로 | 269 | 중로3-275 | 중로3-275 | 일반도로 | | 기정 | 소로 | 1 | 612 | 10 | 국지도로 | 67 | 중로3-278 | 남산리321-15 | 일반도로 | | 기정 | 소로 | 2 | 1757 | 8 | 국지도로 | 242 | 중로2-321 | 중로1-191 | 일반도로 | | 기정 | 소로 | 2 | 1759 | 8 | 국지도로 | 76 | 중로2-321 | 남산리160 | 일반도로 | | 기정 | 소로 | 2 | 1760 | 8 | 국지도로 | 12 | 중로2-320 | 남산리271-1 | 일반도로 | | 기정 | 소로 | 3 | 1409 | 6 | 국지도로 | 63 | 중로1-192 | 남산리 산41-7 | 일반도로 | | 기정 | 소로 | 3 | 1410 | 6 | 국지도로 | 65 | 중로1-191 | 남산리347 | 일반도로 | | 기정 | 소로 | 3 | 1411 | 4 | 국지도로 | 57 | 중로2-321 | 유수지1 | 일반도로 | | 기정 | 소로 | 3 | 1412 | 4 | 국지도로 | 6 | 소로3-1436 | 남산리 264-28 | 일반도로 | | 기정 | 소로 | 3 | 1413 | 4 ~8.6 | 국지도로 | 162 | 소로2-1757 | 경관녹지319 | 일반도로 | | 기정 | 소로 | 3 | 1414 | 4 ~11 | 국지도로 | 206 | 소로2-1760 | 완충녹지272 | 일반도로 | | 기정 | 소로 | 3 | 1435 | 6 | 국지도로 | 78 | 중로2-321 | 남산리9-26 | 일반도로 | | 기정 | 소로 | 3 | 1436 | 4 | 국지도로 | 377 | 중로2-390 | 소로1-612 | 일반도로 | | 기정 | 소로 | 3 | 1437 | 4 | 국지도로 | 7 | 소로3-1436 | 남산리319-3 | 일반도로 | | 기정 | 소로 | 3 | 1438 | 4 ~7.2 | 국지도로 | 228 | 남산리 307-46 | 남산리311-1 | 일반도로 | | 기정 | 소로 | 3 | 1439 | 6 | 국지도로 | 155 | 소로3-1442 | 완충녹지274 | 일반도로 | | 기정 | 소로 | 3 | 1440 | 4~7 | 국지도로 | 215 | 대로3-59 | 완충녹지272 | 일반도로 | | 기정 | 소로 | 3 | 1441 | 4 | 국지도로 | 60 | 소로2-1757 | 완충녹지272 | 일반도로 | | 기정 | 소로 | 3 | 1442 | 4 | 국지도로 | 66 | 중로2-321 | 남산리84 | 일반도로 | | 기정 | 소로 | 3 | 1443 | 4 | 국지도로 | 18 | 소로3-1410 | 완충녹지272 | 일반도로 | | 기정 | 소로 | 3 | 1513 | 4 | 국지도로 | 11 | 중로3-275 | 남산리 267-23 | 일반도로 | | 기정 | 소로 | 3 | 1514 | 4 | 국지도로 | 5 | 소로1-600 | 남산리268-2 | 일반도로 | | 기정 | 소로 | 3 | 1515 | 4 | 국지도로 | 7 | 소로3-1436 | 남산리267-15 | 일반도로 | | 기정 | 소로 | 3 | 1542 | 4 | 국지도로 | 76 | 소로2-1760 | 소공원 24 | 일반도로 | | 기정 | 소로 | 3 | 1543 | 4 | 국지도로 | 93 | 소로3-1410 | 완충녹지272 | 일반도로 | | 기정 | 소로 (특수) | 3 | 1415 | 6 | 특수도로 | 23 | 대로3-58 | 소로1-600 | 보행자 도로 | | 나. 주차장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관리계획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4개소 | - | 8 =SUM(BELOW)??%g,;;5,523.9 =SUM(BELOW) %g, 5,523.9 5,523.9 | - | 8 =SUM(BELOW)??%g,;;5,523.9 =SUM(BELOW) %g, 5,523.9 5,523.9 | 천안시장 관리 | | 기정 | 129 | 노외주차장 | 직산읍 남산리 362 | 718.9 | - | 718.9 | 기정 | 130 | 노외주차장 | 직산읍 남산리 490 | 1,147.4 | - | 1,147.4 | 기정 | 131 | 노외주차장 | 직산읍 남산리 456 | 1,852.1 | - | 1,852.1 | 기정 | 132 | 노외주차장 | 직산읍 남산리 451 | 1,805.5 | - | 1,805.5 | 다. 공 원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관리계획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3개소 | - | 8 =SUM(BELOW)??%g,;;16,818.9 =SUM(BELOW) %g, 16,818.9 16,818.9 | - | 8 =SUM(BELOW)??%g,;;16,818.9 =SUM(BELOW) %g, 16,818.9 16,818.9 | 천안시장 관리 | | 기정 | 90 | 공원 | 문화공원 | 직산읍 남산리 453 | 9,110.8 | - | 9,110.8 | 남산누리문화공원 | 기정 | 243 | 공원 | 소공원 | 직산읍 남산리 364 | 1,039.1 | - | 1,039.1 | 포근마루공원 | 기정 | 244 | 공원 | 소공원 | 직산읍 남산리 394 | 6,669.0 | - | 6,669.0 | 남산뜰 공원 | 라. 녹 지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관리계획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10개소 | - | 8 =SUM(BELOW)??%g,;;66,908.2 =SUM(BELOW) %g, 66,908.2 66,908.2 | - | 8 =SUM(BELOW)??%g,;;66,908.2 =SUM(BELOW) %g, 66,908.2 66,908.2 | | | 기정 | 269 | 녹지 | 경관녹지 | 직산읍 남산리 534일원 | 1,742.3 | - | 1,742.3 | 천안시장 관리 | | 기정 | 270 | 녹지 | 연결녹지 | 직산읍 남산리 417일원 | 1,968.7 | - | 1,968.7 | 기정 | 271 | 녹지 | 완충녹지 | 직산읍 남산리 387일원 | 2,078.9 | - | 2,078.9 | 기정 | 272 | 녹지 | 완충녹지 | 직산읍 남산리 395일원 | 16,238.7 | - | 16,238.7 | 기정 | 274 | 녹지 | 완충녹지 | 직산읍 남산리 444일원 | 5,257.8 | - | 5,257.8 | 기정 | 276 | 녹지 | 완충녹지 | 직산읍 남산리 462일원 | 13,705.0 | - | 13,705.0 | 기정 | 319 | 녹지 | 경관녹지 | 직산읍 남산리 430일원 | 12,184.4 | - | 12,184.4 | 기정 | 320 | 녹지 | 경관녹지 | 직산읍 남산리 452일원 | 4,798.6 | - | 4,798.6 | 기정 | 321 | 녹지 | 경관녹지 | 직산읍 남산리 473일원 | 3,459.8 | - | 3,459.8 | 기정 | 322 | 녹지 | 경관녹지 | 직산읍 남산리 421일원 | 5,474.0 | - | 5,474.0 | 마.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관리계획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1개소 | - | 1,225.3 | - | 1,225.3 | | | 기정 | 41 | 배수시설 | 직산읍 남산리 454 | 1,225.3 | - | 1,225.3 | 천안시장 관리 | | 바. 전기공급설비 (신설)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관리계획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1개소 | - | - | 증)3,499.5 | 3,499.5 | | | 신설 | A | 전기공급설비 | 직산읍 남산리 457 | - | 증)3,499.5 | 3,499.5 | 천안시장 관리 | 복합2-2 (변전소) | 사. 사회복시시설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관리계획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2개소 | - | 1,360 | - | 1,360 | | | 기정 | 4 | 사회복지 시설 | 직산읍 남산리 406 | 680 | - | 680 | 천안시장 관리 | 마을 회관 | 기정 | 5 | 사회복지 시설 | 직산읍 남산리 446 | 680 | - | 680 | 마을 회관 | 아. 하 천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면적(㎡) | 연장 (m) | 폭원 (m) | 면적(㎡) | 관리계획 | 비고 | 기정 | 종점 | 주요 경과지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51 | 직산 남산천 | 소하천 | 직산읍 남산리 74-1 | 군동천 | 직산읍 | 1,738.0 (580) | 3~ 24.5 | 28,460.2 (10,819.6) | - | 28,460.2 (10,819.6) | 천안시장 관리 | ( ) : 천안TP 내 편입구간 도로와 중복 1,019.7㎡ | 자. 유수지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관리계획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1개소 | - | 13,205.6 | - | 13,205.6 | | | 기정 | 21 | 유수지 | 저류시설 | 직산읍 남산리 416 | 13,205.6 | - | 13,205.6 | 천안시장 관리 | | 차. 하수도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관리계획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계 | 1개소 | - | 65.8 | - | 65.8 | - | | 기정 | 10 | 하수도 | 오수중계 펌프장 | 직산읍 남산리 471 | 65.8 | - | 65.8 | 천안시장 관리 | | 카.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관리계획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계 | 1개소 | - | 386.6 | - | 386.6 | - | | 기정 | 24 | 수질오염 방지시설 | 폐수중계펌프장 | 직산읍 남산리 418 | 386.6 | - | 386.6 | 천안시장 관리 | | 타. 공급처리시설 계획 (변경) ❍ 용수공급계획 (변경) 구 분 | 일최대 용수량(㎥/일) | 관리계획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3,513 | 감)247 | 3,266 | | | 용수량 | 공업용수 | 2,070 | 감)180 | 1,890 | 천안시장관리 | | 생활용수 | 1,443 | 감)67 | 1,376 | 천안시장관리 | | ❍ 오ㆍ폐수처리계획 (변경) 구 분 | 일최대 오・폐수량(㎥/일) | 관리계획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2,722 | 감)204 | 2,518 | | | 오・폐수량 | 폐수량 | 2,206 | 감)140 | 2,066 | 천안시장관리 | | 오수량 | 516 | 감)64 | 452 | 천안시장관리 | | ※ 천안제3 공공폐수처리시설 연계 : 2,461㎥/일, 성환공공하수처리장 연계 : 57㎥/일 ❍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구 분 | 폐기물발생량(ton/일) | 관리계획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128.7 | 감)4.3 | 124.4 | | | 폐기물 | 생활폐기물 | 3.0 | - | 3.0 | 폐기물처리업체 | | 배출시설계 및 지정폐기물 | 125.7 | 감)4.3 | 121.4 | 폐기물처리업체 | | ❍ 통신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 수요량(회선) | 관리계획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통신시설 | 958 | - | 958 | KT(천안지사) 관리 | | ❍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구 분 | 수요량 | 관리계획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열공급시설 | 364,047Gcal/년 | 증)78,408 | 442,455Gcal/년 | 도시가스 공급권자와 협의 | | 전력공급시설 | 52,616kVA | 증)845 | 53,461kVA | 한국전력공사(대전・세종・ 충남지역본부)관리 | | 6. 기타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가. 분양계획 구 분 | 분양대상 면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667,194.0 | - | 667,194.0 | | 산업시설구역 | 648,162.1 | - | 648,162.1 | | 지원시설구역 | 12,758.1 | - | 12,758.1 | | 주거시설구역 | 6,273.8 | - | 6,273.8 | | 나. 입주계획 입 주 내 용 | 비고 | 계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주거시설구역 | 업체수 | 면적(㎡) | 업체수 | 면적(㎡) | 업체수 | 면적(㎡) | 업체수 | 면적(㎡) | 92 | 667,194.0 | 54 | 648,162.1 | 12 | 12,758.1 | 26 | 6,273.8 | |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입지여건 (변경없음) ❍ 지리적 여건 - 천안시 북부권역 내 입지하여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 접근가능 - 사업지구 서측 충남테크노파크 연접하고 서북구청 시가지(1.5km,4분)와 인접 - 대부분 평탄한 농경지와 낮은 구릉으로 형성된 지형 ❍ 교통 여건 -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에서 1.7km(4분) 이내 - 국도1호선과 국도34호선에 인접 - KTX 천안아산역에서 12km 이내, 지하철1호선 직산역에서 2.6km(4분) 이내에 위치 ❍ 기반시설 공급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 총 계 획 | 공 급 계 획 | 용 수 | 공 업 | 2,070 ㎥/일 | 단지 내 신설배수지에서 공급 | 생 활 | 1,443 ㎥/일 | 직산배수지에서 공급 | 오폐수 | 폐 수 | 2,206 ㎥/일 | 천안제3 공공폐수처리시설 연계 : 2,665㎥/일 성환공공하수처리장 연계 : 57㎥/일 | 오 수 | 516 ㎥/일 | 통 신 | 958 회선 | KT 천안지사 | 전 력 | 52,616kVA | 한국전력공사 직산변전소에서 공급 | 에너지 | 364,047Gcal/년 | 입주기업의 수요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업자와 협의할 사항 | 단지 내 도로 | 면적 : 132,461.1 ㎡ | 40개 노선 | ■ 변경 구 분 | 총 계 획 | 공 급 계 획 | 용 수 | 공 업 | 1,890㎥/일 | 단지 내 신설배수지에서 공급 | 생 활 | 1,376 ㎥/일 | 직산배수지에서 공급 | 오폐수 | 폐 수 | 2,066 ㎥/일 | 천안제3 공공폐수처리시설 연계 : 2,461㎥/일 성환공공하수처리장 연계 : 57㎥/일 | 오 수 | 452 ㎥/일 | 통 신 | 958 회선 | KT 천안지사 | 전 력 | 53,461kVA | 한국전력공사 직산변전소에서 공급 | 에너지 | 442,455Gcal/년 | 입주기업의 수요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업자와 협의할 사항 | 단지 내 도로 | 면적 : 132,461.1 ㎡ | 40개 노선 | 라.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 ❍ 같은 법 제2조 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물류단지는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공공·공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공시설 ❍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배수지,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급시설 등의 건축물 ❍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건축물 ❍ 주차장법 제2조 11호 주차전용 건축물 ❍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1) 산업시설구역 (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산업 1~ 12 | 산업 1∼1 2 | 건 축 물 용 도 | 허용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로서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업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물류단지는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소음발생 관련 업종(C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C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C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C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C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C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C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C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산업10) -1,-2,-3,-4 / (산업11) -1,-2,-3,-4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산업1) –4,-5,-6 / (산업2) –1,-2,-3 / (산업10) –1,-2,-3,-4 / (산업11) –1,-2,-3,-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산업1) –1 / (산업5) –1 / (산업9) –1,-2,-3,-4,-5 / (산업10) –1,-2,-3,-4 | 건폐율 |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 제57조에 따라 공업지역안에 있는 일반공업지역(일반산업단지)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250% 이하 | 높 이 | • 5층(25m)이하 • H52업종의 경우 60m 이하 | 배 치 |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으로 설치 권장 | 형태 |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삭막하고 일률적인 공장이미지를 연출하는 샌드위치 판넬 재질 적용 등 단순한 박스(육면체)형태 건축물 외관 구성 지양 • 도로와 주거지에 면한 건축물 길이가 50m 이상일 경우, 입면을 형태적으로 분절하거나 다단식 건축입면 구성으로 시각적 분절 유도 • 경사형 지붕 권장 (평지붕의 경우 태양광시설, 옥상녹화 권장) • 건물명 간판은 건축물 최상층 입면에 입체형 벽면이용간판으로 설치할 수 있음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충청남도 및 천안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 담장을 설치할 때는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울타리 또는 생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한다. (단, 산업시설의 보안 및 안전을 목적으로 투시형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 색채 | • 건축물의 색채는 자연색을 적극 도입하여 주변 지역과의 조화 도모 • 높이 10m 이상 건축물인 경우 1~2층 입면의 마감재를 다르게 적용 • 스틸, 유리, 자연재료(목재, 석재, 벽돌 등) 사용 권장 • 건축물의 색채는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건축선 | • 25m이상 도로변 5m, 15m이상 도로변 3m, 12m 도로변 2m, 그 외 도로변 1m 건축한계선 | 2) 산업시설구역(복합) (변경) ■ 기정 도면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복합1 ~ 복합3 | 복합1 ~ 복합3 | 건 축 물 용 도 | 허용 용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의3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① 산업시설(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설치 및 제한업종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로서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업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 및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② 산업시설 외의 시설(다음 각호에 한하며 전체 연면적의 50% 미만으로 설치) ※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단,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3호 운동시설(단,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 제57조에 따라 공업지역안에 있는 준공업지역(일반산업단지)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80% 이하 | 용적률 |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350% 이하 | 높이 | • 5층 이하 (지식산업센터 7층 이하) [복합건축시 산업시설은 1개층 10m 이하, 총 25m이하, 산업시설 외 시설은 1개층 3m이하를 적용하되, 산업시설 외 시설을 1층에 계획하는 경우 높이를 2m 추가 계획할 수 있음] ※ 단, 지붕층의 파라펫은 2m 이하, 옥탑은 3m 이하 별도 적용 | 배치 |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으로 설치 권장 • 건축선에서 최대한 이격 배치하여 전면공지 조성 권장 | 형태 | • 단순한 박스(육면체) 형태의 건축물 외관 구성 지양 • 주출입구가 잘 인지될 수 있도록 소재, 형태 고려하고 1층부는 출입구와 연계하여 투명성이 있는 입면 구성 권장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충청남도 및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 색채 | • 건축물의 색채는 자연색을 적극 도입하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도모 • 형태적으로 분절한 경우 색채와 재료는 최소한의 변화 연출로 통일감 형성 • 형태적으로 분절이 없는 경우 색채와 재료의 변화로 분절 유도 | 건축선 | • 25m이상 도로변 5m, 15m이상 도로변 3m, 12m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 ■ 변경 도면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복합1 ~ 복합3 | 복합1 ~ 복합3 | 건 축 물 용 도 | 허용 용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의3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① 산업시설(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설치 및 제한업종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로서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업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 및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복합2–2에 한함) ② 산업시설 외의 시설(다음 각호에 한하며 전체 연면적의 50% 미만으로 설치) ※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원 제외, 변전소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단,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3호 운동시설(단,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 제57조에 따라 공업지역안에 있는 준공업지역(일반산업단지)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80% 이하 | 용적률 |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350% 이하 | 높이 | • 5층 이하 (지식산업센터 7층 이하) [복합건축시 산업시설은 1개층 10m 이하, 총 25m이하, 산업시설 외 시설은 1개층 3m이하를 적용하되, 산업시설 외 시설을 1층에 계획하는 경우 높이를 2m 추가 계획할 수 있음] ※ 단, 지붕층의 파라펫은 2m 이하, 옥탑은 3m 이하 별도 적용 | 배치 |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으로 설치 권장 • 건축선에서 최대한 이격 배치하여 전면공지 조성 권장 | 형태 | • 단순한 박스(육면체) 형태의 건축물 외관 구성 지양 • 주출입구가 잘 인지될 수 있도록 소재, 형태 고려하고 1층부는 출입구와 연계하여 투명성이 있는 입면 구성 권장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충청남도 및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 색채 | • 건축물의 색채는 자연색을 적극 도입하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도모 • 형태적으로 분절한 경우 색채와 재료는 최소한의 변화 연출로 통일감 형성 • 형태적으로 분절이 없는 경우 색채와 재료의 변화로 분절 유도 | 건축선 | • 25m이상 도로변 5m, 15m이상 도로변 3m, 12m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 3) 지원시설구역 (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지원1 ~ 지원4 | 지원1 ~ 지원4 | 건 축 물 용 도 | 허용 용도 | •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단,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3호 운동시설(단,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 제57조에 따라 공업지역안에 있는 준공업지역(일반산업단지)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350% 이하 | 높이 | • 5층(15m) 이하 | 배치 |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으로 설치 권장 • 건축선에서 최대한 이격 배치하고 전면공지 조성 권장 | 형태 | • 단순한 박스(육면체) 형태의 건축물 외관 구성 지양하고 주출입구가 잘 인지될 수 있도록 소재, 형태 고려 • 도로를 향하는 건축물의 전면부 1층 외관은 가로의 활성화와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다른 층과 전면처리를 구분하여 설치 • 건축물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지양하고, 평지붕 형태를 권장 • 평지붕 설치 시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 •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정원 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 • 도로면에 접한 건축물의 1층 전면 외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형벽과 투시형 셔터로 처리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충청남도 및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 색채 | • 건축물의 색채는 자연색을 적극 도입하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도모 • 형태적으로 분절한 경우 색채와 재료는 최소한의 변화 연출로 통일감 형성 • 형태적으로 분절이 없는 경우 색채와 재료의 변화로 분절 유도 | 건축선 | • 25m이상 도로변 5m, 그 외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 4) 주거시설구역 (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주거1 ∼ 주거3 | 주거1 ∼ 주거3 | 건 축 물 용 도 | 허용 용도 |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 장의사, 제조업소, 다중생활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단, 주택이외의 시설은 1개층에 한하며, 주택외 시설의 설치규모는 건축 연면적의 5분의 2(40%)를 초과할 수 없음 | 불허 용도 | • 지하층 주거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180% 이하 | 높이 | • 3층 이하 | 가구수 | • 5가구 이하(단, 합병할 경우에는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당 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음) | 배치 |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남향 배치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 제61조 및 「천안시 건축조례」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한다. 1. 높이 9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2.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2이상 | 형태 | • 도시경관 제고를 위하여 경사지붕을 권장 • 근린생활시설로 쓰이는 건축물의 1층 전면 외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처리 • 각종 설비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가리개, 조경식재 등으로 차폐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충청남도 및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관 및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 | 색채 | • 건축물의 색채는 자연색을 적극 도입하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도모 • 외벽재료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친환경 재질 사용 권장 • 형태와 재질 및 색채를 이용한 벽면 분절 권장 | 건축선 | • 도로변 1m 건축한계선 | 5) 공공시설구역 (변경없음) 가) 주차장 (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주1 ∼ 주4 | 주1 ∼ 주4 | 건축물용도 | 허용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함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에 따라 공업지역안에 있는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20% 이하 (단,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70% 이하) | 용적률 |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20% 이하 (단,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250% 이하) | 높이 | • 5층 이하(단,「주차장법」제12조의2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배치 | •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인접한 단독주택지의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주거시설용지 주차장 용지에 한함) | 형태 |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모 • 노외주차장의 경우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 •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지상부 주차용도 층의 외벽은 차량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하나 개방적으로 구성하여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 • 주차타워일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충청남도 및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 색채 | • 외부입면에 여러 가지 색채를 이용한 과도한 그래픽이나 패턴 적용 지양 | 건축선 | •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 기타 | •「천안시 주차장 조례」 에 따름 | 나)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사회1, 사회2 | 사회1, 사회2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에 따라 공업지역안에 있는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250% 이하 | 높이 | •5층 이하 |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 형태 및 색채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 유도 •각종 설비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 및 가리개, 조경식재 등으로 차폐 •건축물의 색채는 자연색을 적극 도입하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도모 •외벽재료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친환경 재질 사용 권장 •형태와 재질 및 색채를 이용한 벽면 분절 권장 | 건축선 |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 기타 | •「천안시 주차장 조례」 에 따름 | 다) 폐수중계펌프장 (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폐수1 | 폐수1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 관련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에 따라 공업지역안에 있는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250% 이하 | 높이 | •5층 이하 |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 형태 및 색채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 유도 •각종 설비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 및 가리개, 조경식재 등으로 차폐 •건축물의 색채는 자연색을 적극 도입하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도모 •외벽재료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친환경 재질 사용 권장 •형태와 재질 및 색채를 이용한 벽면 분절 권장 | 건축선 | •도로변 1m 건축한계선 | 기타 | •「천안시 주차장 조례」 에 따름 | 6) 녹지구역 (변경없음) ❍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및 구조물 마. 사후관리계획 (변경없음) 1) 목표 (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도모 2) 세부관리계획 (변경없음) ❍ 분양용지 관리 (변경없음) -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관리 지침 및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 -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나대지 등)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산업용지(복합용지 포함)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하고, 법정 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함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 환경관리 (변경없음) - 입주업체의 생산시설이 환경관련 법률에서 정한 배출시설인 경우 설치 허가를 득하고, 건축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공해배출 저하 유도 -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검토결과와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에 따라 각 시설용지별 조경녹지(산업용지 13%, 복합용지 15%, 지원시설용지 15%, 주거 5%) 확보 - 「에너지사용계획서」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절감계획 이행 ❍ 안전관리 (변경없음) -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 준수 하여야 함 ❍ 기반시설지원 (변경없음) - 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통신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조 및 사후관리 철저 바.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법인설립 및 관리운영계획 (변경) ① 법인설립 계획 구 분 | 단 지 명 | 법인설립 | 비 고 | 일반산업단지 | 천안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 ‘27년 | | ❍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입주기업체협의회의 법인설립은 27년 예정임 ② 관리운영 계획 가) 입주기업체협의회 업무 ❍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과 설치 및 운영 업무 ❍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 ❍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 관리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반시설, 기타 공동시설의 운영관리 및 보존 나) 기 타 ❍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관리권자(천안시)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의 도로, 공원, 녹지, 가로등 등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해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음 7.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가. 용도별 구역 지형도면 조서 (변경없음) 산업단지명 | 지정면적(㎡) | 용도별 구역 면적(㎡) | 계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주거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구역 |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 914,949.3 | 8 =SUM(right)??%g,;;914,949.3 =SUM(right) %g, 914,949.3 914,949.3 | 648,162.1 | 12,758.1 | 6,273.8 | 164,028.2 | 83,727.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6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산업시설구역, 주거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9451호, 2009. 2. 6.>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등재 다.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 천안시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붙 임 별첨 1.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별첨 2. 업종배치계획도(변경) 별첨 3. 용도별구획도(변경없음) 별첨 4. 관리처분계획도(변경없음) 별첨 5. 산업시설용지 불허용도(변경없음) [별첨1]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1_토지이용계획도-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08pixel, 세로 2338pixel [별첨2] 업종배치계획도(변경) ■ 기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2_유치업종배치계획v2-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85pixel, 세로 1403pixel ■ 변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194c4c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4pixel, 세로 790pixel [별첨3] 용도별구획도(변경없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3_용도별 구획도-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08pixel, 세로 2338pixel [별첨4] 관리처분계획도(변경없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4_관리처분계획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08pixel, 세로 2338pixel [별첨5] 산업시설용지 불허용도(변경없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5_산업시설용지 불허용도도-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08pixel, 세로 2338pixel

첨부파일

1건

천안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