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6-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 송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익산소방서장
1. 대 상 자
가. 성 명: 김남구(780430-1******) / 싼10주유소
나.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서동로 197
2. 위반내용: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주유 및 용기 취급 작업 감시 미흡)
3. 위반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5조제3항
4. 부과금액: 금2,575,000원(금이백오십칠만오천원)
(과태료: 2,500,000원 + 가산금: 75,000원)
5. 납부기한: 2026년 10월 19일까지
6. 납부방법: 고지서 내 가상계좌
7.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사항 : 익산소방서 대응예방과(☏ 063-839-3265)
8. 미납 시 조치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
나.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압류
공시 송달(안).hwpx [86 kb]
한글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6-9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 송달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익산소방서장
▣ 공 고 사 항
가. 위반자현황
1) 위반자: 김남구
2) 주민등록번호: 780430-1******
3)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서동로 197
4) 위반사항: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
나. 과 태 료: 금2,575,000원(금이백오십칠만오천원)
(과태료: 2,500,000원 + 가산금: 75,000원)
다. 납부기한: 2026년 10월 19일까지
라. 납부방법
1) 고지서 납부(아래 문의처로 연락 시 고지서 발행)
2)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 납부가능
3) 지방세입계좌 납부(인터넷/모바일/ATM)
마. 미납 시 조치사항: 중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재산 압류 등) 진행
바. 문 의 처: 익산소방서 대응예방과(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1338, ☎ 063-839-3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