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동 산173-8번지 일대 성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1. 공람기간 : 2026.10.1.(목) ~ 2026.10.30.(금) (30일 이상)
2. 공람장소 : 금천구청 11층 주택과(☎02-2627-1613)
3.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4.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내용 : 공고문 참조(붙임)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공람공고문(시흥동 성지아파트 재건축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 - 000호
시흥동 성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173-8번지 일대 성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금천구청(주택과)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금 천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30.(금) (30일간)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금천구청 주택과(☎ 02-2627-1613)
다. 관계도서 : 금천구청 주택과에 비치하고 열람
라. 공람내용 : 시흥동 성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마.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시흥동 성지아파트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 분 | 정비구역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 설 | 시흥동 성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173-8번지 일원 | - | 증) 14,311.7 | 14,311.7 | - |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비 율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 | 증)14,311.7 | 14,311.7 | 100.0 | - |
획지 | 소 계 | - | 증)14,216.1 | 14,216.1 | 99.3 | - |
획 지 1 | - | 증)14,216.1 | 14,216.1 | 99.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정비 기반 시설 | 소 계 | - | 증)95.6 | 95.6 | 0.7 | - |
도 로 | - | 증)8.4 | 8.4 | 0.1 | |
유 수 지 | - | 증)22.3 | 22.3 | 0.2 | |
공공공지 | - | 증)64.9 | 64.9 | 0.4 | - |
4.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자산 총액 × 100% 추정비례율 : 120.87% ⇒ (4,526.8억원 – 2,830.6억원 ) / 1,403.3억원 × 100 ≒ 120.87% - 총 수입 추정 : 4,526.8억원 총 지출 추정 : 2,830.6억원 종전자산총액 추정 : 1,403.34억원 |
추정 분담금 산출 | 종전자산 가액 | 권리가액 (비례율 120.87%) | 신축 아파트 | 신축상가 |
전용51형 | 전용59형 | 전용84형 | 1층 |
분양가 609,600 | 분양가 747,600 | 분양가 967,200 | 분양가 190,000 |
토지 및 건물 유형 (단독, 다가구 주택 등) | 중로각접, 평균지분 60.50㎡ | 453,445 | 548,079 | 61,521 | 199,521 | 419,121 | |
세로(가)접, 평균지분 84.27㎡ | 536,724 | 648,738 | -39,138 | 98,862 | 318,462 | |
구분건물 유형 (다세대, 연립, 구분 상가 등) | 아파트전용 55.30㎡ | 452,539 | 546,984 | 62,616 | 200,616 | 420,216 | |
아파트전용 67.27㎡ | 528,860 | 639,233 | -29,633 | 108,367 | 327,967 | |
아파트전용 79.42㎡ | 613,230 | 741,211 | -131,611 | 6,389 | 225,989 | |
다세대평균 전용61.50㎡ | 247,336 | 298,955 | 310,645 | 448,645 | 668,245 | |
도생평균 전용51.13㎡ | 284,580 | 343,972 | 265,628 | 403,628 | 623,228 | |
성지 상가1층 | 148,654 | 179,678 | | | | 10,322 |
성지 상가2층 | 149,009 | 180,108 | | | | 9,892 |
성지 상가3층 | 56,342 | 68,100 | | | | 121,900 |
성지 상가지층 | 50,908 | 61,532 | | | | 128,468 |
※ 해당 분담금은 추산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경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가는 종전·신축 동일하게 계약면적 33.058㎡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 토지 및 건물의 경우 해당 물건의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면 개략적인 종전자산금액을 추정할 수 있음. (ex. 중로각지 100㎡를 소유한 경우 453,445천원 / 60.50㎡ x 100㎡ ≒ 749.496천원)
※ (+)는 추가 분담금, (-)는 환급금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른 변경이 예정되어 있음
5.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14,311.7 | - | 14,311.7 | 100.0 | - |
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14,311.7 | - | 14,311.7 | 100.0 | - |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3 | - | 6 | 기타 도로 | 28 | - | - | 일반도로 | - | - | - |
변경 | 소로 | 3 | - | 6 | 기타 도로 | 20 | - | - | 일반도로 | - |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3 (기타도로) | 소로3 (기타도로) | •연장 변경 - 연장 28m → 20m (감 8m) | •정비계획에 따른 소로3(기타도로) 연장 변경 |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설 | 경로당 | 획지1 | - | 증) 340 | 340 | - |
작은도서관 | - | 증) 180 | 180 | - |
어린이집 | - | 증) 350 | 350 | - |
다함께 돌봄센터 | - | 증) 70 | 70 | - |
어린이놀이터 | - | 증) 744.9 | 744.9 | - |
주민운동시설 등 | - | 증) 1,780 | 1,780 | - |
합계 | - | 증) 8 =SUM(?3:?8)??%g,;;3,464.9 =SUM(?3:?8) %g, 3,464.9 3,464.9 | 8 =SUM(?3:?8)??%g,;;3,464.9 =SUM(?3:?8) %g, 3,464.9 3,464.9 | - |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의무면적 부합여부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25
= (573세대 × 2.5㎡) x 1.25 = 1,790.7㎡ 이상 (의무면적)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8.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동) | 비 고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 축 | 철 거 이 주 |
신설 | 시흥동 성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 14,311.7 | - | - | 금천구 시흥동 산173-8번지 일원 | 13 | - | - | 13 | - | - |
9.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최고 높이 (층수) | 비고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정비계획 | 법적상한 |
신설 | 시흥동 성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 14,311.7 | 획지1 | 14,216.1 | 금천구 시흥동 산173-8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 60% 이하 | 232.58% 이하 | 378.20% 이하 | 35층이하 (110m이하)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573세대 •전체 건립규모 구분(전용면적) | 합 계 | 분양주택 | 임대주택 | 비 고 |
합 계 | 573 (100.0%) | 450 (78.5%) | 123 (21.5%) | - |
60㎡이하 | 353 (61.6%) | 257 (44.8%) | 96 (16.8%) | - |
60㎡초과 85㎡이하 | 220 (38.4%) | 193 (33.7%) | 27 (4.7%) | - |
85㎡초과 | - | - | - | - |
심의완화 사항 | •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정비계획용적률 : 232.58% 법적상한용적률 : 378.20% - 장기전세 용적률 : (378.20% - 232.58%) × 50% = 72.81% 이상 |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획지선으로부터3m •전면공지(보도형) : 시흥대로51번길 연접부 3m |
나. 용적률 계획
구분 | 산정내용 |
토지이용 계 획 | 구역면적 | 대지면적 (획지) | 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C)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D) |
토지면적(A)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B) |
소계 | 도로 | 유수지 | 공공 공지 |
14,311.70㎡ | 14,216.10㎡ | 95.6 | 8.4 | 22.3 | 64.9 | - | 6.2 | 8.8 |
공공시설 부 지 제공면적 (순부담) | 소계 (A+B-C-D) | •순부담면적 80.6㎡ (순부담률 0.6%)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A+B)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C) – 획지내 용도폐 지 되는 국·공유지(D) = 95.6㎡ – 6.2㎡ - 8.8㎡ = 80.6㎡ |
계획정비시설 토지면적(A) | •도로 8.4㎡ •유수지 22.3㎡ •공공공지 64.9㎡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B) | - |
기준용적률 | •210.0% |
허용용적률 | •220.0% : 기준용적률 + [ 방재안전(5%) × 사업성 보정계수(2.0) ]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보정계수제외) × {(1.3×가중치×α토지) + (0.7×α건축물) + (0.7×α현금)}] + (친환경 건축물 인센티브(5.5%) × 사업성보정계수) = 220% + [215% × {(1.3×1.0×0.005670) + (0.7×0) + (0.7×0)}] + 5.5% × 2 = 232.58%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215.0% ÷ 215.0% = 1.0 ※ α토지 = 공공시설 제공면적 ÷ (대지면적-공공시설토지지분) = (95.6 – 6.2 – 8.8) ÷ (14,216.10 – 0) = 0.005670 ※α건축물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 (대지면적 – 공공시설 토지지분) = 0 ÷ (14,216.10 – 0) = 0 |
법 적 상한용적률 | •378.20% ※완화된 용적률의 ½이상 공공주택공급 : (378.20% - 232.58%) / 2 = 72.81% 이상 |
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1) 계획기준 및 법적기준
구 분 | 산정내용 |
계획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④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 5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0조제1항) |
초과 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378.20% - 232.58%) × 50% = 72.81% |
공공주택 법적기준 | •대지면적 × 초과용적률 = 14,216.1㎡ × 72.81% = 10,350.80㎡ 이상 |
2) 국민주택규모 주택(장기전세주택) 건설 계획
계획 기준 | •소형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소형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 •378.20% |
상한용적률 | •232.58% |
소형주택 의무면적 | 용적률 증가분 | •378.20% - 232.58% = 145.62% |
증가된 용적률의 50% | •145.62% × 50% = 72.81% |
의무 연면적 | •72.81% × 14,216.1㎡ = 10,350.80㎡ 이상 |
소형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세대수 | 연면적 | 비고 |
51.98㎡ | 69.88㎡ | 51 | 3,563.88㎡ | - |
59.99㎡ | 82.49㎡ | 45 | 3,712.05㎡ | - |
84.99㎡ | 114.19㎡ | 27 | 3,083.13㎡ | |
합 계 | 8 =SUM(?8:?10)??%g,;;123 =SUM(?8:?10) %g, 123 123 | 8 =SUM(?8:?10)??%g,;;10,359.06 =SUM(?8:?10) %g, 10,359.06 10,359.06 | > 10,350.80㎡ |
10.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환경보전 | 토지이용 | •주변 공동주택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녹지공간 최대 확보 | - |
대 기 질 | •공해에 강한 대기오염 정화수 식재 •수관용적인 높은 수종으로 평면적인 식재가 아닌 관목과 교목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식재계획을 통해 녹지를 최대한 확보 | - |
수 질 |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 |
폐 기 물 | •공사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발생 폐유는 수거후 위탁처리 •지구내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서울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한 최종처리 | - |
소음,진동 | •진출입로 차량운행시 경적사용 금지 •진출입로 등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부지내에 녹지 최대확보 | - |
재난방지 | •피난 및 응급차량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내구성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고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사용 •녹지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투수성 포장재 사용률을 높여 전체적으로 투수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침수피해에 대응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 확립 | -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정비구역 내 녹지 및 보호수 등 보존가치 수목 없음 | - |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에의 반영사항 |
자연 환경 | 비오톱 | 비오톱 보전등급 향상 | ○ | •비오톱유형 평가도 4, 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도 평가 제외 | •자연지반녹지,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등 적용 |
생태네트워크 |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 | • 대상지내에는 일부 식재된 조경수목 외 자연녹지는 없음 | •대상지 내 녹지계획을 수립 및 주변 자연자원과 주거지간의 연계성 강화 |
동ㆍ식물상 | 동ㆍ식물상 보호 | - | •도심지(주거지)로 해당사항 없음 | - |
자연환경자산 | 자연환경 보전 | - | •해당 사항 없음 | - |
생활 환경 | 토지이용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 •토지이용 현황 및 용도지역 조사 | •공동주택, 근린시설, 편의시설 및 녹지공간을 반영한 종합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
토양 | 토양오염 최소화 | - | •토양오염 발생하지 않음 | - |
지형ㆍ지질 | 지형ㆍ지질 영향 최소화 | ○ | •대상지 대부분 평탄한 지형이며, 일부 축대, 옹벽이 설치되어 있음 | •건축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지형변화 발생 예상 |
물순환, 수리ㆍ수문 | 자연물순환 유지 | ○ | •대상지 내 녹지 계획 | •공동주택용지의 약 20% 조경 조성 계획 |
수질 | 수질오염 방지 | ○ | • 지표 수질 및 지하수질 현황 조사, 공사 중 토사유출 및 오수 발생 | •공사 중 수질저감 계획 수립 •우수, 하수 처리방안 계획 |
바람 | 바람길 및 미기후 개선 | ○ | •서울기상대 기상현황 조사 분석, 주풍향은 서풍으로 조사됨 | •향후 세부 계획 시 바람방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녹지 수목 식재 통한 미기후 개선 |
열 | 열환경 영향 최소화 | ○ | •불투수 포장비율이 높은 5층 이상 주거지로 온도가 높은 편 | • 향후 충분한 녹지 조성으로 열환경 개선 |
대기질ㆍ 미세먼지 | 대기오염 최소화 | ○ | •공사 장비 운영 시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배출 영향 | • 세륜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주기적인 살수 등 저감, 환경정화수종 식재 |
악취 | 악취공해 해결 | - | •해당 사항 없음 | - |
온실가스 | 온실가스 저감 | ○ | • 난방, 취사연료 사용과 차량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 •대상지 내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 절감, 녹지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에의 반영사항 |
생활 환경 |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 | • 공사장 건설폐기물 발생 및 운영 시 생활 및 분뇨폐기물 발생 | •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 감량 |
에너지 | 에너지절약 /효율 극대화 | ○ | • 에너지 소비현황 조사, 난방, 취사, 전력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이용량 증가 | • 운영시 에너지 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 검토 예정 |
소음ㆍ진동 | 소음ㆍ진동 최소화 | ○ | •공사 시 장비투입에 따른 공사장 소음 유발 •운영 시 교통소음으로 인한 영향 | • 공사 중 가설방음판넬,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녹지 완충공간 조성 |
경관 | 주변 경관과의 조화 | ○ | • 시가화된 지역으로 인공경관이 주를 이룸 | • 인근 주거지와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한 높이 계획 |
휴식 및 여가공간 | 양질의 휴식, 여가공간 확보 | ○ | •대상지 내 휴식ㆍ여가공간 부족 •주변 공공시설과 연계 부족 | •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 시설 신설 |
일조 | 일조 침해 최소화 | ○ | • 연평균 및 월별, 계절별 일조 시간 검토 | • 높이 35층 이하 및 건축물 배치하여 일조권 침해 수인 한도 준수 |
보행 친화공간 | 보행 친화형 도시 조성 | ○ | •보행공간 확보 요함 | • 보행자도로 및 보행 동선 조성, 열린 단지 조성으로 보행 공간 확보 |
11.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 세대수 | 비고 |
기존 | 계획 | 증가 |
신설 | 재건축사업 |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 | 신탁업자 | 280세대 | 573세대 | 293세대 | -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행예정시기 설정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비 고 |
남측 | 문일 중·고등학교 |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나 학교설립예정지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구역임 • 대상지는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관련 규제사항을 준수토록 하겠음 | - |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아파트 | 범죄예방 기준 | 비고 |
출입구 | •출입구는 영역의 위계가 명확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하며, 출입구 수는 감시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함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
담장 |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투시형으로 계획하여야 함 •울타리용 조경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고 1미터에서 1.5미터 이내인 밀생 수종을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하여야 함 |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주민 활동을 고려하여 접근과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 •어린이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건축물의 출입구 주변 또는 각 세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주변에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 |
경비실 등 | •경비실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함 •경비실 주변의 조경 등은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에 고립지역을 상시 관망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함 •경비실·관리사무소 또는 단지 공용공간에 무인 택배보관함의 설치를 권장함 | |
주차장 | •주차구역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 •주차장 내부 감시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름 • 차로와 통로 및 동(棟)출입구의 기둥 또는 벽에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 을 25미터 이내 마다 설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한 기둥(벽)의 도색을 차별화하여 시각적으로 명확 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여성전용 주차구획은 출입구 인접지역에 설치를 권장함. | |
조경 | •주거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함 | |
건축물 출입구 |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접근통제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반사경 등 대체 시설을 설치하여야함 •출입구에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출입구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권장함 | |
1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가 구 | 면 적 | 획 지 | 비 고 |
구분 | 위 치 | 면 적 |
신설 | 시흥동 성지아파트 재건축 구역 | 14,311.7 | 1 | 금천구 시흥동 산173-8번지 일원 | 14,216.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5. 세입자 주거대책
구 분 | 세입자 주거대책 | 비 고 |
주거이전비 보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손실보상 등)에 의거 보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대상 | - |
동산이전비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에 의거 보상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 | - |
추가적인 주거세입자 지원계획 | 각종 인가신청(사업시행, 관리처분) 이전에 구역 내 주거세입자에게 관련사항 을 적극 홍보함 | - |
1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가)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 구역 내 건축물 동수 |
계 | 주거용 건축물 | 비주거용 건축물 | 계 | 유허가 | 무허가 |
13 | 11 | 2 | 13 | 13 | - |
나)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동수 | 거주 가구수 | 구역 내 거주 인구수 | 비고 |
소계 | 가옥주 | 세입자 | 소계 | 가옥주 | 세입자 |
계 | 11 | 280 | 181 | 99 | 541 | 350 | 191 | - |
단독주택 | 5 | 14 | 2 | 12 | 27 | 4 | 23 | - |
공동주택 | 6 | 266 | 179 | 87 | 514 | 346 | 168 | |
다)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구 분 | 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소계 | 단독 | 다가구 | 기타 | 소계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기타 |
합 계 | 280 | 14 | 2 | 12 | - | 266 | 243 | - | 23 | - |
60㎡ 이하 | 소계 | 69 | - | - | - | - | 69 | 50 | - | 19 | - |
30㎡이하 | - | - | - | - | - | - | - | - | - | - |
30㎡초과 ~ 50㎡이하 | 14 | - | - | - | - | 14 | - | - | 14 | - |
50㎡초과 ~ 60㎡이하 | 55 | - | - | - | - | 55 | 50 | - | 5 | - |
60㎡초과 ~ 85㎡이하 | 209 | 12 | - | 12 | - | 197 | 193 | - | 4 | - |
85㎡ 초과 | 소계 | 2 | 2 | 2 | - | - | - | - | - | - | - |
85㎡초과 ~ 135㎡이하 | 2 | 2 | 2 | - | - | - | - | - | - | - |
135㎡초과 | - | - | - | - | - | - | - | - | - | - |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 분 | 계 | 조합원/일반분양 | 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비 고 |
합 계 | 573 | 450 | 123 | - | - |
60㎡ 이하 | 소 계 | 353 | 257 | 96 | - | - |
30㎡이하 | - | - | - | - | - |
30㎡초과 ∼50㎡이하 | - | - | - | - | - |
50㎡초과 ∼60㎡이하 | 353 | 257 | 96 | - | - |
60㎡초과 ~ 85㎡이하 | 220 | 193 | 27 | - | - |
85㎡ 초과 | 소 계 | - | - | - | - | - |
85㎡초과 ∼135㎡이하 | - | - | - | - | - |
135㎡초과 | - | - | - | - | - |
17.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구 분 | 세 대 규 모 | 비 고 |
합 계 | 85㎡이하 | 85㎡초과 |
인 구 (인) | 1,106 | 1,106 | - | 1.93인/세대 |
세대수 | 세대수(세대) | 573 | 573 (임대주택포함) | - | - |
비율(%) | 100.0 | 100.0 | - | - |
※ 거주인구는 세대당 1.93인 적용 (금천구 통계연보,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