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2026-10-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공고번호2026-365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10:46: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 365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자치법규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 2. 제정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 조례를 통합·정비하여 통합특별시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통합특별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건축자산 진흥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우수건축자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마. 한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바.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사. 지역 건축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아. 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2조부터 제43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건축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우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무안청사 건축개발과 (우619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청사 건축경관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1-286-7725)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 제정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규제영향분석서(한옥 등 건축자산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규제영향분석서(제6조제1항 관련) (1쪽 앞)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등록번호 | - | 3. 구 분 | 2. 규제사무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 | 신설 | ○ | 강화 | | 완화 | | 폐지 | | 4 . 주관부서 및 책임자 | o 부 서 장 : 건축개발과장 임진출 o 담당팀장 : 주거복지팀장 조영현 o 담 당 자 : 지방시설주사보 김영권 | 5. 근거법령등 | o「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o「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 6. 규제 근거의 분류 | o 특례 관련 규제 (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 o 자치사무 규제 ( ) | 7.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 소유자 | 8. 재검토기한 | 5년 | 9. 종전 규제의 내용 | 해당없음 | 10. 규 제의 신설 (변경) 내용 | 제15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 11. 기타 | 해당없음 | | (1쪽 뒤)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o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의 건폐율에 대해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o 건축자산은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는 건축물로서 일반적인 용도지역별 건폐율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통적인 공간을 유지하면서 현대적 용도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 필요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o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지역의 건축자산 보전·활용 등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수단임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o 건축자산 보전·활용을 위해 재정적 지원 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나, 건축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o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였으므로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o 건폐율 완화 규정 자체로 인해 추가적인 직접 비용 발생사항 없음 o 건축자산 소유자는 기존 건축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공공 측면에서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o 건폐율 완화 적용대상은 특정 개인이나 사업자가 아니라 법령상 건축자산에 해당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위치한 건축물로 정해져 있으 므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o 상위법령에서 규제 대상과 적용범위(건폐율 완화 최대범위: 90퍼센트 이하)를 명확 하게 정하고 있고,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준 규정하였음 | | (1쪽 뒤) |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o 별도의 행정기구 신설, 인력 증원, 추가 예산 소요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o 기존 건축허가·신고 등 관련 민원 처리 과정에서 해당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 기준 적용 9.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o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o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o 「광주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제13조 | 참고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라.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건립된 역사적·건축사적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 2.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우수건축자산”이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등록한 건축자산을 말한다. 4. “전통한옥”이란 건축한 지 50년이 경과된 한옥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기준에 맞는 한옥을 말한다. 5. “한옥마을”이란 일단의 범위에 전통한옥을 포함한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된 곳으로 제30조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6.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통합특별시장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7.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8. “개보수”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행위 및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증설·해체·수선·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9. “한옥구역”이란 제5호의 한옥마을과 제6호의 한옥보존시범마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말한다.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통합특별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3조제5항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추진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5조(건축자산 기초조사)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방식 및 형태 4. 제출자료 내용 5. 제출자료의 활용계획 제6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유지·보수 및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한옥장인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우수한 한옥 건축 장려 및 전파 등을 위해 통합특별시 우수한옥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 주된 영업 소재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제1항제5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 2.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등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훈련 및 지도를 업으로 하는 자 3.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4.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장인·목수 등 지역산업 관련 사업자 제8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①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시세 감면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 자문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 제9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은 우수건축자산을 수선하는 경우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신축은 제외한다) 및 대수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③ 보조지원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관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비용의 3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지원 2. 내부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지원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제9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합특별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당초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시기)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조지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조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① 통합특별시장은 보조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통합특별시장이 판단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 따른 변경절차 없이 임의로 건축계획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2. 보조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집행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유예기간 내에 신고 없이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축·개축 및 철거 등의 행위를 한 경우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금 환수 등을 통보받은 우수건축자산 소유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소요비용 지원 결정을 받거나 지원을 받은 우수건축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책임은 지원받은 당시의 소유자가 진다. 제13조(특례적용계획서)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적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활용 방안 2.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 3. 특례를 적용할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방범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3.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 제15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6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변경 등) 영 제14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설치)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의견 제시 2.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지원 사업의 추진 3. 건축자산 진흥구역 사후관리에 대한 자문과 결정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협의체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2. 한옥 및 건축자산 관련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 3. 한옥 및 건축자산 관련 위원회의 위원 4. 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업무 관련 국장 또는 과장 5.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시민단체 임원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협의체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간사)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3조(한옥 건축 및 한옥구역 지원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한옥 건축 및 한옥구역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옥 건축. 이 경우 지원 대상 한옥의 기준 등은 통합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전통한옥 개보수 3. 도로,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정비(이하 “기반시설사업”이라 한다) ② 보조사업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한옥 건축 가. 한옥구역에 건축하는 한옥: 총 공사비의 범위에서 1천5백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융자금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원까지 지원 나. 가목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하는 한옥: 총 공사비의 범위에서 2억원까지 융자금 지원 2. 전통한옥 개보수: 총 공사비의 범위에서 1억원까지 융자금 지원 3. 기반시설사업: 총 공사비의 범위에서 1억5천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③ 제2항의 지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한옥구역(한옥을 100동 이상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개발을 위해 별도의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24조(한옥마을의 구역 확대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조성된 한옥마을의 경관보존을 위하여 한옥마을의 구역을 확대하거나 구역 내 한옥 건축(이하 “한옥마을의 구역 확대 등”이라 한다)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된 한옥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한옥마을의 구역 확대 등을 위한 연접거리 등 세부기준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구역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의 건축 또는 개보수(이하 “한옥건축 등”이라 한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은 한옥건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한옥 건축 및 한옥구역 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 결정을 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5조제3항의 기간 내에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한옥건축 등의 착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도 해당 한옥이 사용승인 되지 않는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융자지원을 받은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다른 건축행위(개보수를 포함한다)를 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지원금 회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금 회수 등을 통보받은 보조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한옥건축 등을 위한 비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⑥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보조사업 지원 결정을 받거나 지원을 받은 한옥건축 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책임은 지원받은 당시의 소유자가 진다. 제27조(한옥 건축의 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조사업을 승계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은 지원 대상 한옥의 기둥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 승계(변경)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변경) 승인 시점까지 투입된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을 승계(변경) 받은 자는 정산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제28조(전매 등 행위 제한 등) ① 제2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지원받은 한옥을 전매(매매·증여·교환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경매·직계가족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용도변경할 수 없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한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그 밖의 기재사항”에 “보조사업으로 건축된 건물임” 등을 기재할 수 있다. 제29조(한옥 건축 특례적용) ① 법 제26조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할 때는 해당 건축물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특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위 이전에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관계 서류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해당 건축물이 한옥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 등은 관련 설계도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의 및 법 제27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기준이 고시된 경우에 한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한옥 여부 판단과정에서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30조(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통합특별시장은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6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고건축·한옥 분야 전문가 2. 문화·예술·역사·관광·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3. 한옥 등 건축자산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4. 그 밖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분야 전문가 ③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및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심의사항 가. 한옥밀집지역의 지정·변경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나. 제9조, 제23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비용지원 결정 등 다.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라. 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 등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 마. 제9조, 제23조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 심의기준 제정·개정 바. 한옥밀집지역의 특별건축구역내 비한옥 건축물의 특례 적용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자문사항 가.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나.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다.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시 수행사항 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의견 전달자 역할 나. 시행계획과 관련된 참여 지역의 다양한 의견 제안 다.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하여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제3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의견청취) ① 통합특별시장은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등록취소 결정 등을 위해 위원회 심의 전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면 공보와 통합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 의견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자료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신청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건축문화 진흥 등의 시책 추진)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옥구역 체험상품 개발·운영 2. 도·농 교류 3. 관광자원화 4. 한옥마을협의회 운영 5.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한옥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근대건축물의 보호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을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대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고, 근대건축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건축자산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① 통합특별시장은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 진흥에 관련된 사업 또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자산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우수건축자산 및 전통한옥의 매수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우수건축자산, 전통한옥 등을 매수하여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매수에 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른다. 제39조(공공 건축자산의 지정)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통합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의 소유인 다중에게 공개되는 한옥(이하 “공공한옥”이라 한다) 등 건축자산으로서 주용도가 박물관·전시관·공방·생활관·체험관·교육관 또는 민박 등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 건축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0조(조사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보조지원을 받은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해당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등의 소유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중복 지원 제한)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우수건축자산 또는 한옥 등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9조제3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5년 2.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원을 받은 경우: 10년 3. 제23조제2항제2호의 지원을 받은 경우: 5년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38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및 전통한옥 등의 매수 및 필요한 조치를 통합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공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운영자”라 한다)에 통합특별시 공공 건축자산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에게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위탁 업무의 처리 등) ① 제42조제2항에 따른 운영자의 위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통합특별시 공공 건축자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및 운영 모니터링 3. 통합특별시 공공 건축자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발굴과 시행 4. 통합특별시 공공 건축자산 운영 관련 상담과 자문 5. 공공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 관련 연구·조사 6. 건축자산 진흥구역 보전을 위한 홍보마케팅 및 교육ㆍ훈련 ② 운영자는 위탁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수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운영자에 대하여 위탁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의 검사 결과 위탁 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고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금 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 2.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 및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에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참고 2 | 관계법령 발췌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②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특성 유지·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건축자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③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9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광주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첨부파일

4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