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진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의2에 의거 관내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안)(준대규모점포 의무 휴업일 한시 변경).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고시 제 2026 – 1379호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진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의2에 의거 관내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24.
진 천 군 수
1. 한시적 변경 목적
❍ 진천군 관내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2일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추석 명절을 맞아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한시적 변경 내용
❍ 2026년 9월 의무휴업일
점 포 명 | 의무휴업일 |
당초 | 변경 |
롯데슈퍼 광혜원점 | 9. 9.(수) 9. 23.(수) | 9. 9.(수) 9. 25.(금) |
노브랜드 진천덕산점 | 9. 9.(수) 9. 23.(수) | 9. 9.(수) 9. 25.(금) |
이마트에브리데이 진천옥동점 | 9. 13.(일) 9. 27.(일) | 9. 13.(일) 9. 25.(금) |
GS더프레시 진천점 | 9. 9.(수) 9. 23.(수) | 9. 9.(수) 9. 30.(수) |
※ 2026. 9. 25.(금) : 추석 명절
3. 시 행 일 : 2026. 8. 24.
4. 고시방법 : 진천군청 홈페이지 게시
5. 기타문의 : 진천군청 경제과(☎043-539-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