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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경제교통과2026-10-01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등록말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26-468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2:02: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등록갱신) 미이행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록말소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목) ~ 10. 19.(월) 2. 공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대부(중개)업 등록 유효기간 만효에 따른 등록말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대경대부(중개)].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26-467호】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등록말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등록갱신) 미이행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록말소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 창원시 성산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19.(월) 2. 근거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의2 3. 공고대상 상 호 | 대표자 | 소재지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등록말소일 | 대경대부 | 김○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37, 경남오피스텔 212호 | 2026. 9. 14. | 대경대부중개 | 4. 공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기타 유의사항 :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무등록 업체로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계속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창원시 성산구 경제교통과(☎055-272-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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