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청구 관련 안내
● 청구 기간 : 익월 5일까지
● 청구 내용 : 방문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금 전월 취합분
● 청구 방법 : 아래 ‘청구 서류 목록’ 서류 일체를 작성 후,
금천구보건소 담당자 메일로 송부 (E-mail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phs0424@geumcheon.go.kr)< 청구 서류 목록 >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금 청구 공문(서식 4-1) 1부 2.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금 지급 청구서(서식 4-2) 1부 3.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금 세부 청구명세서 환자별(서식 4-3) 1부 4. 방문진료 점검 서식(별지 제4호) 환자별 또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부득이 할 경우) 1부 5. 진료비 영수증 사본 환자별 1부 ★ 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1부 (최초 청구 시 1회 제출) ★ 의료기관 통장사본 1부 (최초 청구 시 1회 제출) * 청구 서류 양식 : 홈페이지에(보건소 소개>고시공고) 다운로드 |
● 지원금 청구 시 유의 사항
1) 통합돌봄 미대상자 및 선정 이전의 방문진료비 지원 불가
2)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 추가간호료 지원 불가
(※ 방문진료비 급여 항목만 해당)
3) 1인당 연 20회, 158,000원 까지만 지원금 지급
4) 의료기관이 임의로 본인부담금 추가 감면 및 징수 불가
● 관련 문의 :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돌봄팀 (☎ 2627-2221, 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