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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경제과2026-08-20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345...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경제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357호
등록일2026-08-20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9: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에 의거, 345kV 서안성-신진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게획 변경승인이 신청되었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자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345kV 서안성-신진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나. 사업 기간: 2021. 7. 1. ~ 2029. 6. 30. 다. 사업시행자: 한국전력공사 라. 사업 목적: 345kV 서안성 신진천 기설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및 경과토지(선하지)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마. 사업구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충청북도 진천군 - 필 지: 23필지 - 면 적: 10,227㎡ 2. 열람서류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3. 열람(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8. 20. ~ 2026. 9. 3.※ 열람 기간 경과 후 의견서 제출 시 수리 불가 4. 열람장소 : 진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의견제출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진천군 경제과) 6. 기타 문의사항: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043-251-2625)

서안성 신진천 기설송전선로 권역확보(5차) 의견청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 - 1357호 - 345kV 서안성-신진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에 의거, 345kV 서안성-신진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게획 변경승인이 신청되었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자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08. 19. 진 천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345kV 서안성-신진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나. 사업 기간: 2021. 7. 1. ~ 2029. 6. 30. 다. 사업시행자: 한국전력공사 라. 사업 목적: 345kV 서안성 신진천 기설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및 경과토지(선하지)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마. 사업구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충청북도 진천군 - 필 지: 23필지 - 면 적: 10,227㎡ 2. 열람서류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3. 열람(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8. 20. ~ 2026. 9. 3. ※ 열람 기간 경과 후 의견서 제출 시 수리 불가 4. 열람장소 : 진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의견제출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진천군 경제과) 6. 기타 문의사항: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043-251-2625)

전원개발실시계획 변경신청 토지명세서.pdf

PDF 첨부 본문
○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⑦ 권 리 자 ⑫ ⑭ ⑥ ⑩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편입 ⑧ ⑨ 비고 변경사유 원면적 권리 면적 주 소 성 명 (㎡) 종류 ⑪ 주소 ⑫성명 (㎡) 당초 지적재측 량으로 변경 인한 편입면적 변경 당초 지적재측 량으로 변경 인한 편입면적 변경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⑦ 권 리 자 ⑫ ⑭ ⑥ ⑩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편입 ⑧ ⑨ 비고 변경사유 원면적 권리 면적 주 소 성 명 (㎡) 종류 ⑪ 주소 ⑫성명 (㎡) 당초 지적재측 량으로 변경 인한 편입면적 변경

의견제출서(서식)_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진 천 군 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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