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14일간)
- 공고내용 : 세외수입 체납 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대상 : 내역 별첨
2026월 9월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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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고 제2026 - 2461호 공 시 송 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세외수입 체납 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대상 : 내역 별첨 ❍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14일간) 위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징수과 세외수입팀(041-350-3932) 2026. 10. 1. 당진시장 |
2026월 9월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xlsx
엑셀 첨부 본문
예금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 | | | | |
번호 | 납세자 | 우편번호 | 반송주소 | 압류일자 | 내용 | 반송사유
1 | 이*천 | 31714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연*축길 3*1-* 30*호 | 46280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따른 예금압류통지서 | 수취함 투하
2 | 이*영 | 31815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대호*터길 3*-1* | 46280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따른 예금압류통지서 | 수취함 투하
3 | 전*두 | 31772 |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길 3*-2* 40*호 (읍내동나*리*) | 46280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따른 예금압류통지서 | 수취인 불명
4 | 조*만 | 31724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운로*길 4-2* 30*호 | 46280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따른 예금압류통지서 | 수취함 투하
5 | 장*순 | 31754 |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솔뫼로 1*5 *동 10*호 (우강명*아파*) | 46280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따른 예금압류통지서 | 수취함 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