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6.(15일 간)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5. 문 의 처: 송산3동 허가지원과 신곡허가지원팀(031-870-7523)
붙임 도로점용(굴착수반)허가 내용 공고 1부. 끝.
도로점용(굴착수반)허가 내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의정부시 송산3동 허가지원과 제2026-162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송 산 3 동 장 | 직인 생략 |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대로 1-1 |
점용의 목적 | 도시가스 배관매설 | 점용기간 | 일시) 기간중 3일 일시) 26. 10. 1. ~ 26. 12. 31. |
점용의 장소 | 장암동 179-3 | 점용면적 | 3.4㎡ |
점용물의 종류 | IPE 63mm | 공사기간 | 2026. 10. 1. ~ 12. 31. (기간중 3일) |
공사 방법 | 노면굴착시공 | 굴착 시 교통대책 | 별첨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복구 | 도로굴착 | 일시) 3.4㎡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대○이○에○ | 그 밖의 사항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