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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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공고 제2026-000호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계 룡 시 장
1. 개정이유
가. 병영체험관 이용 활성화 및 관광진흥 시책과 연계한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신설로 지역관광 활성화 기여
나. 시민 및 사회적 예우자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하여 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타 시·군 및 관내 관광시설과의 감면 수준 형평성을 확보
2. 주요내용
❍ 관광진흥 시책과 연계한 이용료 감면 근거 신설(안 제9조 제2항)
- 병영체험관 이용 활성화 또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감면 기준 및 적용 절차 조문 정비(안 제9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 감면 사유 확인 및 중복 감면 방지 등 감면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문 정비
❍ 계룡시민 및 사회적예우자 감면율 상향 조정(안 별표3)
- 계룡시민·수급자·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 감면율 20% ⇨ 50%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룡시장(참조:문화체육관광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 방문
라. 의견제출할 곳 : 우)32823 /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 문화체육관광실
- 계룡시청 문화체육관광실(☏ 042-840-2412, FAX 042-840-2409)
붙임 1.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1】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 등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병영체험관 이용 활성화 또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정하여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은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계룡시 병영체험관 시설 이용료 감면기준(제9조 관련)
감면대상자 | 감면률 | 감면대상시설 | 비고 |
1) 계룡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나라사랑 계룡대 견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 | 면제 | 세미나실 생활관 | |
1) 국가 또는 타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 신청하는 경우 | 50% 감경 | 세미나실 생활관 | |
1) 주민등록상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50% 감경 | 세미나실 생활관 VR 체험 및 미디어 | |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시설 이용료 감면) ①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제9조(시설 이용료 감면) ① -------------------------------------------. 이 경우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 등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병영체험관 이용 활성화 또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정하여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
<신 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은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
[별표3] 감면대상자 | 감면률 | 감면대상 시설 | 비고 |
1) 계룡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나라사랑 계룡대 견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 | 면제 | 세미나실 생활관 | |
1) 국가 또는 타지방자치 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 신청하는 경우 | 50% 감경 | 세미나실 생활관 | |
1) 주민등록상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20% 감경 | 세미나실 생활관 VR 체험 및 미디어 | |
[별표3] 감면대상자 | 감면률 | 감면대상 시설 | 비고 |
1) 계룡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나라사랑 계룡대 견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 | 면제 | 세미나실 생활관 | |
1) 국가 또는 타지방자치 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 신청하는 경우 | 50% 감경 | 세미나실 생활관 | |
1) 주민등록상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50% 감경 | 세미나실 생활관 VR 체험 및 미디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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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개 정 안 | 검 토 의 견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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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계룡시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