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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산림녹지과2026-08-24

2026년 임도관리원 모집공고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378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9: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사 업 명 : 2026년 임도관리원 모집공고 2. 모집인원 : 4명 3. 신청자격 가. 엔진톱 및 예초기 등 산림장비 사용가능자, 임업훈련기관 기술교육 이수자 우선 순위 나. 관내 1년 이상 거주자 4. 근로기간 : 2026년 9월 ~ 2026년 11월(예산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5. 신청 접수 및 선발 가.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1 호 서식) - 채용신체검사서 1부.(병원, 보건소 발행) -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1부. - 구직등록증, 기술교육이수증, 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나. 접수기간 : 2026. 8. 25.(화) ~ 9. 2.(수) 다. 실기시험 : 2026. 9. 4.(금) 14시 산림녹지과 2층 라. 접 수 처 : 진천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539-3992~5) *직접제출 마. 선발자 확정 발표 : 2026년 9월 4일 금요일.(예정) ※ 기타 사항 붙임 모집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 임도관리원 모집 공고문(4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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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378호 2026년 임도관리원 모집 공고(4차) 2026년 산림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임도 관리를 위한 임도 관리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진 천 군 수 1. 사 업 명 : 2026년 임도관리원 2. 모집인원 : 4명 3. 모집내역 모 집 내 역 | 모집인원 (명) | 신 청 자 격 (요약) | 사역시기 (변동가능) | 임도 관리원 | 4 | - 엔진톱 및 예초기 등 산림장비 사용가능자 - 임업훈련기관 기술교육 이수자 우선 순위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 | 9-11월 | 4. 채용일정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8. 25.(화) ~ 2026. 9. 2.(수) 나. 접수방법 :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 다. 접 수 처 : 진천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539-3992~5) ※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불가 라. 1차 서류심사 : 2026. 9. 3.(목) 서류 합격자 개별(유선)통보 마. 2차 실기시험 : 2026. 9. 4.(금) 14:00 위치 산림녹지과 2층 바. 최종합격자발표: 2026. 9. 4.(금)(예정)/ 최종 합격자 개별(유선) 통보 ※ 기준 미달(실기점수 20점미만)인 경우 미 선발 할 수 있음 ※ 채용포기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차 순위자를 추가 선발하여 고용가능 5.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붙임 서식1] 나. 채용신체검사서 1부.(병원, 보건소 발행) 다.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라. 구직등록증, 기술교육이수증, 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마.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미제출 시 인정 불가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대체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방법 1)인터넷발급 2)The건강보험앱발급 3)무인민원발급창고 4)국민건강보험 지사 | 6. 신청 자격 및 선발 기준 가. 신청 자격 1)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로 진천군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자(아래 “라” 참조) 자 2) 진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결격 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며,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진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 된 사람 7.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신청 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1) 사업 추진 여건 및 작업 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장애(청각·간질, 장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2)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 재학생 ※ 다만, 야간 대학생은 제외 3)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4)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및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 반복 참여 등 참여 제한 - 동일 유형 간(직접-직접, 훈련-훈련) 연례적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최근 3년 기준) ※ 예시 : ’24년 공공근로 → ’25년 지역공동체 → ’26년 참여 제한 - 특정인이 동일한 기간 중 2개 이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각각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반복 참여 제한의 예외 ①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③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 공고를 하는 경우 다. 대상자 선발 1) 특별한 기술, 자격 및 경험이 필요한 사업은 일정한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음 2) 선발 이후 발생 된 결원은 접수된 인원 중 우선순위에 의해 차 순위자 선발 고용 가능 3) 실시시험결과 실기점수 20점미만일 경우 미선발 할 수 있음 4) 업무성격 상 최소 2인 이상이 1조로 운영이 가능 하며, 이에 따라 신청자가 및 합격자가 1명 일 경우 미선발 하거나, 합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추가 합격자가 생길 때까지 고용을 유보 할 수 있음 ※ 고용 유보 시 합격자 추가 선발이 안될 경우 고용이 안 될 수 있음에 유의 라. 사업별 자격 및 선발 기준 임도 관리원 | ① 자격기준 o 임도를 관리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 동력톱 사용 등 전문기술 보유자 우선 선발 ② 선발기준 o 동력톱 및 예초기 등 산림장비 사용가능자 o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 산림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o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o 산림관련부서 등 관련업종에 근무경력이 있는 자(숲길조사관리원, 등산안내원, 임도관리원, 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o 기타 해당 사업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7. 사업내용 임도 관리원 | - 관내 임도 정비, 노면 정리 및 시설물 보수 - 임도 제초 작업 및 임도변 식재목 관리 등 - 기타 산림 사업 보조 등 | 8. 신청자 유의 사항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진천군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나. 「진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계약의 해지)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개인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결과로 최종집계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사.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이 없습니다. 9. 임금의 지급 및 근로계약 가. 인건비 등 지급 1) 1일 인부임 (단위 : 원) 모 집 분 야 | 1일 인부임 | 부대경비 | 기술수당 | 비고 | 임도 관리원 | 82,560원 | - | - | - | 2) 지급방식 :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 참여자 개인별 통장 입금 원칙 3) 4대 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가)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나)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 절차 등은 관련 기관을 통해 처리 나. 임금지급 기준 등 1) 근무시간 및 휴게 가)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나)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게 시간은 점심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휴 일 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휴일로 유급 처리한다. 나)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유급 휴일을 주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o 1주(週) : 일~토로 계산하는 경우,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할 의무는 없음 ※ 업무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은 평일 근무로 간주. 다)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일요일은 제외한다. 공휴일 | 󰋻 일요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제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 대체 공휴일 |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 라)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및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근무 지양 3) 휴 가 가)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o 1월(月) : 월초(매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월말까지를 1월로 계산(2. 1~2. 28, 3. 1~3. 31) ※ 3.1(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3. 31까지 근무한 기간으로 연차 유급휴가 부여 판단 ※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그 다음 달의 전일까지를 1월(月)로 계산(2. 15~3. 14) 나) 연차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1년간에 걸쳐 분할·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으로 휴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함 다) 1년 미만 근속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 휴가는 휴가 사용 촉진 조치의 대상이 아니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단 연차수당은 해당사업에서 8개월 이상 참여시 발생하며 소급하여 지급 조치함 라) 참여근로자가 여성인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되, 무급으로 처리한다. 4) 공적 사유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의 임금지급 가) 예비군‧민방위 교육 훈련으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하면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한다. ※ 다만, 교육 연기 등으로 추가로 교육 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기본교육기간(시간)에 대하여만 임금 지급 ※ 임시공휴일이 아닌 재‧보선지역의 투표시간에 대해서는 참정권 행사를 위한 공적사유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되, 작업 전에 투표를 완료토록 유도 나) 법원 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 등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 기타 개별상황에 따른 임금지급기준 등 가) 우리군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 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한다. 나) 본인 사정으로 지각, 조퇴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부대경비, 기술 및 조장수당 등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계산식 : 임금 등 단가 × 실 근무시간/8시간(100단위이하 절상) 다) 작업장 투입 후 기상 여건, 시행 기관의 사정 등으로 근무가 중단되었을 경우, 4시간미만은 일일 임금의 반액을, 4시간 이상은 일일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부대경비 및 기술 및 조장 수당 등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 대체 휴무가 별도로 지정된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는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마) 연장 근로, 야간 근무는 수해 등 재해 상황 발생으로 인력의 긴급한 동원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근무토록 한다. 다. 근로계약 1)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가) 임도관리원 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상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공개채용에 의해 10~1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임. 나) 참여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5호, 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예외 조항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참여자는 매년 공개 채용에 의해 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해 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 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업으로 계속 사업이 아닌 단절 사업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근로 계약의 체결 가) 근로 계약은 시행 기관의 장과 근로자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 나) 근로 계약 기간은 만55세 미만은 9개월 미만, 만55세 이상은 10개월 미만. 3) 근로 계약의 내용 가)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의 당사자(사용자 및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및 휴게, 휴가 등의 근로 조건을 반드시 기재 나) 임금에 관한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 4) 근로 계약의 종류 가)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 계약은 자동 종료. 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용자의 수락 없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 계약이 종료. 다) 해고 등 사용자의 일방적인 종료 의사에 의하여 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5) 기타 근로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가)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노무관리 가이드』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천군 산림보호팀(☎539-3992~5)으로 문의 붙임 1.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2. 2026년 임도관리원 선발 배점 기준표 1부. 3.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1부. 끝. [붙임1] (앞면)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락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동의( ) 미동의( ) | 이 력 사 항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 그밖의 경력 | | 전문가인 경우 |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 참여사업명 | ① | ② | ③ | 참여기간 | | | | 공무원 가족여부 | |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 󰊱 본 신청서는 임도관리원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임도관리원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6개월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 명 | 관 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 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진천군수 귀하 [붙임 2] 2026년 임도관리원 선발 배점 기준표 항 목 | 선발기준 및 근거 | 점수부여 | 점 수 | 서류 평가 (60) | 세대주 (5) | 세대주 아님 세대주 | 0 5 | | 연령기준 (20) | 70세 이상 60세 이상 7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40세 미만 | 0 5 10 20 | | 건강상태 (10) | 건강진단서 미제출 및 질병 경미한 치료 요함 정상 | 0 5 10 | | 2022년 재산세납부액 (10) | 5만원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미만 1만원 미만 | 0 5 10 | | 지방세 납부 여부 (5) | 미납 완납 | 0 5 | | 관련 사업 종사 기간 (10) | 미경력 2년 미만 2년 이상 | 0 5 10 | | 실기 평가 (40) | 사업수행 능력시험 (40) | 산림관련 장비사용 (40) | 안전수칙 미 준수 안전수칙 준수 미흡 안전수칙 준수 | 0 5 10 | | 예초기 미 가동 예초기 가동 미흡 예초기 가동 | 0 10 15 | | 엔진톱 미 가동 엔진톱 가동 미흡 엔진톱 가동 | 0 10 15 | | 합 계 | 100점 | | ※ 동점자 발생 시 과거근태경력(결근 등) 반영을 우선 시 하며, 서류·서면평가 외 결격사유 발생 및 근무 부적격자 등은 미선발 처리함 | 성 명 : 서류 평가자 성명 : (인) 실기 평가자 성명 : (인) [붙임 3]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진천군 산림녹지과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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