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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계룡시
계룡시건설교통실2026-10-01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계룡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설교통실
공고번호계룡시 공고 제2026-787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yeryo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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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계룡시 공고 제2026 - 787호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계 룡 시 장 1. 개정이유 가.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지원 강화를 위해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다. 주차장 안내판의 재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신소재판 등 다양한 재질의 안내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구의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기준 및 증명서류를 규정함 (안 제3조의2제1항제7호) 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및 주기, 조사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라. 주차장 안내판의 재료를 “알미늄판”에서 “알미늄판 또는 신소재판”으로 확대함(별지 제1호서식) 마. 조문 신설에 따른 조문번호 및 관련 인용조문 등을 정비함(안 제3조제2항,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21.(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룡시장(참조 : 건설교통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서면, 직접방문 1) 전자우편(이메일)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moomin123@korea.kr 2) 우편 : 우)32823 /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 건설교통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안부서(전화 : 042-840-25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계룡시청 홈페이지(https://gyeryo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1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2 |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7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며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구의 부모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다자녀 우대카드 또는 다자녀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시한 경우: 100분의 50 감면 제17조 앞의 “제4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6조를 제18조로 하며,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2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며,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제7조의2 및 제7조의3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12조의2로 한다. 제1장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 및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할 수 있다. 2. 실태조사 시기 및 주기 가. 실태조사 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동이 적은 시기로 하며, 세부일정은 시장이 정한다. 나. 실태조사 주기는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3년으로 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용도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 주차실태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종류별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사한다.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및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②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의 확인 또는 표본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앞의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삭제한다. 제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13조,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5조, 제17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면으로 본다. 제12조 앞의 “제3장 부설주차장”을 삭제한다. 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부설주차장 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 칙 별표 2 중 “(제12조 관련)”을 “(제14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중 “제17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 중 “제6조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노외주차장표지 (제5조제2항관련)”을 “노외주차장표지 (제6조제2항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제15조제1항 관련)”을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제17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주 차 방 법 및 배 치 기 준 (제9조 관련)”을 “주 차 방 법 및 배 치 기 준 (제10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제5조제3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제15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제6조제1항관련) | | | | 90 ㎝ | | | | | | | | | | | 주 차 장 이 용 안 내 |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 80㎝ | |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 | | | 3. 주차장의 이용시간 |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 1.8m~2.5m (비 고) 구 분 | 재 료 | 색 채 | 바 탕 | 글씨(고딕) | 노 상 주 차 장 | 알미늄판 또는 신소재판 | 녹 색 | 흰 색 | 공영노외주차장 | 알미늄판 또는 신소재판 | 녹 색 | 흰 색 |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격에 준함 붙임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 략) |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7조제1항 의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기본시간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본조개정, 2013.5.10., 2023.3.20.> | ② 제8조제1항 --------------------------------------------------------------------------------------------------------------------------------------------- | 제3조의2(주차요금 감면) 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3조의2(주차요금 감면) ①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며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구의 부모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다자녀 우대카드 또는 다자녀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시한 경우: 100분의 50 감면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5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 및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할 수 있다. 2. 실태조사 시기 및 주기 가. 실태조사 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동이 적은 시기로 하며, 세부일정은 시장이 정한다. 나. 실태조사 주기는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3년으로 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용도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 주차실태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종류별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사한다.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및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②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의 확인 또는 표본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 <삭 제> | <신 설> |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 제5조 ∼ 제11조의2 (생 략) | 제6조 ∼ 제12조의2 (현행 제5조부터 제11조의2까지와 같음) | <신 설> | 제13조(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면으로 본다. | 제3장 부설주차장 | <삭 제> | <신 설> | 제3장 부설주차장 | 제12조 ∼ 제16조 (생 략) | 제14조 ∼ 제18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 제4장 보 칙 | <삭 제> | <신 설> | 제4장 보 칙 | 제17조 ㆍ 제18조 (생 략) | 제19조 ㆍ 제20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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