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 36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자치법규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 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통합특별시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우수건축자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한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착수·완료신고, 융자금 신청·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건축문화 진흥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건축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younge1028@korea.kr /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우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무안청사 건축개발과
(우619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청사 건축경관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1-286-7725)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칙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수건축자산 보조지원 대상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조지원 대상의 외관과 내부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관: 지붕, 외벽, 담장, 창호 등의 건축물 외부
2. 내부: 거실, 화장실, 계단실 등 건축물 내부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수반되는 공사일 경우 조례 제9조제3항제1호의 보조지원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3조(우수건축자산 지원 신청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구비 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③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피해를 입어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우수건축자산 변경신청) 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당초 건축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건축 등의 지원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하려는 우수건축자산이 지원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변경신청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0조에 따른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생략하고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초 승인된 공사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다만, 공사 위치나 공종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당초 공사비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제5조(한옥 건축 및 한옥구역의 지원기준) ①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지원 대상 한옥의 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한옥 신청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거나,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2. 1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건축 규모에 해당하는 자
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한도액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 1명에게만 지원하되, 건강보험료를 개별 납부하는 20세 이상 자녀는 별도 가족으로 볼 수 있다.
④ 전통한옥을 해체하여 다른 토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23조제2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 및 융자금(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조례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통한옥 개보수는 별표 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같은 필지 내에 여러 개의 전통한옥이 있는 경우에는 동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전통한옥을 포함하여 한옥마을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축 한옥은 최소 7동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연접거리) ①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한옥마을의 구역 확대 등을 위한 연접거리 등 세부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접의 기준이 되는 마을의 범위: 기존 한옥마을로 지정이 된 구역으로 할 것
2. 연접거리: 기존 한옥과 신축 한옥 간 직선거리는 200미터 미만일 것
3. 연접거리 내 개방감 확보: 제2호에 따른 직선거리 내에는 시야를 차폐하는 임야, 언덕 등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시설물(건축물을 포함한다)이 없을 것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의한다.
③ 섬, 산간, 오지 및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한옥 건축 등 지원신청) ① 조례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한옥 건축 또는 개보수(이하 “한옥건축 등”이라 한다)의 보조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건축조성 등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구비 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사업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한옥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기준의 적합성
3. 한옥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사업 신청금액의 적정성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의 통지를 받은 지원 대상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별 한옥에 대한 설계도서 심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설계도서 검토 후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조례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피해를 입어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8조(한옥건축 등의 변경신청)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승계·변경신청(이하 “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건축 등의 지원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하려는 한옥이 지원기준 및 한옥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건축 등의 지원변경신청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보조금 정산 신청을 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지원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외부형태, 동수, 층수는 변경되지 않고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대지면적 분할·합병, 지번 추가·변경, 등록전환 등 지적 변경에 따른 지번이 변경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직계존·비속, 배우자에게 양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조사업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9조(착수신고 등) ①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의 지원 결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건축 등의 공사(변경을 포함한다)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등의 공사를 착수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착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착수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착수 신고서의 내용이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서류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착수신고를 제출받으면 한옥건축 등의 공사가 별표 2의 한옥건축 등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위원회 위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완료신고) ① 보조사업자는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치하는지, 별표 2의 한옥건축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완료신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으면 보조사업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 규모가 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 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옥 건축을 위한 융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한옥건축 공사를 완료(「건축법」상 사용승인을 의미한다)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한옥건축 등 융자지원 신청서(이하 “융자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통한옥 개보수를 위한 융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착수 신고서를 제출한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구비 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융자금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구비서류 등은 통합특별시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른 일반건축물대장의 비고란에 “보조사업으로 건축된 건물로 사용승인일부터 5년간 전매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4호의 전통한옥은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금 신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융자금 지원 대상을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인, 통합특별시장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위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⑦ 위탁금융기관은 통합특별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신청을 받아 심사 후 대출금액을 확정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융자금의 대여를 요청해야 한다.
제12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대출이율: 연 1%
2. 융자금의 대출기간: 10년
3. 융자금의 상환방법: 1년 거치 9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② 그 밖의 융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지원 기준)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지를 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민법」 상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출 것
3.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 중 한옥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일 것
4.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원은 5명 이상일 것
제14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지원 절차) ①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문화진흥시책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4.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5. 지원받으려는 금액과 산출기초
6. 사업비 집행계획
7.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5조(사업의 정산 및 평가) ① 보조사업자(융자금 지원 예정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을 완료하고 14일 이내에 그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정산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각 사업의 감독·지원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에 반영해야 한다.
제16조(거주실태 확인 및 만족도 평가) ① 통합특별시장은 조례 제28조제1항의 행위 제한과 보조사업자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소속 직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조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옥구역에 거주하는 보조사업자의 거주 만족도 평가를 위해 소속 직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조사의 범위)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등에 대한 조사의 범위란 철거·멸실 여부, 지원금을 받은 당시의 설계도면과 용도의 유지 여부 등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에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
보조사업 한도액의 세부기준(제5조제2항 관련) |
(단위 : ㎡ / 원) |
바닥면적 | 지원금액 | 바닥면적 | 지원금액 |
50 | 10,000,000 | 68 | 12,700,000 |
51 | 10,150,000 | 69 | 12,850,000 |
52 | 10,300,000 | 70 | 13,000,000 |
53 | 10,450,000 | 71 | 13,150,000 |
54 | 10,600,000 | 72 | 13,300,000 |
55 | 10,750,000 | 73 | 13,450,000 |
56 | 10,900,000 | 74 | 13,600,000 |
57 | 11,050,000 | 75 | 13,750,000 |
58 | 11,200,000 | 76 | 13,900,000 |
59 | 11,350,000 | 77 | 14,050,000 |
60 | 11,500,000 | 78 | 14,200,000 |
61 | 11,650,000 | 79 | 14,350,000 |
62 | 11,800,000 | 80 | 14,500,000 |
63 | 11,950,000 | 81 | 14,650,000 |
64 | 12,100,000 | 82 | 14,800,000 |
65 | 12,250,000 | 83 | 14,950,000 |
66 | 12,400,000 | 84이상 | 15,000,000 |
67 | 12,550,000 | ※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합계임 |
[별표 2] |
한옥건축 등 기준(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관련) |
□ 한옥건축 정의 |
구 분 | 기 준 | 비 고 |
신 축 |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 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
개 축 |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
대 수 선 | ․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기와를 설치(번와)하는 것 | |
외관수선 | ․ 지붕재(기와)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 ․ 외벽(문, 창호 포함)을 1/2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 ․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 |
□ 한옥건축 등 기준 |
구 분 | 건 축 등 기 준 |
한옥 외관 | 한옥의 지 붕 | ․ 지붕은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 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팔작지붕, 우진각지붕, 맞배지붕 등으로 한다. |
한옥의 외 벽 | ․ 외벽은 흙벽(외엮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외벽마감은 회벽 또는 황토 몰탈로 마감한다. |
한옥의 담 장 | ․ 담장의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며, 시멘트벽돌, 콘크리트, 철재(망 펜스 포함)는 사용하지 않는다. ․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
한옥의 문 간 | ․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
한옥의 입 면 | ․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권장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 내부로 돌출 시킬 것을 권장한다. ․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
한옥 내부 | 기 타 | ․ 건축주가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
[별지 제1호서식]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 |
재원 구분 | 보 조 | ․ 계 : 원 ․ 시 비 : 원 ․ 시군구비 : 원 |
구 분 | ․ 외 관 : ㎡( 원) ․ 내 부 : ㎡( 원) |
건 축 주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남, 여 |
주 소 | (전화번호: ) |
대지조건 | 대지위치 | | 대지면적 | ㎡ |
건축물 현 황 | 층 수 | 지하 층/지상 층 | 동 수 | 동 |
건축면적 | ㎡ | 연 면 적 | ㎡ |
건 폐 율 | % | 용 적 률 | % |
높 이 | m | 지붕형태 | |
외벽마감 | | 기와종류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의 규정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1.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수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계획서 1부 (기초,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 및 벽체공사) 4.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관련 설계도서 각 1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
한옥건축조성 등 지원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 [ ]기술지원 | [ ] 기술자문 [ ] 감리 |
[ ]재정지원 | 총공사비 | 원 |
보조금 | 원(공사비의 %) |
융자금 | 원(공사비의 %) |
[ ]기타지원 |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남성 [ ]여성 |
주 소 | (휴대폰: ) |
설 계 자 | 성 명 | | 면허번호 | |
사무소명 | | 등록번호 | |
사무소 주소 | (휴대폰: ) |
공사 시공자 | 대표자 | | 보유 면허 | |
회사명 | | 등록(면허)번호 | |
회사 주소 | (휴대폰: ) |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 공사기간 | ~ |
대지조건 | 대지위치 | | 대지면적 | ㎡ |
건축물 현황 | 층 수 | 지하 층, 지상 층 | 연 면 적 | ㎡ |
건폐율 | % | 용 적 률 | % |
용 도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조성 등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전화번호: ) |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3. 토지권원 증명 서류(신청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승낙서) 4. 위치도 및 현황 사진 5.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6.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7.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대지의 범위(토지대장, 지적도) 2. 토지 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전통한옥 포함시) 4. 가족관계증명서 5. 재산납부 증명서 (개별한옥 신축시에만 필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모두의 재산증명 확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별지 제3호서식] |
지원신청 검토의견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 기술지원 | [ ] 기술자문 [ ] 감리 |
재정지원 | 보조금 | 원 | 융자금 | 원 |
기타지원 | |
신 청 인 | 성 명 | | 직 업 | |
주 소 | (휴대폰: ) |
유 형 | (우수건축자산) [ ]외관 [ ]내부 (한옥 등) [ ]귀농 [ ]귀촌 [ ]주택정비 [ ]기타( ) |
한옥마을 현 황 [해당시] | 마 을 명 | | 계획 한옥수 | |
마을유형 | [ ]정주여건개선형 [ ]관광자원형 [ ]기타( ) |
대지현황 | 지 번 | |
토 지 |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신청 외 면적 ㎡ |
지 목 | | 도로 확보폭 | M |
용도지역 | | 규제사항 | |
토지소유자 (등기상) | | 권원확보 여부 (방법) | |
건축가능 여 부 | 건축면적 (공사면적) | ㎡ | 착공 예정일 | 20 년 월 일 |
행정절차 필요내용 | |
최 종 검토결과 | [ ] 지원 적합 [ ] 보완 필요 [ ] 지원 부적합 |
종합의견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검토자(담 당 자) | 실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담당팀장) | 실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귀하 |
|
|
[별지 제4호서식] |
한옥건축 등의 지원변경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변경신청 내용 | [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남성 [ ]여성 |
주 소 | (휴대폰: ) |
변경전 내용 | 재정지원 | (보조) 원, (융자) 원 | 대 상 자 | |
부지위치 | | 부지면적 | ㎡ |
건축면적 | ㎡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위 원 회 심의내용 | 심의일 : 년 월 일 제 회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 심의결과 | |
변경후 내용 | 재정지원 | (보조) 원, (융자) 원 | 대 상 자 | |
부지위치 | | 부지면적 | ㎡ |
건축면적 | ㎡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변경사유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전화번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별지 제5호서식] |
한옥건축 등의 지원변경신청 검토의견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변경 신청 내용 | [ ] 재정지원 [ ] 대상자 변경 [ ] 건축규모 [ ] 부지 위치 [ ] 착수 기간 등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핸드폰: ) |
변경전 내용 | 재정지원 | (보조) 원, (융자) 원 | 대 상 자 | |
부지위치 | | 부지면적 | ㎡ |
건축면적 | ㎡ | 착공예정일 | 20 년 월 일 |
위 원 회 심의내용 | 심의일 : 20 . . . 제 회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 심의결과 | |
변경후 내용 | 재정지원 | (보조) 원, (융자) 원 | 대 상 자 | |
부지위치 | | 부지면적 | ㎡ |
건축면적 | ㎡ | 착공예정일 | 20 년 월 일 |
변경사유 | |
최 종 검토결과 | [ ] 변경 적합 [ ] 보완 필요 [ ] 변경 부적합 |
검토의견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지원변경신청 검토의견서를 제출 합니다. |
년 월 일 |
검토자(담 당 자) | 실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담당팀장) | 실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귀하 |
|
|
[별지 제6호서식] |
착수 신고서 |
보조사업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남성 [ ]여성 |
주 소 | (휴대폰 : ) |
심 의 일 | 년 월 일(제 회 심의) | 대상자 확정일 | 년 월 일 |
심의결과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
대지위치 |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설 계 자 [해당시]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면허번호 | |
사무소명 | | 등록번호 | |
사무소주소 | (휴대폰: ) |
감 리 자 또는 현장관리인 [해당시]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면허(자격증) 번호 | |
소 속 사무소명 | | 소속사무소 등록번호 | |
소속사무소 주 소 | (휴대폰: ) |
공 사 시공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도편수 | 성 명 | |
휴대폰 | |
회 사 명 | | 보유 건설업 면허 | |
전문시공 업체 유무 | [ ]통합특별시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
주 소 | (휴대폰: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전화번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별지 제7호서식] |
완료 신고서 |
보 조 사 업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남성 [ ]여성 |
주 소 | (휴대폰 : ) |
심 의 일 | 년 월 일(제 회 심의) | 대상자 확정일 | 년 월 일 |
심의결과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
대지위치 | |
착 공 일 | 년 월 일 | 준 공 일 | 년 월 일 |
설 계 자 [해당시]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면허번호 | |
사무소명 | | 등록번호 | |
사무소주소 | (휴대폰 : ) |
감 리 자 또는 현장관리인 [해당시]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면허(자격증) 번호 | |
사무소명 | | 등록번호 | |
사무소주소 | (휴대폰 : ) |
공 사 시 공 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도편수 | 성 명 | |
휴대폰 | |
회 사 명 | | 보유 건설업 면허 | |
전문시공 업체 유무 | [ ]통합특별시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
주 소 | (휴대폰 : ) |
공사구분 | [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
건 축 물 현 황 | 층 수 | 지상 층, 지하 층 | 건축물 높이 | m |
부지면적 | ㎡ | 연 면 적 | ㎡ |
건 폐 율 | % | 용 적 률 | % |
건축용도 | [ ]단독주택, [ ]기타(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보조사업자 | (서명 또는 인) |
| (전화번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첨부서류 | 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
[별지 제8호서식] |
완료신고 검토의견서 |
보조 사업자명 (연락처) | (010 - - ) | 주 소 | |
위 원 회 심의내용 | 구 분 | □ 우수건축자산 □ 한옥 등 | 건축위치 | |
선 정 일 | 20 년 월 일 | 건축규모 | (연면적) ㎡, (대지면적) ㎡ |
완료내용 (건축물 대장과 일치) | 건 축 주 | | 건축위치 | |
연 면 적 | ㎡ | 대지면적 | ㎡ |
착 수 일 | 20 년 월 일 | 준 공 일 | 20 년 월 일 |
사 업 비 | 천원 | 재정지원액 | (보조) 천원, (융자) 천원 |
|
한옥건축 등의 완료 검토 내용 |
보조사업자 일치여부 | [ ] 일치 [ ] 불일치 (변경내용 : ) |
건축규모 일치여부 | 건축위치 및 규모 | [ ]일치 [ ]불일치 | 연면적 | [ ]일치 [ ]불일치 |
설계도서 일치 시공 여부(현장조사결과) | [ ]일치 [ ]불일치 (내용 : ) |
한옥 건축 기준 적합여부 [해당시] | [ ]적합 [ ]부적합 (내용 : ) |
융자․보조금 지급 적합여부 | [ ]적합 [ ]부적합 |
부기등기 등 작성여부 | 건축물대장 [ ]작성 [ ]미작성 (작성일 : 20 년 월 일) |
등기부등본 [ ]작성 [ ]미작성 (작성일 : 20 년 월 일) |
종합 검토의견 | |
년 월 일 |
현장조사․검토자 : | 직) 성 명) (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
[별지 제9호서식] |
한옥건축 등 융자지원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 총공사비 | 원(자부담 : 원) |
보 조 금 | 원(공사비의 %) | 지급일 | 년 월 일 |
융 자 금 | 원(공사비의 %)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남성 [ ]여성 |
주 소 | (휴대폰: ) |
융자대상 한옥현황 | 위 치 | | 대지면적 | |
층 수 | | 연 면 적 | |
용 도 | | 높 이 | |
착 공 일 | 년 월 일 | 준 공 일 | 년 월 일 |
부기등기 등 작성여부 | 건축물대장 | [ ]작성 [ ]미작성 | 작 성 일 | 년 월 일 |
등기부등본 | [ ]작성 [ ]미작성 | 작 성 일 | 년 월 일 |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심의내용 | 심 의 일 | 년 월 일( 회) | 심의결과 | |
심의내용 일치여부 | [ ]일치 [ ]불일치(내용 : ) |
거래예정 금융기관 현황 | 거래예정 금융기관 | | 연 락 처 | 모를 경우 미작성 가능 |
대출실행예정시기 | 년 월 일 | 담 당 자 | 모를 경우 미작성 가능 |
기타의견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전화번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별지 제10호서식] |
건축문화진흥시책 지원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 신청분야 | [ ] 체험상품 개발․운영 [ ] 도․농 교류사업 [ ] 관광자원화 사업 [ ] 한옥마을협의회 운영 [ ] 기타( ) |
총사업비 | 원 | 신청금액 | 원 (시비 , 시군구비 ) |
신 청 인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성별 | [ ]남성 |
[ ]여성 |
주 소 | (연락처: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 사업기간 | |
사업주체 | | 사업대상 | |
활용되는 한옥자산 | 한옥 마을명 | | 활용내용 | |
참여 건축주 | 한옥마을 세대 중 세대 참여 |
사업내용 | (붙임 사업계획서를 요약하여 정리) |
사업성과 (예상) | 사업비 | (예산액) 원 | 투자이익 (수입액) | 원 |
(지출액) 원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제34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문화진흥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전화번호: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