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장애인작업장)
고시/공고 번호2026-1631
구분공고
담당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부서 연락처063-280-24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장애인작업장 시설 및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2. 제432회 도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6.10.1.(목)
나. 공고매체 : 도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장애인작업장 운영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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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장애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공고).hwpx [72 kb]
한글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31호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동의안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6년 10월 1일
연번 | 동 의 안 명 | 소관부서 (담당자) |
1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작업장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 (임재경,063-280-2414) |
※ 문의처 : 동의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체육관 포함)·장애인작업장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 98 | 제출연월일 : 2026. 9. . 제출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1. 제안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은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작업장은 장애인 근로자 채용 및 직무배치를 통해 장애인생산품 제조 및 판매사업, 직업재활 훈련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나. 장애인복지관 및 작업장의 위탁기간이 202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사업 추진을 위해 재위탁(민간위탁 공모)에 대한 의회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시 설 명 |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포함) | 장애인작업장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77 |
수 탁 자 | 사회복지법인 동암 (대표 양복규) |
現 위탁기간 | 2022. 8. 11. ~ 2026. 12. 31. (4년4개월) *공개모집 |
규 모 | 대지 20,301 ㎡, 건물 4,774㎡ | 건물 1,882㎡ (직업재활관, 신관) |
개 관 일 | 1987.08.28. | 1990.01.03. |
시 설 장 | 강병은 | 정성일 |
조직·인력 | 1국 6과 43명 | 3팀 10명 |
‘26년 예산 | 3,462백만원 (복권기금 3,103 도비20, 자부담339) | 2,300백만원 (도비773, 자부담1,527) |
나. 민간위탁 개요
○ 위탁대상 : 시설 및 사무 일체
○ 위탁기간 : 5년(2027. 1. 1. ~ 2031. 12. 31.)
○ 위탁방법 : 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나.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
○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7조
붙임 | |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1 | 위탁추진 기본계획 | |
□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
○ 전북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7조
○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 위탁현황
시 설 명 |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포함) | 장애인작업장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77 |
수 탁 자 | 사회복지법인 동암 (대표 양복규) |
現 위탁기간 | 2022. 8. 11. ~ 2026. 12. 31. (4년4개월) *공개모집 |
규 모 | 대지 20,301 ㎡, 건물 4,774㎡ | 건물 1,882㎡ (직업재활관, 신관) |
개 관 일 | 1987.08.28. | 1990.01.03. |
시 설 장 | 강병은 | 정성일 |
조직·인력 | 1국 6과 43명 | 3팀 10명 |
‘26년 예산 | 3,462백만원 (복권기금 3,103 도비20, 자부담339) | 2,300백만원 (도비773, 자부담1,527) |
□ 위탁개요
○ (기 관 명)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체육관포함) 및 장애인작업장
○ (위탁기간) 2027. 1. 1. ~ 2031. 12. 31.(5개년)
○ (위탁사무)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체육관 운영, 장애인작업장 운영, 위탁재산의 유지관리
○ (위 탁 금) 5년간 총 21,297백만원 *연도별 3%인상률 반영 추계
○ (위탁업무)
- 보건복지부 발행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명시된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작업장 운영사업
- 장애인복지관(체육관 포함) 및 장애인작업장 운영 전반
- 위탁대상 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 위탁사유
○ 장애인 재활서비스는 전문 인력과 특화된 시설이 필요하여 민간 전문기관의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 장애인근로사업장 특성상 생산유통판매 등 시장 대응 능력이 요구되므로 민간의 경영 및 운영 전문성 활용 필요
□ 연도별 위탁비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 위탁금 | 예산과목 | 세부 내역 |
2024년 | 3,752 | 민간위탁금 | 장애인복지관(3,092), 장애인작업장(660) |
2025년 | 3,914 | 민간위탁금 | 장애인복지관(3,223), 장애인작업장(691) |
2026년 | 3,896 | 민간위탁금 | 장애인복지관(3,123), 장애인작업장(773) |
2027년(예정) | 4,012 | 민간위탁금 | 장애인복지관(3,216), 장애인작업장(796) |
□ 추진상황 및 계획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완료) : ‘26. 9. 7.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6. 10월중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6.10.26.~ ‘26.11.9.(15일간 예정)
○ 민간위탁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6. 11. 27.
- 구성인원 : 11인 이내(담당공무원, 관계전문가 등)
- 심사내용 : 사업계획서, 재정 건전성, 법인현황, 전문성 확보 등
○ 위·수탁 협약서 작성 및 검토 : ‘26. 12. 4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26. 12. 18
○ 민간위탁 사업 추진‧관리 : ‘27. 1월 ~
2 | 사업실적 및 사업성과 | |
□ 사업실적
○ 장애인복지관(체육관 포함)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현황(연인원) : 총 64,819명 (26년 8월말 기준)
- 연간 서비스 제공 실적 (연인원)
(단위: 명)
연도 사업명 | 2023 | 2024 | 2025 |
합 계 | 8 =SUM(BELOW)??%g,;;207,784 =SUM(BELOW) %g, 207,784 207,784 | 8 =SUM(BELOW)??%g,;;178,969 =SUM(BELOW) %g, 178,969 178,969 | 8 =SUM(BELOW)??%g,;;187,872 =SUM(BELOW) %g, 187,872 187,872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3,181 | 5,237 | 4,957 |
중재와 컨설팅 | 10,807 | 9,919 | 9,052 |
낮활동 및 행동지원 | 4,805 | 5,899 | 5,508 |
직업지원 | 16,862 | 16,020 | 16,410 |
가족지원 | 958 | 1,216 | 1,383 |
사례관리 및 권익옹호 | 260 | 290 | 966 |
지역사회중심 지원서비스 | 15,821 | 17,711 | 19,648 |
기획홍보 및 운영지원 | 106,978 | 70,066 | 70,590 |
도 기반 서비스 | 48,112 | 52,611 | 59,358 |
○ 장애인작업장 (25. 12월 기준)
- 생산품(쓰레기종량제봉투, 행정봉투, 기타인쇄물) 매출실적 : 1,301백만원
- 근로장애인 임금 전원 최저임금 이상으로 상향(‘25년 1,088천원)
- 사업 실적
·직업상담 및 평가 78명 ·직업적응훈련 6,584명
·직무기능향상훈련 1,558명 ·지역사회자원활용훈련 605명
·문제해결훈련 651명
□ 사업성과
○ 장애인복지관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18년~‘26년)
-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07년~‘26년)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13년~‘24년)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7회 연속 달성(‘03년~‘23년)
-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주관, “ESG 최우수상” 수상(‘25년)
- 도 경영평가 4년 연속 ‘가’등급 달성(‘23년, ‘24년, ‘25년, ‘26년)
○ 장애인작업장
- 보건복지부 장애인생산품 인증 취득(‘11년 10월)
- 생산품 온라인 등록 및 판매(‘15년 7월)
-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 인증(‘20년)
-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재지정(‘20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봉투 환경표지인증(‘20년)
- 고용노동부장관 표창(‘22년)
- 9년 연속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S”등급 (‘16년~‘25년)
3 | 성과평가결과 | |
□ 평가결과
○ 장애인복지관(경영효율화 점검)
- 2026년도(25년도 실적) : 91.16점/ 가등급
- 도 경영평가 4년 연속 ‘가’등급 달성(‘23년, ‘24년, ‘25년, ‘26년)
○ 장애인작업장
- 2026년도(25년도 실적) : 나등급
공통지표 | 성과지표 | 합계 | 등급 |
27.7 | 64.05 | 91.75 | 나 |
- 2023년~2025년도
평가점수 | 등급 |
공통지표 | 성과지표 | 합계 | 2025년 (2024년 사업) | 2024년 (2023년 사업) | 2023년 (2022년 사업) |
27.5 | 66.5 | 94 | S | A | S |
□ 총 평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복지센터로서 상담·치료·교육·재가복지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장애인작업장
- 근로장애인에게 보호고용환경에서 직업적응훈련 등 훈련 및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사업장 등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켜 근로장애인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함
4 | 정산결과 | |
□ 정산결과(‘25년도)
○ 장애인복지관
(단위:원)
예 산 액 | 집 행 액 | 집행잔액 |
계 | 도비 | 자부담 | 계 | 도비 | 자부담 | 계 | 도비 | 자부담 |
3,601,333,000 | 3,223,000,000 | 378,333,000 | 3,450,847,075 | 3,108,378,061 | 342,469,014 | 150,485,925 | 114,621,939 | 35,863,986 |
- 집행잔액 반납 상황 : 114,621,939원(2026. 2. 27. 반납)
- 집행잔액 발생사유 : 육아휴직자 및 종사자 퇴사 등으로 인건비 잔액 및 운영비 일부 잔액
○ 장애인작업장
(단위:원)
예 산 액 | 집 행 액 | 집행잔액 |
계 | 도비 | 자부담 | 계 | 도비 | 자부담 | 계 | 도비 | 자부담 |
2,337,448,585 | 691,000,000 | 1,646,448,585 | 1,924,076,350 | 640,581,416 | 1,283,494,934 | 413,372,235 | 50,418,584 | 362,953,651 |
- 집행잔액 반납상황 : 50,418,584원(2026. 2. 26. 반납)
- 집행잔액 발생사유 : 신규 종사자 채용 지연, 고호봉 퇴사자 발생 등 인건비 잔액
5 |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 | |
□ 개 요
○ 점검일자 : 2024.2.26./ 2024.6.27. / 2024.12.19. /
2025.2.19./ 2025.12.10.
2026.2.11. / 2026.9.14
○ 점 검 자 : 장애인시설안전팀장 외 업무 담당자
○ 점검내용 : 시설 위탁사업 정산검사 및 시설 운영 지도점검
□ 지적사항
○ 장애인복지관
- (24.6.27.) 수영장 브레이크 타임 제도 사전 안내를 통한 이용불편 최소 노력 당부
- (24.12.19) 세출 목 편성 부적정(교육비가 여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 기타 운영비로 편성토록 주의)
- (25.2.19) 장기근속보전수당 관련 같은 법인 시설 근무경력 합산에 대한 운영규정 개정 혹은 지급 중단조치
- (25.12.10) 물품관리시스템 처분대장 관리 필요(처분 사유, 방법, 일자 등을 기재한 처분대장 작성 및 관리하도록 권고)
- (26.2.11.) 면밀한 예산편성과 체계적 집행관리로 집행잔액 최소화
- (26.9.14.) 도내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 노력 필요
○ 장애인작업장
- (24.2.26.)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추후 집행잔액 발생 최소한 노력 필요
- (24.12.19)여비 운임비 산출관련 회계관리 일부 시정
- (25.12.10)근로장애인 복무규정 및 운영규정 현행화 개정 보완요청
- (26.2.11.)지출증빙자료 일부 보완요청, 인건비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
참고 | | 관련 법령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 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 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재위탁·재계약 포함)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신청자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 또는 자격을 제한하여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제7조의2(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공유재산을 민간위탁시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민간위탁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운영) ①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운영비는 복지관이용 및 사용료·수탁자부담금과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의 정원은 도지사 가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