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73조(원상회복)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대집행한 물품을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에 따라 물품내역 및 보관장소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며, 무단 점용자(송달받을 자)의 주소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및 수거물품 목록: "붙임1,2" 참조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31.(31일간)
3. 부 서 명: 의정부시 송산3동 허가지원과(☎ 031-870-7773)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
도로관리청: 의정부시 |
① 일련번호 | ② 품명 | ③ 규격 | ④ 수량 | ⑤ 보관 연월일 | ⑥ 보관 장소 | ⑦ 위반 장소 | ⑧ 취급자 성명 | ⑨ 비고 |
1 | 컨테이너 | 1.5m*2m | 1 | 공고일로부터 6개월 | 호국로 1778-56 (환경자원센터) | 용현동 8-11 | 송산3동 허가지원과박은 | 예정 |
| 이 | | 하 | | 빈 | | 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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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수거물품사진.hwpx
한글 첨부 본문
수거물품(컨테이너, 용현동 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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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적치물 보관 및 처리계획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송산3동 허가지원과 공고 제2026-161호
도로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물품내역 및 보관장소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73조(원상회복)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대집행한 물품을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에 따라 물품내역 및 보관장소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며, 무단 점용자(송달받을 자)의 주소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송 산 3 동 장
1.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행절절차법 제2조, 제14조
2. 공고기간: 2026. 10. 1. ~ 10. 31. (31일간)
3. 공고대상
대집행 실시 장소 | 행정대집행 결과 보관대상 및 종류 | 보관 장소 | 보관 기간 | 비고 |
용현동 8-11 일원 (도로) | 컨테이너 1동 | 호국로 1778-56 (환경자원센터) | 공고일로부터 6개월 | ‘26. 10. 8. 수거예정 |
4. 공고방법: 의정부시 홈페이지
5. 유의사항: 보관 물품 반환 요구 시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증빙 필요
6. 공고내용
- 도로 내 무단점유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결과, 보관 대상 물건 및 보관 장소에 대하여 현재까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바, 위와 같이 보관 물건 및 보관 장소를 공고하며 공고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 요청이 없을 경우 집행 관청인 도로관리청(의정부시)으로 소유권이 귀속되며 이후 폐기 처분 예정입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의정부시 송산3동허가지원과(☎031-870-77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