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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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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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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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이유 | |
지정 예정지 | 소재지 | |
면적 | ㎡ |
이의신청 면적 | ㎡ |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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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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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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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 조사 확인 | | 심 의 | | 결정 통지 |
신청인 | 처리기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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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hwpx
한글 첨부 본문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재난방지법」발췌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행위
2.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방해하는행위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2026년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반송분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반송분 내역
연번 토지소재지 4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취약지역
유형 사업종류 소 유 자 13
0 시군 읍면동 리 12 성 명
계 #REF! #REF!
제2026-07호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산58-1임 30446 1312 토석류 계류보전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이*형 반송
소계 30446 1312
제2026-14호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산67임 36496 3130 산사태 산지사방 경기도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정로 조*선 반송
소계 36496 3130
2026년 진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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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26 – 1359호
2026년 진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0일
진 천 군 수
1. 공 고 명 : 2026년 진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 주소불명 및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지 :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산67, 문백면 은탄리 산58-1(2필지)
3. 공고기간 : 2026. 08. 20. ~ 09. 03.(15일간)
4.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우려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산림 보호를 위해 취약지역 지정 후 산림재해 방지사업 시행
5. 이의신청
가. 제출기간 : 2026. 09. 03.(수)까지
나. 신청양식 : 산림재난방지법 별지 제4호 서식 (붙임 참조)
다. 접 수 처 : 진천군 산림녹지과(진천군 진천읍 문진로 1433)
6. 지정예정일 : 2026. 9월 예정(심의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7. 경과조치 :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반송분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도면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