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규정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81조제3호 및 제99조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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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공고 제2026-1381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규정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81조제3
호 및 제99조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사항
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4.
진 천 군 수
1.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현황
업체명 대상업종
업체소재지 위반내용 처분근거 과태료(원) 처분일
(대표자)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해광 충북 진천군 건설공사 제22조제6항 및
기계설비·가스공사업 2026.8
(김○수, 이월면 진광로 대장 시행령 제26조에 500,000
김○수) 487-25
(96-12-08)
미통보 따른 같은 법
.24.
제99조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충북 진천군 건설공사 제22조제6항 및
㈜부_스타 가스·난방공사업 2026.8
이월면 고등2길 대장 시행령 제26조에 750,000
(유○협)
18
(충북진천 26-하-2)
미통보 따른 같은 법
.24.
제99조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세우건설 충북 진천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건설공사 제22조제6항 및
2026.8
산업 진천읍 벽암길8 (인천서구 대장 시행령 제26조에 500,000
(김○표) 2층 2013-2-01) 미통보 따른 같은 법
.24.
제99조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충북 진천군 승강기·삭도공사업 건설공사 제22조제6항 및
㈜가람산업 2026.8
이월면 이덕로 (충북진천 대장 시행령 제26조에 시정명령
(혀○무)
490 2020-22-10) 미통보 따른 같은 법
.24.
제81조제3호
2.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14.
3.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천군청 건설하천과 건설행정팀(☎ 043-539-429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