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건설하천과2026-08-24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공고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건설하천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381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9: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규정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81조제3호 및 제99조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진천군공고 제2026-1381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규정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81조제3 호 및 제99조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사항 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4. 진 천 군 수 1.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현황 업체명 대상업종 업체소재지 위반내용 처분근거 과태료(원) 처분일 (대표자)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해광 충북 진천군 건설공사 제22조제6항 및 기계설비·가스공사업 2026.8 (김○수, 이월면 진광로 대장 시행령 제26조에 500,000 김○수) 487-25 (96-12-08) 미통보 따른 같은 법 .24. 제99조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충북 진천군 건설공사 제22조제6항 및 ㈜부_스타 가스·난방공사업 2026.8 이월면 고등2길 대장 시행령 제26조에 750,000 (유○협) 18 (충북진천 26-하-2) 미통보 따른 같은 법 .24. 제99조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세우건설 충북 진천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건설공사 제22조제6항 및 2026.8 산업 진천읍 벽암길8 (인천서구 대장 시행령 제26조에 500,000 (김○표) 2층 2013-2-01) 미통보 따른 같은 법 .24. 제99조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충북 진천군 승강기·삭도공사업 건설공사 제22조제6항 및 ㈜가람산업 2026.8 이월면 이덕로 (충북진천 대장 시행령 제26조에 시정명령 (혀○무) 490 2020-22-10) 미통보 따른 같은 법 .24. 제81조제3호 2.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14. 3.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천군청 건설하천과 건설행정팀(☎ 043-539-429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건

진천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