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에 의거, 345kV 서안성-신진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게획 변경승인이 신청되었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자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345kV 서안성-신진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나. 사업 기간: 2021. 7. 1. ~ 2029. 6. 30.
다. 사업시행자: 한국전력공사
라. 사업 목적: 345kV 서안성 신진천 기설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및 경과토지(선하지)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마. 사업구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충청북도 진천군
- 필 지: 23필지
- 면 적: 10,227㎡
2. 열람서류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3. 열람(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8. 20. ~ 2026. 9. 3.※ 열람 기간 경과 후 의견서 제출 시 수리 불가
4. 열람장소 : 진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의견제출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진천군 경제과)
6. 기타 문의사항: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043-251-2625)
서안성 신진천 기설송전선로 권역확보(5차) 의견청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 - 1357호
- 345kV 서안성-신진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에 의거, 345kV 서안성-신진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게획 변경승인이 신청되었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자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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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19.
진 천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345kV 서안성-신진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나. 사업 기간: 2021. 7. 1. ~ 2029. 6. 30.
다. 사업시행자: 한국전력공사
라. 사업 목적: 345kV 서안성 신진천 기설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및 경과토지(선하지)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마. 사업구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충청북도 진천군
- 필 지: 23필지
- 면 적: 10,227㎡
2. 열람서류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3. 열람(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8. 20. ~ 2026. 9. 3.
※ 열람 기간 경과 후 의견서 제출 시 수리 불가
4. 열람장소 : 진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의견제출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진천군 경제과)
6. 기타 문의사항: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043-251-2625)
전원개발실시계획 변경신청 토지명세서.pdf
PDF 첨부 본문
○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⑦ 권 리 자 ⑫ ⑭
⑥ ⑩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편입 ⑧ ⑨ 비고 변경사유
원면적 권리
면적 주 소 성 명
(㎡) 종류 ⑪ 주소 ⑫성명
(㎡)
당초
지적재측
량으로
변경 인한
편입면적
변경
당초
지적재측
량으로
변경 인한
편입면적
변경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⑦ 권 리 자 ⑫ ⑭
⑥ ⑩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편입 ⑧ ⑨ 비고 변경사유
원면적 권리
면적 주 소 성 명
(㎡) 종류 ⑪ 주소 ⑫성명
(㎡)
당초
지적재측
량으로
변경 인한
편입면적
변경
의견제출서(서식)_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진 천 군 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