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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허가과2026-10-01

천안 도시관리계획[입장 가산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허가과
공고번호천안시 고시 제2026-338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9: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368-7번지 일원의 입장 가산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변경[대장면적 정정에 따른 면적증가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천안시 고시 제2026 338호(입장 가산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변경).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고시 제2026-338호 천안 도시관리계획[입장 가산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368-7번지 일원의 입장 가산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변경[대장면적 정정에 따른 면적증가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계 도서를 천안시청 허가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천 안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기 정 | 증·감 | 변 경 | 합 계 | 100,074.2 | 증) 302 | 100,376.2 | 100.00 | | 계획관리지역 | 100,074.2 | 증) 302 | 100,376.2 | 100.00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결정(변경)사유 | 기정 | 변경 | 88 |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368-7번지 일원 | 계획 관리 지역 | 계획 관리 지역 | 100,376.2 | - 대장면적 정정에 따른 면적 증가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제 한 내 용 | 면적(㎡) | 최 초 결정일 | 기정 | 입장 가산2 지구 |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368-7번지 일원 |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층 수 : 4층 이하 높 이 : 20m이하 | 100,074.2 | 천안시 고시 제2011-65호 (2011. 4. 1.) | 변경 | 입장 가산2지구 | 산업개발 진흥지구 |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368-7번지 일원 |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층 수 : 4층 이하 높 이 : 20m이하 | 100,376.2 | 천안시 고시 제2011-65호 (2011. 4. 1.) |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지 구 명 | 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88 | 입장 가산2지구 | · 면적 100,074.2㎡ ⇨ 100,376.2㎡ [증 302㎡] | - 기 결정된 입장 가산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368-7번지, 368-13번지 대장면적 정정에 따른 면적 증가 |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 구 명 | 구역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기 정 | 증 · 감 | 변 경 | 기정 | 88 | 입장 가산2지구 | 산업 유통형 |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368-7번지 일원 | 100,074.2 | 증) 302 | 100,376.2 | 천안시고시 제2011-65호 (2011. 4. 1.)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지 구 명 | 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88 | 입장 가산2지구 | · 면적 100,074.2㎡ ⇨ 100,376.2㎡ [증 302㎡] | - 기 결정된 입장 가산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368-7번지, 368-13번지 대장면적 정정에 따른 면적 증가 |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변경) 1)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기 정 | 증·감 | 변 경 | 기 정 | 증 감 | 변 경 | 합 계 | 100,074.2 | 증) 302 | 100,376.2 | 100.00 | - | 100.00 | | 공 업 용 지 | 86,259.0 | 증) 464 | 86,723.0 | 86.20 | 증) 0.2 | 86.40 | | 녹 지 용 지 | 13,815.2 | 감) 162 | 13,653.2 | 13.80 | 감) 0.2 | 13.60 | |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공업용지 | 기정 : 86,259 변경 : 86,723 | • 1B-1 공업용지 대장면적 정정 및 변경으로 인한 공업용지의 면적 464㎡ 증가 | 녹지용지 | 기정 : 13,815.2 변경 : 13,653.2 | • 1B-2 녹지용지 일부 변경으로 인한 면적 162㎡ 감소 | 나.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1) 공간시설(비도시계획시설) ①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기정 | 증․감 | 변경 | - | 1B-2 | 녹지 |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368-7번지 일원 | 9,677.2 | 감) 162 | 9,515.2 | 천안시고시 제2011-65호 (2011. 4. 1.) | - | 1B-3 | 녹지 |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368-7번지 일원 | 4,138 | - | 4,138 | 천안시고시 제2011-65호 (2011. 4. 1.) | ②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1B-2 | 완충녹지 | • 면적 9,677.2㎡ ⇨ 9,515.2㎡ | 구역 내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변경 | 1B-3 | 완충녹지 | • 면적 4,138㎡ | 변경사항 없음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구 번호 | 가구 면적 (㎡) | 획 지 | 비 고 | 번호 | 위치 | 면적(㎡) | 기정 | 증·감 | 변경 | 1BL | 100,074.2 (기정) ⇨ 100,376.2 (변경) | 1B-1 |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368-7번지 일원 | 86,259 | 증) 464 | 86,723 | 공업 용지 | 1B-2 |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368-7번지 일원 | 9,677.2 | 감) 162 | 9,515.2 | 녹지 용지 | 1B-3 |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368-7번지 일원 | 4,138 | - | 4,138 | 녹지 용지 |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88 | 1B-1 | 용도 |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분류번호 | 업 종 | 2711 |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 2830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2841 |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2842 | 조명장치 제조업 | 2322 |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 2422 |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2632 | 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 2719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2914 |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2927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 건 폐 율 | 60% 이하 | 용 적 률 | 150% 이하 | 높이/층수 | 20m 이하 / 4층 이하 | 3.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지형도면 고시도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라. 용도지구 결정(변경)도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바.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사.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도 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도 가. 지형도면 고시(변경)도 (변경없음) 그림입니다. |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그림입니다. |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그림입니다. | 라. 용도지구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그림입니다.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그림입니다. | 바.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기정)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변경) | 사.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도 (기정)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도 (변경) | 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도 (기정)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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