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허가 공고 (게시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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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
소하천등 정비 (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의 점용ㆍ사용) 허가 고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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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26-1360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 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진 천 군 수 (직인) |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
대표자 (성 명) | - | 주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121-41 |
소하천명 | 논실소하천, 장양소하천 |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 위치 |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860-7번지 외 3필지 (중산리 648-116번지, 장양리 603-73번지, 노원리 1038번지) |
면적 | (영구) 17.2㎡ (일시) 100.98㎡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0㎡ |
기간 | (영구) 2026.08.20. ~ 영구 (일시) 2026.08.20. ~ 2027.12.31. |
목적 및 사유 | 노후 차집관로 개량(굴착교체) | | |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