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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고 제2026 – 2466호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 처리(폐차) 공고
우리시 관내 무단 방치 이륜차에 대하여 자진 처리가 되지 않아「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6조 규정에 따라 강제 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 차량의 소유자(점유자)께서는 강제 처리(폐차) 일자 이전에 자진 처리 또는
폐차 조치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 기간 이후 모든 의무와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2026. 10. 01.
당 진 시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 처리(폐차)공고
2. 공고 기간 : 2026. 10. 01. ~ 2026. 10. 21.(20일간)
3. 강제 폐차 처리일 : 공고 기간 이후
4. 강제 폐차 대상 차량 : 1대“붙임 내역 참조”
5. 보관 및 폐차 처리장소 : 주식회사 엠케이오토산업 ☏ 041-352-5000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 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강제 처리(폐차)되며,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됩니다.
나. 또한,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 무단 방치 자로 간주하여 「자 동차관리법」제86조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관할검찰청에 송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강제 처리되면 차량 내부의 물품도 함께 처분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 시에서 지지 않습니다.
7. 문의 사항 : 당진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041-350-4536)
강제처리(폐차)대상 이륜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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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소유자 | 차량번호 | 차명 | 방치기간 | 방치장소 | 보관장소 | 차량사진
1 | 미상 | 미상 | 이륜차 | 미상 |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350 당진종합운동장 게이트볼장 옆 | 주식회사 엠케이오토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