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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대중교통과2026-09-30

2026년 운수업계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전세버스)사업...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대중교통과
공고번호포항시 건설교통사업소 공고 제2026-31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2:02: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일반차량 대비 높은 구매비용에 따른 운수업계 전기버스 도입 어려움을 경감하여 전기버스 확산 유도 및 교통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운수업계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전세버스) 사업을 시행하오니,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운수업계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전세버스) 사업 시행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건설교통사업소 공고 제2026-31호 2026년 운수업계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전세버스)사업 공고 일반차량 대비 높은 구매비용에 따른 운수업계 전기버스 도입 어려움을 경감하여 전기버스 확산 유도 및 교통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운수업계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전세버스) 사업을 시행하오니,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30. 포 항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일반차량 대비 높은 구매비용에 따른 운수업계 전기버스 도입 어려움을 경감하여 전기버스 확산 유도 및 교통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나. 사업기간: 2026. 10. ~ 예산 소진 시까지 다. 사 업 명: 2026년 운수업계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전세버스) 사업 라. 사업내용: 전세버스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26년 총 2대 지원) 2.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신청자격: 포항시 등록 전세버스 법인 나. 신청요건 1)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 2)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가능 3) 지원대상자 자격부여일로부터 4주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 ※ 2026. 12. 18.(금)까지 출고·등록 및 보조금 지급신청이 가능한 차량 4) 전기버스 등록(사용본거지)은 ‘포항시’관내 한정 5) 지방세, 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법인 6) 구입비 지원대수는 법인당 1대로 제한 3. 보조금 지원신청 및 선정 절차 전기버스 구매계약 | 구매자 → 자동차 제조‧판매사 | ↓ | |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신청서 접수 | 구매자 → 포항시 | ↓ | |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부여 | 포항시 | ↓ | |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10일이내 출고 확정시) | 자동차 제조‧판매사 → 포항시 | ↓ | |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 대상자 통보 | 포항시 → 자동차 제조‧판매사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 자동차 제조‧판매사 → 구매자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자동차 제조‧판매사 → 포항시 → 자동차 제조‧판매사 | 4. 구입비 지원 신청 가. 신청 방법 : 포항시 대중교통과 버스팀 직접 제출 나. 신청 서류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만 인정 1) 구입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 4) 차량구매계약서 사본(출고예정일 기재) 1부 5)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7) 유의사항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다. 접수처 : 포항시 대중교통과 버스팀(☎ 054-270-3666) 직접 제출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가.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부여 ◦ 포항시 대중교통과 버스팀에 접수된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접수순서로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부여 ◦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차량 출고ㆍ등록순으로 선정 나.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차량 출고ㆍ등록 순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10일 이내 출고일 확정 시 지원가능여부 확인요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한 경우 지원가능여부 확인요청 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자격부여가 되어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 대상자 선정 불가 6. 보조금 신청 가. 신청기간 : 차량등록 후 10일 이내 지급신청 나. 신청서류 1) 구입비 지원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2) 청렴이행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3)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제작사) 1부 6) 통장사본(제작사) 1부 7) 출고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 1부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7. 보조금 지원기준 가. 지원금액 : 1대당 50,000천원 ◦ 대형 전기승합차의 구매자는 해당 차량 구매를 위해 최소 1억원 이상 부담(최소 자부담금)해야 하며,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의 합이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하거나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을 구매보조금에서 차감 ◦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구매자는 전기차 제조·판매사를 입찰방식으로 선정해야 함 나.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자격 취소 후 대기자로 변경 다.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부여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으로 변경하거나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자격 취소 라.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마. 지방세, 과태료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바.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보조금을 받은 자는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8년, 그 밖의 경우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사.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표1>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조치 아.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포항시의 사전 승인 필요 ※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자.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신청서 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차. 지원절차 미숙지로 인해 보조금 지원이 불가한 경우, 그에 따른 손실(구매대금 납부 등)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음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별지 제1호 서식]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 | 업체명 | | 대표자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 FAX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신 청 내 용 | 차종 | | 출고예정일 | | 보조금 신청액 | | 환경정책과 지원 | | 자부담금 | | 상기와 같이 2026년 운수업계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전세버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직인 또는 대표자인) 포항시장 귀하 | [붙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차량구매계약서 사본(출고예정일 기재) 1부.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유의사항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법인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운수업계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전세버스) 사업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법인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포항시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버스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지자체) 운수업계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전세버스) 사업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대표자) : (대표자인) [별지 제3호 서식] 유의사항 동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구입비 지원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8 년 이내 수출목적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포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의무사용기간(2년) 내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 부 터 보상받은 금액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대표자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의무운행기간(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포항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 8년 이내 수출목적의 말소등록시 , 그 밖의 경우 2년이내 폐차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 으로 변경할 수 없음 ○ 기타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과 포항시 해석 및 의견에 따름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대표자인 또는 서명) 자동차 판매 지점⦁ 대리점 : (인) 포항시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 제조·판매사명 | | 대표자 | | 주소 | | 전화번호 | | FAX | | 사업자등록번호 | | 출고차종 | | 차량등록일 | | 신 청 내 용 | 보조금 신청액 | | 환경정책과 지원 | | 자부담금 | | 출고 차량 소유주 | 업체명 | | 차량등록번호 | | 사용본거지 | | 2026년 운수업계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전세버스) 사업과 관련하여 포항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게 전기자동차를 판매하였으며,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오니 해당 출고차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인) 포항시장 귀하 | [붙임 서류] 1. 청렴이행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제조·판매사 사업자등록증 1부 4.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조·판매사 통장사본 1부 5. 지방세완납증명서(구매자) 1부 6. 출고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 1부 | [별지 제5호 서식] 운수업계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전세버스)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포항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포항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전기차를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겠으며 , 2년의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 귀 포항시의 사전 승인을 얻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포항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를 제공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임의로 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경우 등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보조 사업자와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인계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수행 관련 의무를 위반 경우 ­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사업수행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일시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으로 실적보고 또는 수행보고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 . 기관ㆍ단체명 대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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