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고 제2026-788호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계룡시장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진흥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체육진흥협의회 기금운용 심의 위원 구성을 민간전문가 참여를 높이고,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한 기금사업 추진 및 「국민체육진흥법」개정 사항을 반영 체육단체(계룡시체육회, 계룡시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반영 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룡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으로 하여 체육진흥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안 제5조 제3항)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기금의 사용기한을 연장하고 사용 완료 후 기금 운용을 종료하고자 함 (안 제14조)
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 계룡시체육회와 계룡시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관련 사항 신설 공유재산 유상사용에 따른 임차료 지원 필요성 소멸, 불필요한 보조금 지출을 차단 가용 재원 확보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22.(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룡시장(참조 : 입안부서)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FAX : 042-840-2409
3) 우편 : 우)32823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금암동), 계룡시청 문화체육관광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안부서(전화 : 042-840-24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계룡시청 홈페이지(https://gyeryo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서 1부.
2. 조례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관련법령 발췌본 1부. 끝.
붙임 1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조 례 명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규칙안 내용 (항목별)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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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4조제3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계룡시체육회와 계룡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룡시체육회와 계룡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경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부등의 기간이 끝나거나 제4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해지ㆍ해제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갱신 신청은 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5년 이내의 기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등을 취소하거나 해지ㆍ해제할 수 있다.
1.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을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시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25조 앞의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 | 신‧구조문 대비표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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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성) ①ㆍ② (생 략) | 제5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서 신설> | ③ -------------------------------------------------. 단,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14조(기금의 관리) ①ㆍ② (생 략) | 제14조(기금의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 2031년 12월 31일 ------------. -------------------------------------------------------------------------------------------------------------------------------. |
<신 설> | 제2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계룡시체육회와 계룡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룡시체육회와 계룡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경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부등의 기간이 끝나거나 제4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해지ㆍ해제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갱신 신청은 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5년 이내의 기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등을 취소하거나 해지ㆍ해제할 수 있다. 1.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을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시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
제5장 보칙 | <삭 제> |
<신 설> | 제5장 보칙 |
제25조 ∼ 제28조 (생 략) | 제26조 ∼ 제29조 (현행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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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약칭: 지방기금법 ) [시행 2026. 4. 9.] [법률 제21542호, 2026. 4. 9.,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령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15. 12. 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0.> [제목개정 2015. 12. 10.]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98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 와 지방장애인체육회 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 와 지방장애인체육회 에 공유재산 을 무상 으로 대부, 사용 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의 대부ㆍ 사용 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