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보건소 공고 제2026- 46호
마산보건소 예방접종사업 기간제 노동자(간호사) 채용 공고 |
창원시 마산보건소 예방접종사업 기간제 노동자(간호사)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창원시 마산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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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9조
2.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 부서: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예방접종실
구분 | 근무기간 | 인원 | 담당 업무 | 자격요건 |
기간제 노동자 | 2026. 10. 15.~ 12. 31. | 1 | - 예방접종 실시 - 예방접종 대상자 확인 및 전산등록 - 예방접종 안내 및 기타 지시받은 사항 - 진료실 업무지원 등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 기관 사정에 따라 업무 내용, 근무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보수 및 근무시간
❍보수
- 임금: 1일 89,360원, 주·월차수당, 4대보험 가입
- 간식비: 1일 3,000원(8시간 이상 실 근무일에 한함)
❍근무시간: 주5일(월~금),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기관 사정이나 예산 등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그 밖의 노동(복무)조건은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규정에 따름
4. 응시자격
❍ 간호사 면허소지자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우대조건(최종점수 동점자 우대 적용)
1.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① 국가유공자법 ② 독립유공자법 ③ 5·18유공자법 ④ 특수임무유공자법 ⑤ 고엽제법 ⑥ 보훈보상자법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통해 확인
2.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상자
*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 시험에서는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므로 동점자 발생 시 대상자 우대 적용
5. 시험방법
❍1차 시험: 서류심사(40점)
- 심사 항목: 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 요소별 평가
- 심사 방법: 서류전형 평가 항목의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 항목 및 배점
항목 | 세부기준 | 배점(40) | 비고 |
관련 분야 업무 경력 (15) | ⦁1년 이상 | 15 | ·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년 이하 | 10 |
⦁없음 | 0 |
자기소개서 내용 (20) | ⦁상 | 20 |
⦁중 | 15 |
⦁하 | 9 |
운전 면허증 소지 유무 (5) | ⦁있음 | 5 | · 공고일까지 취득한 경우 인정 · 증빙서류 -운전 면허증 사본 제출 |
⦁없음 | 0 |
❍2차 시험: 면접시험(60점)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 요소별 심사
-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배점(60) |
상 | 중 | 하 |
⦁기간제로서의 정신자세 | 12 | 9 | 6 |
⦁ 직무관련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12 | 9 | 6 |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12 | 9 | 6 |
⦁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 12 | 9 | 6 |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12 | 9 | 6 |
- 점수계산: 심사 항목별 평균 점수 합산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을‘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6.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26. 10. 1.(목) ~ 10. 8.(목) | ’26. 10. 1.(목) ~ 10. 8.(목) | ’26. 10. 12.(월) ※ 개별 통보 | ’26. 10. 13.(화) | ’26. 10. 14.(수) ※ 홈페이지 공고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보하고, 면접 일시와 장소는 결과 통보 시 안내
* 최종합격자의 개인사정 또는 결격으로 채용 불가 시 차순위자로 채용함
*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6. 10. 1.(목) ~ 10. 8.(목) 09:00~18:00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본인 내방 또는 전자우편 접수
❍접 수 처: 창원시 마산보건소(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북로 15)
구분 | 접수처 | 비고 |
방문 접수 | 진료동(별관) 1층 예방접종실 | *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전자우편 접수 |
[email protected] /☎055-225-6026 | * 접수 후 확인 전화 요망 * 서류는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8. 제출서류 (붙임)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면허증 사본 1부
❍ 자격, 경력 등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지)청발급)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해당자)
9. 유의사항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원서접수일과 시험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마산보건소 예방접종실(☎055-225-6026)로 문의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전자우편 또는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