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수출상시상 규정 폐지 훈령(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수출상시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훈 령 명
ㅇ 전라남도 수출상시상 규정
2. 폐지이유
ㅇ「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수출상 수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
ㅇ 기존 「전라남도 수출상시상 규정」에 따른 수출상 운영 근거를 해당 조례로 일원화함에 따라 종전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이 규정을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훈령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국제협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61-286-24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우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무안청사 국제협력관실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061-286-2442)
붙임 1. 전라남도 수출상시상 규정 폐지 훈령(안) 1부.
2.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