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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당진시
당진시보건행정과2026-10-01

자살예방 AI지능형CCTV를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당진시 공고 제2026-2459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7: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살 고위험지역 대상 자살예방 AI지능형CCTV를 설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자살예방 AI지능형CCTV 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21. 다. 공고방법: 당진시청 홈페이지(www.dangjin.go.kr)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마. 관련근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붙임 자살예방 AI지능형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자살예방 AI지능형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 2026 - 2459호 자살 고위험시설 자살예방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AI지능형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당 진 시 장 자살예방 AI지능형CCTV 설치 행정예고 1.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1.(20일간) 2. 시행청 : 당진시청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방법 : 당진시청 홈페이지 (http://www.dangjin.go.kr) 5.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설치 구역 반경 100M, 24시간 연속촬영 (다목적방범용) 6. CCTV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2개소) 연번 | 지 역 | 주 소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영상저장 | 설치목적 | 1 | 석문면 | 석문면 통정리 1686 | 3 | 24시간 | 30일 이내 | 다목적방범용 | 2 | 송산면 | 송산면 가곡리 530 | 3 | 24시간 | 30일 이내 | 다목적방범용 | ※ 설치장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7. 의견제출 ○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지)를 당진시보건소(보건행정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 편 : 우)31777 충남 당진시 서부로 56(채운동) - 팩 스 : 041)360-6029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당진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마음건강팀 (행정전화 : 041-360-6021) 마. 기 타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별지 서식]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자살예방 AI지능형CCTV 설치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 치 예 정 위 치 | 검 토 의 견 (의견제출 내용) | | | 자살예방 AI지능형 CCTV 설치 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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