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고시/공고 번호2026-1632
구분공고
담당부서 환경산림국 탄소중립정책과
담당부서 연락처063-280-4534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2.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6. 10. 1.(목)
나. 공고매체 : 도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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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동의안 사전 공고문(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운영).hwpx [60 kb]
한글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32호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6년 10월 1일
연번 | 민간위탁 동의안 명 | 소관부서 (담당자) |
1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탄소중립정책과 (강예진, 063-280-4534) |
※ 문의처 : 민간위탁 동의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부.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 . 제 출 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탄소중립정책과장) |
1. 제안이유
가. 생태관광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중이며,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6. 12월 만료됨
나. 생태자원의 가치 확산과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센터 운영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 소요예산 : 650백만원(도비)(2027년 요구액 기준)
○ 수탁기관 : 공개 절차를 통해 모집 후 평가위원회 거쳐 선정
○ 위탁유형 : 사무위탁
○ 위탁업무
-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한 기획 조정
- 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운용 및 관리
- 생태관광 프로그램 발굴 및 컨설팅
- 생태관광 마을사업화 지원
- 생태관광 전문인력 육성, 주민 경영능력 강화
- 생태관광지 마케팅, 홍보
- 생태관광지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육성
- 생태자원 조사, 모니터링 및 용도지역 관리
-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관광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제7조(센터의 운영)
○ 그간 추진 현황
- 1차 : 2017. 1. ~ 2018. 12.((사)한국생태관광협회, 공개모집)
- 2차 : 2019. 1. ~ 2023. 12.((사)한국생태관광협회, 공개모집)
- 3차 : 2024. 1. ~ 2026. 12.((사)한국생태관광협회, 공개모집)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도 생태자원의 통합관리와 마케팅, 생태 프로그램 발굴과 컨설팅, 시․군 평가, 전문인력 육성 등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체계 구축을 위해 생태관광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위탁 운영 필요
○ 생태관광 분야는 체험을 통한 지속적인 인식 확산이 필요함에 따라, 팸투어, 기관 연계 탐방 활동, 도민 생태계 서비스 등 현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성과측정 등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담 실행조직 필요
○ 도․시군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을 보완하고, 생태관광협의체, 거점마을 등 주민과의 소통․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현장실행력을 갖춘 광역지원 조직 필요
※ 기후부 생태관광지 운영 가이드라인(광역지원조직 구축과 한국생태관광협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기후부 생태관광지 지정 배점(장단기 보전, 관리 전략 및 계획 실행이 가능한 전담조직 운영)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나. 관계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제7조(센터의 운영)
다. 예산조치 : 2027년 예산편성 필요
붙임 |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안) |
1 | 위탁추진 기본계획 | |
□ 사업목적
○ 도내 생태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마케팅,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이 가능한 전문기관 위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운영 체계 구축
○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기획, 지원, 실행을 통해 우리도 생태자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 활력 도모
□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 소요예산 : 650백만원(도비)(2027년 요구액 기준)
○ 수탁기관 : 공개 절차를 통해 모집 후 평가위원회 거쳐 선정
○ 위탁유형 : 사무위탁
○ 위탁업무 ※ 「전북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제6조
-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한 기획 조정
- 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운용 및 관리
- 생태관광 프로그램 발굴 및 컨설팅
- 생태관광 마을사업화 지원
- 생태관광 전문인력 육성, 주민 경영능력 강화
- 생태관광지 마케팅, 홍보
- 생태관광지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육성
- 생태자원 조사, 모니터링 및 용도지역 관리
-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관광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탁사유
○ 도 생태자원의 통합관리, 시․군 컨설팅․평가, 전문인력 육성 등 광역 단위 생태관광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운영 필요
○ 생태관광 체험을 통한 인식 확산을 위해 현장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및 성과관리가 가능한 전담 실행조직 필요
○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 연속성 한계를 보완하고, 협의체 등과 지속적 소통․협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갖춘 광역 지원조직 필요
□ 연도별 위탁비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 위탁금 | 예산과목 | 세부 내역 |
2024년 | 600 | 민간위탁금 | 전북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운영 |
2025년 | 650 | 민간위탁금 | 전북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운영 |
2026년 | 650 | 민간위탁금 | 전북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운영 |
□ 추진상황 및 계획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정책기획관): ’26. 9.
○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6. 11. ~ 12.
○ 민간위탁 사업 추진·관리 : ’27. 1. ~
2 | 사업실적 및 사업성과 ( ‘ 24.~ ‘ 26.9.) | |
□ 생태자원 통합관리, 시군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태관광 체계 구축
○ 프로그램 발굴 등 컨설팅(총 41회), 시군 운영 성과 평가 후 예산 차등 반영 및 시군 자문(매년 5~6월), 탐방로 및 시설물 모니터링(연 1회 이상)
○ 스탬프투어 운영 등 활성화, 삼천리길 조성 모니터링 및 통합관리
장수 뜬봉샘 국가생태관광지 선정(’24.), 전북 삼천리길 541km 조성
□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생태관광 및 생태가치 인식 향상
○ 그린야외스튜디오(가족사진 등 22팀 참여), 사진 공모 및 전시(총 12회), 팸투어․교육기관 탐방활동(총 35회) 등 체험 연계 인식제고 활동 추진
○ 삼천리길 시범구간 걷기대회(’24~25년 5회)로 체류형 탐방객 유입 도모
시범조사생태관광·삼천리길 인지도 12.1%→97%(84.9%↑) 및 생태가치 인식향상 94.9%
□ 생태자원 통합 홍보로 전북도 생태자원 대내외 인지도 제고
○ 홈페이지 및 자체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5개 매체, 주 2회 이상), 시군 생태관광지·생태길 등 통합 홍보물 및 책자 제작(연 4,000부 정도)
○ 도 홍보부서 협업 통합 홍보 추진(3개 매체, 월 3회 이상), 미디어 송출
스탬프투어 완주자(254명), 생태관광지(12개소, 26개 프로그램) 활성화(체험 총 56,706명)
□ 전북 생태길 해설사 양성 및 주민협의체 활성화 지원
○ 생태관광지 에코매니저․천리길해설사 통합(’24~), 통합 보수교육․현장교육 등 역량 강화(연 3회 이상) 추진, 시설물 모니터링 등 역할 강화
○ 생태관광협의체 소통․협력체계 구축, 마을 주도 생태밥상 발굴 및 활성화
마을 중심 생태밥상 운영 정착(2,725명) 및 통합해설사(121명) 양성․활동
3 | 성과평가결과 | |
□ 평가결과
공통지표 | 성과지표 | 합계 | 등급 |
26.0 | 60.9 | 86.9 | 다 |
□ 총 평
○ 사업별 정량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조직․인력 및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수행
○ 향후 질적 성과 및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보완하고, 성과․예산 연계관리 및 환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 정산결과 | |
□ 정산결과(‘25년도) (단위 : 천원)
예 산 액 | 집 행 액 | 집행잔액 |
계 | 도비 | 자부담 | 계 | 도비 | 자부담 | 계 | 도비 | 자부담 |
650,000 | 650,000 | 0 | 650,000 | 650,000 | 0 | 0 | 0 | 0 |
5 |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 | |
□ 개 요
○ 점검일자 : 2025. 12. 15.
○ 점 검 자 : 생태자원팀장 및 담당자
○ 점검내용 : 위탁관련 근거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 적정 여부 점검
□ 지적 및 개선사항(3건)
○ (개선) 탐방객 통계 DB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업무 활용도 제고
○ (권고) 생태관광 뉴스레터의 정기 발행을 통한 홍보 강화
○ (권고) 다양한 교육 수료로 편집 등 업무 관련 직원 역량 강화
붙임 2 | | 관련 법규 |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② 도 지사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재위탁·재계약 포함)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 다. 제 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6조 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신청자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 또는 자격을 제한하여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제6조(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 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당해 안건의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및 당해 분 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제7조(센터의 운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기관이 센터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