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26-135호
「거창군 청년 지역활동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 우리동네에 필요한 일을 직접 발굴하고 기획·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거창 청년 지역활동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거창군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0. 1.
거 창 군 수
1. 공모개요
❍ 사 업 명 : 「거창군 청년 지역활동 프로젝트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12.(월) 18:00까지
*추가공고 가능
❍ 사업기간 : 2026. 10. ~ 12.
❍ 지원규모 : 8팀(총예산 55백만원)
팀별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서에 따른 차등 지급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팀원 전원 거창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 팀 또는 소규모 단체(1980년생~2007년생)
❍ 지원분야
- 자유제안 형식으로 청년이 직접 발굴한 지역활동
(다수의 지역민 참여 가능)
-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발굴 기획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분야에 제한 없이 다양한 아이디어 접수
- 단순 일회성 행사보다는 지역주민과 함께하거나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 선정
- 개인의 재능, 취미, 전문성을 활용한 활동부터 청년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까지 폭넓게 지원
❍ 지원내용
- 프로젝트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홍보비, 장소장비 임차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비 및 활동 관련 경비
- 사업 특성에 따른 지역주민 참여 및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사업 홍보 및 결과물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
2. 지원제외
❍ 지원제외 ① 사업 범위가 거창군이 아닌 불특정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② 사실상 정치·종교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③ 단순 친목 도모 목적인 경우 ④ 2026년 유사 사업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경우(중복지원 불가) ⑤ 기타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유흥업 등)의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
사업
❍ 지원제외 대상
(제외)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④ 기타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자 |
3.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12.(월) 18:00까지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조회‧활용 동의서(서식3) ④ 주민등록등본
⑤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⑥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제외)
⑦ 사업자등록증(해당사항 있는 경우)
※ 팀원모두 ③ ~ ⑦ 제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크레딧포유 http//0http\://www.credit4u.or.kr);1;0;0;http://www.credit4u.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redit4u.or.kr)
❍ 접수방법 : 이메일신청(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서식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청년사이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내려받아 사용
❍ [필수사항]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 보조사업자 등록 후 공모신청서를
작성 바랍니다.(선정자 해당 별도안내 940-8818)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 단체/법인으로 등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 : 개인으로 등록
※ 자세한 회원가입 방법은 첨부문서(보조금포털 사용방법) 참고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전용계좌 개설 등 보조사업자 등록에
수일이 소요됩니다.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접수한 사업자도 사업
수행을 위해 반드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4. 선정방법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심사기준
평가항목 | 심사내용 | 배점 |
사업의 기획성 | · 사업내용의 기획성과 창의성 | 30 |
사업의 타당성 | ·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비 내역의 적정성 | 30 |
사업대상자의 열정 | · 사업대상자의 의지 및 미래 성장 가능성 | 20 |
사업의 효과성 | · 사업내용의 공익성, 지역발전의 기여도 | 20 |
❍ 결과발표 :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추가사항] 보조사업자 성과평가 실시
- 사업완료 후 제출서류(실적보고서, 각종 증빙서류 등) 서면평가
- 사업완료 후 성과공유회에서 주요 사례 및 우수사례 발표
❍ 신청서 접수 후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 대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회수)함
❍ 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 사용하거나 사업 선정 이후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부적절한 사업 진행 시 지원을 취소하거나 해당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회수)함.
❍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 전용통장과 전용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추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 결정이 취소 가능함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055-940-88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 | 예산 편성 기준표 |
구 분 | 내용 및 기준 | 비 고 |
지원가능 | 물품구입비 |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및 사무용품 구입비 - 프로젝트에 직접 활용 기자재 60%까지 구입 가능 ※ 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검토 후 예외적으로 초과인정 가능 ※ 보조금전용 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타견적서), 납품서, 증빙사진 등 증빙서류 | |
임차비 | ◦ 활동에 필요한 공간, 장비, 물품, 차량 등의 임차비 - 사무실 임대, 기기 렌탈 등 장기 예약으로 진행하는 대여 불가 ※ 임차계약서, 보조금전용 신용카드 영수증, 증빙사진 | |
홍보인쇄비 |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현수막, 책자, 리플릿, 영상 등 제작비 ※ 보조금전용 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납품서, 증빙사진 | |
행 사 운 영 비 | ◦ 행사, 간담회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 - 장소 대관, 다과비, 행사물품 대여 등 ※ 보조금전용 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결과보고서, 증빙사진 | |
기 타 |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 |
운 영 비 (10%) | · 단체 구성원들의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위한 회의 진행 에 따른 식사 또는 음료 비용 - 전체 활동비의 20% 내 편성 - 사용기준 : 1인 9,000원 이내로 사용 가능 ※ 보조금전용 신용카드 영수증, 회의록(서명부, 증빙사진) 필수 ◦ 내부구성원 사용 용도로만 지급 가능 , 총예산의 10%까지 사용가능 | 전체예산 10%이내편성 |
지원불가 | 자산 취득비 및 시설비 기타 | · 활동 또는 행사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자산성 물품 구입비 · 내부 구성원 강사료 및 급여 · 현금성 캐쉬, 포인트, 상품권, 증권 등 활동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현금 지출 · 판매 또는 수익 활동을 위한 비용 · 회원의 인건비, 기념품, 시상금, 단순 친목비 등 · 수수료(이체 수수료) | 사용 불가 |
사업비 집행 및 유의사항 |
○ 사업비 지출은 반드시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사업비는 현금으로 출금할 수 없으며, 입금 또한 할 수 없습니다. ○ 집행 불가: 개인 자본형성을 위한 단순 자본적 경비 지원 불가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홈페이지 유지, 서버 계약, 장비 구입 등 ○ 집행 제한 - 사업수행자(팀원) 는 강사비, 재료비, 임차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비용을 일절 받을 수 없음 - 개인용 물품 구입 불가(활동과 관련된 공용물품(소모품) 구입 가능) |
붙임2 | | 신청서 |
[서식 1]
거창군 청년 지역활동 프로젝트 신청서 |
신청개요 | 성명 | ※ 단체일 경우: 단체명(대표자명) |
주소 | |
연락처 | | E-mail | |
활동분야 | |
활동인원 | |
세부 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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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사업으로 사업비를 현재 지원받고 있다면 체크해 주세요. (중복지원 여부 확인용)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기관명: ) |
첨부서류 |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개인정보 수집‧조회‧활용 동의서(서식3) ③ 주민등록등본 ④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⑥ 사업자등록증(해당사항 있는 경우) |
위와 같이 2026년 청년 지역활동 프로젝트 사업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 |
[서식 2]
거창군 청년 지역활동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팀 명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제안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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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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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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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별 운영계획
세부 사업명 | 실행일정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세부사업 1 | 년 월 ~ 년 월 | ※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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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2 | 년 월 ~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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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3 | 년 월 ~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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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장(팀원 전원 작성)
성 명 | 담당업무(역할) | 연 락 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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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집행계획서 → 구체적 명시
총 사업비 : ₩ 원(금 원)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구 분 | 세부항목 | 금액(천원) | 산출내역 | 비 고 |
계 | | | | |
세부사업 1 | 소계 | | | |
사 업 명 | 예시) 현수막 제작 | 440 | 44,000원×10장=44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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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2 | | | | |
사 업 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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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3 | | | | |
사 업 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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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적정하게 작성
(붙임1 예산편성 기준표를 참고)
※ 산출 근거는 수량, 단가 등 구체적으로 명시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연번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휴대전화 | 소속 (학교명, 직장명 등) | E-mail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시 서명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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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안내 |
거창군에서는 2026년 거창군 청년 지역활동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 및 서명 기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서명 기재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로 간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 및 이용 기간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휴대전화, 주소, E-mail 등 | 사업 참여자 확인, 사업안내‧관리, 청년정책(사업)정보제공 등 |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 제공목적 | 제공하는 항목 | 보유기간 |
심사위원 조사부서 | 사업자 선정 | 성명, 성별, 휴대전화번호, 거주지 등 | 당해연도 |
※ 서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함으로 간주하며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붙임3 | | 사업예시 |
분 야 | 주요활동 |
지역사회 나눔·봉사 |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 취약계층 생활지원 주거환경개선, 재능기부 및 물품 나눔 어르신 생활지원 |
문화·예술 활동 | 찾아가는 청년 문화공연, 청년 버스팅, 마을 영화제, 청년 전시회·공연 |
지역환경 및 마을활성화 | 플로킹 및 마을활성화, 골목·마을 가꾸기 꽃길 및 화단 조성, 마을벽화, 유휴공간 활용 프로젝트 |
지역 관광 및 홍보 | 청년 시각의 관광콘텐츠 개발, 지역명소 영상·사진 제작, SNS를 활용한 지역 홍보, 지역 관광코스 개발, 지역축제 및 행사 콘텐츠 발굴 등 |
세대·주민 교류 | 청년과 어르신 세대공감 프로그램, 청년-청노년 맨토링, 주민과 함께하는 체험·교육,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등 |
지역경제 활성화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특산물 홍보 콘테츠 제작, 청년상인 협업 프로그램,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프로젝트 등 |
붙임4 | | 심사표 |
거창군 청년 지역활동 프로젝트 지원사업 |
심사 대상 | 사업자 명 | 대표자 | 내용 | 팀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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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항목 | 심사 기준 | 배점 | 점수 |
사업의 기획성 (30점) | 사업내용이 적절하게 작성 되었는가? | 10 | |
사업내용이 사업에 필요한가? | 10 | |
유사 사업과의 다른 창의성이 있는가? | 10 | |
사업의 타당성 (30점) | 사업내용이 사업목적에 맞는가? | 10 | |
예산계획은 사업목적에 맞게 계획되었는가? | 10 | |
세부산출내역이 근거에 의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가? | 10 | |
사업대상자의 열정 (20점) | 사업대상자의 창업(사업) 의자가 있는가? | 10 | |
사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 10 | |
사업의 효과성 (20점) | 사업내용이 공익성을 추구하는가? | 10 | |
사업내용이 청년들의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는가? | 10 | |
총 점 | |
※ 심사항목별(10개 항목, 항목별 배점 10점)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 | 매우 그렇다 | ━ | 그렇다 | ━ | 보통 | ━ | 그렇지 않다 |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10~9점) | (8~7점) | (6~5점) | (4~3점) | (2~1점) |
2026. . .
심사위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