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공시송달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공시송달.xlsx
엑셀 첨부 본문
거창군 공고 제2026-1343호 | | | | | | | |
공 시 송 달 | | | | | | | |
재산세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납기를 2026년 11월 2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기한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2026년 10월 1일 | | | | | | | |
거 창 군 수 | | | | | | | |
- 공 시 송 달 대 상 자 - | | | | | | | |
연번 | 납세자명 | 송달주소 | 세 목 | 연도-월 | 세 액 | 반송사유 | 비 고
1 | 주*회* 서*산*개* |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로 1*9, *층 (황금동) | 재산세(주택) | 2026-09 | 375830 | 수취인불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