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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금천구
금천구기획예산과2026-10-02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1차 회의록 공고

게시기관금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678호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회의록 1부. 3. 공고문. 끝.

2026 금천구 의정비심의회 위원명단.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 연번 | 성 명 | 성별 | 추천분야 | 1 | 김 후 남 | 여 | 교육계 | 2 | 박 수 경 | 여 | 구의장 | 3 | 신 혜 정 | 여 | 통장 | 4 | 오 주 용 | 남 | 기타(공인중개사협회) | 5 | 윤 지 연 | 여 | 구의장 | 6 | 이 광 종 | 남 | 통장 | 7 | 정 복 연 | 여 | 법조계 | 8 | 정 현 식 | 남 | 세무 분야 | 9 | 정 효 주 | 여 | 법조계 | 10 | 황 윤 정 | 여 | 법조계 |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BS-15(시그니처_국영문 좌우조합).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3pixel, 세로 596pixel 2026년 금천구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2026. 9. 28.(월) 금 천 구 (기획예산과) 금천구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의회법제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금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 위원 소개, 위촉장 수여, 구청장님 인사말씀 순으로 위촉식 행사를 진행한 후, 제1차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좌석은 가나다순으로 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잠시 꺼 주시거나 매너 모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촉식 등 행사진행<< (의회법제팀장) 이어서, 제1차 회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한 후 심의절차에 대한 설명과 안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회의를 직접 주재하시고, 위원님들과의 토론을 거쳐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게 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에 앞서, 오늘 처음 자리를 함께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 만큼 각자 소속이나 활동 분야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기소개<< (의회법제팀장)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명단이 있는데요. 그거를 좀 참고를 해 주셔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위원님이 여러 차례 경험이 먼저 있으셔서 추천합니다. (의회법제팀장) ◯◯◯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법제팀장) 그럼 추가 추천이 없으므로 ◯◯◯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법제팀장) 이의가 없으므로 ◯◯◯ 위원께서 금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 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후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 위원장님의 간략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금천구에서 산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는 동안 우리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좋아진 만큼 또 저도 사실 여기서 살면서 많이 좋아진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가 더 발전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으로서 이런 일을 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제팀장)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의하실 내용을 미리 살펴보실 수 있도록 잠시 회의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는 오늘 심의하실 의정비 관련 현황과 결정절차, 주요 참고자료 등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잠시 자료를 살펴보시면서 오늘 논의하실 내용을 미리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회의 회의록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먼저 성함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금천구민을 대표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한편으로는 책임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혹여, 회의진행 중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정비 지급기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위원10명 중10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7년도부터 2030년까지 4개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본 의정비 심의와 관련하여 의정비 심의절차 및 회의자료 등에 대한 설명을 김재선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선입니다. 먼저 회의자료 책자에 있는 의정비 결정 관련 심의위원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보시면 이제 지방의정비 결정 관련한 규정은 당연히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 자료 뒤에 21페이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해당 지방자치법과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중간에 보시면 기간은 선거한 1년 내에 1회 구성한다 이게 돼 있죠. 그래서 지난 6월 선거 이후에 지금 구성이 되게 돼 있고 진행자가 설명하셨던 대로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님께서 위촉을 하셨습니다. 자격 요건은 선거권자 그리고 2025년1월1일 이전부터 등록이 된 18세 이상 사람입니다. 위촉 임기는 1년이고 4페이지 보시면 다음 달 말까지 주요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구의회 의원님들의 4년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위원장님은 방금 진행된 대로 위원 중에서 우리 ◯◯◯ 변호사님께서 위원장이 되셨고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다만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7분 이상으로 찬성할 경우 비공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은 홈페이지에 게재가 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까 의정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법에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분 나눠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으로 매월 정액을 지급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기초의원은 월150만원 연간 연봉1800만원 이내로 줄 수 있는데 25개구 공통으로 1800만원 한도로 현재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올해까지 기준으로 25개구 공통으로 지급되고 있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월정수당인데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비용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또 월정수당 기준을 산정을 하면은 원칙적으로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을 하게돼 있는데 해당 법 시행령에 보면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내에서 결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은 3.5%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을 반드시 해서 의정비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공개를 하고 구의회에서 조례 개정하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페이지 의정활동비는 현재25개구 공통으로 1800만 원이 연간 지급되고 있고 월정수당 부분이 이제 조정 가능한 상황인데 이부분은 1안,2안,3안으로 나뉘어서 이제 삭감도 가능합니다. 동결도 가능하고 그리고 보수 인상률 이내에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보수 인상률3.5% 이내에 결정을 할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합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인상 시 연간 117만3천원 인상이 되게 되고 2027년 월정수당이 연간 346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들은 뒤에 또 계속 설명을 드리니까 일단 설명 들으시면은 어떤 전체적인 윤곽이 좀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 초과 시 당연히 이제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해야 되고 여론조사 후에 심의 회의를 또 개최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나 여론조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 이게 반영을 안 할 경우에 위법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년간의 연봉을 인상비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을 하시는 게 4가지인데 4개년도에 대한 인상률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올해 내년에 연봉을 몇 퍼센트 결정하느냐 이게 한 가지가 있고 3.5% 기준으로 삭감 동결 이제 초과27 내년 연봉을그리고 28 29 30은 이게 상한치가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매년 또 정해지잖아요. 정부에서 그 범위 이상으로 이제 초과하는 원천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 위원회에서내년도 인상률은 폭이 커질 수 있는데 28년도에서 30년까지 3개년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서 추후3개년 치를 계속 기준을 정할 것인가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결정 시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궁금한 점들은 바로 물어 보시고 이따가 또 논의하시면서 계속 또 물어보시겠지만 결정 시 금지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공정성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어떤 그런 방안이라든가 방식 그런 것들을 좀 지향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6페이지 보시면 이제 현재 금천구 그 외 의정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금천구는 연 5152만2천원이죠. 자치구 평균이 5454만4천원으로 이제 평균보다는 낮은 연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의정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25개구 서울시 25개구 동일한 월150만원의 연1800만원 그리고 월정수당은 월279만3천원, 연으로3352 2천 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저희가 금천구 의회 의견을 묻게 돼 있는데 금천구 의회에서는 18%를 인상을 2027년도에 해주고 그리고 2년에서 4년 차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을 해달라라는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행안부 규정에 의하면 구의회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에 관한 기속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의정비를 결정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상 지방자치단체 주민 수 11쪽에 참고 자료로 이제 설명 드릴 거고 이제 그리고 재정 자립도 등의 해당 지자체의 재정 능력 그리고 의원님들이 최근 해오신 의정 활동 부분 그리고 의회에 전체 회기 일수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습니다. 오늘 몇 퍼센트를 인상을 시키는 결정을 함에 따라서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은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예를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 한번 보수 인상률 이하로 포함된 이하로 결정될 경우에 포함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됩니다.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은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드릴 게 8페이지에 공청회는 저희 구청에서 개최하고 가장 넓은 공간인 강당에서 실시를 하게 되겠죠. 공청회에서 진행하는 주재자, 발표자, 방청인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주재자는 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공청회 전 과정을 진행을 하시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의견을 내고자 하는 발표자는 발표를 저희가 이걸 공고를 하면은 발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선정이 되면 구청에서 발표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진행 과정 설명드린 내용들을거기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선 신청하시거나 저희 구청에서 정한 발표자들이 발표를 하고 또 방청인들도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은 이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CATI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다 행안부 규정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숫자는 좀 더 많을 수는 있겠죠. 공청회보다는 대신에 전화로 걸어서 의견을 받는 방식이어서 숫자는 좀 많을 수는 있는데 구두로 대면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 결과를 또 의정비 심의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2차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11페이지 보시면 현재 의정비 월정수당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25개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월정수당 부분인데 금천구가 전체 연간 금액 개인당 연봉 금액으로는 25위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2023년 월정수당 인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1.4%가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로 많이 결정이 돼서 진행되었던 부분이고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숫자가 높이 있는 게 보입니다. 하위권이었는데 그 당시에 한번 올려서 현재 5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12페이지부터는 지방자치법에서 고려해야 되는 주민 수, 재정 능력 이런 부분들인데 금천구는 인구 수가 총25개구 중에 22위이고 의원1인당 인구수 이제 증감된 부분이 제18위를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재정 자립도가 있는데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세입으로 잡힌 모든 부분 저희 지방세라든가 세외 수입 그리고 보조금 국가에서 주는 특교세 서울시에서 어떤 조정 교부금 이런 것들을 다 합친 모수에서 금천구 자체적으로 받는 수익이 이포함되는 비율 그러니까 자체 수입은 지방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와 취등록세 이게 전부고 일부 세 수입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방자치도가 21.64%로 자체 구 중에 15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13페이지에 의정활동 실적인데 의원 발의 자치 법규와 회계 수 두 가지로 나뉘어 봅니다. 의원1인당 발의 건수는 연간 4개년간 평균 연8.6건으로25개 구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의회 회기 일수 부분을 보면 이제 자치구 평균이 93.4일인데 이는 연81.5일로 자치구 2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는 주민 의견 수렴 첫 번째 안인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한 후 이 부분을 서면으로 의견 수렴을 합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 의견 수렴지를 나눠드리고 이걸 저희가 수렴을 하게 됩니다. 16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CATI 방식으로전화로 면접원이 컴퓨터 모니터상의 질문을 읽어주고 구두로 ARS랑 비슷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화로 받은 부분들을 집계를 하게 되는 안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의정비 관련 영역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2006년도에 처음 원래 무급이었다가 이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에 대해 궁금하거나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 안건 토의 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회의 공개란 이 회의장에 방청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말하며 출석위원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이 있더라도 회의록은 공개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개로 할까요? (위원들) 네네네 (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바와 같이 회의를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록 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공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에서 2030년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금년10월 말까지 2027년부터2030년, 향후4년간의 금천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됩니다. 이 중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며, 월정수당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현재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 월 279만원과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으로, 연간5,152만원입니다. 오늘 심의에서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입니다. 현재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월150만원, 연1,800만원입니다. 배부 해드린 회의자료 11쪽 자치구 의정비 현황 등을 참고하시어 향후4년간 금천구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하는 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견이 없으십니까? (위원장) 그러면 의정활동비는150만 원으로 하고 연1800만 원으로 결정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들) 네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활동비 향후4년간150만 원, 연1800만 원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다음은 월정수당입니다. 월정수당은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 자료5쪽을 보시면2027년도 지급되는 월정수당에 대해2026년도 월정수당 대비 동결 삭감 인상 등의 유형으로 확정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월정수당은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자료5쪽을 보시면2027년도 지급되는 월정수당에 대해 2026년도 월정수당 대비 동결, 삭감, 인상 등의 유형으로 확정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 시, 금지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정직급의 공무원 보수(연봉)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둘째, 월정수당 산정시 유리한 요소만 부각하여 금액을 인상하는 방식 셋째, 인구규모와 재정여건이 상이한 지자체 평균값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 넷째, 의정비와 관계없는 안건과 결부시켜 논의하는 방식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자료6쪽을 보시면, 현재 금천구의회 의원 의정비는 연5천1백5십2만원으로 그 중 월정수당은3천3백5십2만원,의정활동비는1천8백만원입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25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본 심의안건에서2027년도 월정수당이 2026년 월정수당 대비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3.5%를 초과하여 인상 결정이 날 경우, 반드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 각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자료 및 별도 배부해 드린 월정수당 결정유형별 2027년 의정비 현황을 검토 하신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저희가 일단은 5년간 물가 상승이 약16% 상승했지만 보수 인상률이 약 12%에 그쳐 실질적으로 구매력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의원님 한 분이 약2만2천 명의 주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금천구의 인구 규모만으로 의정 활동의 책임과 무게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 의회는 2025년 우수 자치 활동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종합 청렴도에서도 2년 연속 1등급 달성했습니다. 제9대 의회4년간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329건을 처리하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도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금천구 의회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쳐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며 18% 인상을 할 경우 의원10명의 전체의 연간 추가 소액은 9천4만원입니다. 이는 금천구 전체 예산의 0.08%이며, 주민 1명당 부담으로 환산했을 때 연간270원 정도이기 때문에 재정이 금천 재정이 감당이 어려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은 의원 개인의 보수를 단순히 올리는 차원이 아니라 의정 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역할에 합당한 여건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이렇게 한다면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기 위해서 출석 현황, 조례 등 발의 및 주민 해결의 실적 등을 더 투명한 공개를 할것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물가 상승분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의견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물가 상승률 3.5%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3.5% 이내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건지? (○○○위원) 3.5% 이상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그러니까 3.5% 이상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이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네 ○○○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2페이지에 보시면 의회측에서 의원님들이 18% 이렇게 인상안을 제시를 하신 겁니다.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구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은 행안부 규정에 나온 대로 참고 자료로 쓰이는 것이고 의견을 공문으로 물었을 때 답변을 다른 어떤 별도의 자료는 없이 18% 인상을 요청한다는 그 내용까지만 있었습니다. (○○○위원) 예 ○○○입니다. 저 11페이지에 보시면은 2023년 월정수당 인상률이 대부분1.4%가 지금 많거든요. 그 당시에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4%였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1.4%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이었습니다. (○○○위원) 그당시에 그러면은 결정이 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으로 결정했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예. 아까 6페이지에 연도별 현황에서 2015년도에 한 번 인상을 하고 16년에서 18년까지는 동결, 2019년도에서20년까지는 이건 보수 인상률로 인상을 했습니다. (○○○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현재 한 명이 매월 받는 월정수당이 279만 원 라고 하셨는데 맞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 예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결정시 공지 사항에 보면 겸직 및 영리 행 위가 허용된다고 쓰여 있는데 현재 구의원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 업무 형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획예산과장) 회기 일에 임시회나 정례회 때 의회로 나가서 의정 활동을 하시고 그 이외에 의원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향대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제가 이거 보니까 그 전의 회의 때도 그러니까 인구가 서울시에 있는 여러 구들에 비해 재정이나 인구 수가 그렇게 적지 않은데 너무 낫지 않느냐. 지금 25위인데 어떻게 올릴 수 없냐. 이런 얘기들을 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상당히 더 소요가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그전 회의 때도 이 부분이 좀 망설여졌던 부분인데 제가 18%를 계산을 해보니까 18%를 인상을 하면은 한 15위,16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고 구의회에서는 아마 이 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월정수당 결정 유형 표를 보면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걸 생각하신 것 같은데. 5% 올랐을 때 총액은 167만6천원이 오르는 거고 지금 이제 10% 올랐을 때 오르는 게 335만원 정도 올라서 그 정도 오르면은 서초구 336만3천원 그러니까 약 3300만원까지 가는데 대신에 여기도 가만히 있지 않고 3.5%는 오르게 되니까 아마 10% 올리면 거기보다 조금 더 밑에 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수준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정수당 결정유형별 표가 동결,마이너스까지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의견 있으신가요? 우선 인상이냐 동결이냐 이것부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결 및 삭감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들) 답변없음 (위원장) 그러면 의원님들 모두 인상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위원들) 동의합니다. (위원장) 그럼 인상에는 동의를 하고 이것을 3.5%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3.5% 이상으로 할 것인 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3.5%가 넘으면 공청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3.5%가 제일 적당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 몇 년 전에 한번 저도 공청회에 한번 참가한 적이 있었어요. 대폭 인상을 했을 때. 근데 저도 인상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반발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일단 구의회 활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별 일 안 하고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생각이 돼서. 3.5%에서 지금 5% 10%, 아까 연간 18%로 했을 때도 연간 600만원 인상정도인데 그리고 만약에 10%를 한다고 해도 연간 330만원 그 오른 금액을 월 단위로 나눠보면 몇십만 원인데 그 금액을 공청회를 4주동안 예산 소요되고 여론 수렴 이런 것도 다 보고하면 되게 번거롭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좀 설득하기가 좀 애먹었던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이 되게 애로사항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3.5%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인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3.5% 가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했었는데 만약에 공청회를 하게 되면은 반대를 할 수도 있잖아요. 다 찬성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그 공청회 부분 주민 의견 수렴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공청회 또는 설문조사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은 공청회를 하더라도 설문지에서 주민 의견들을 받잖아요. 거기 구간이 있겠죠. 삭감 동결 인상도 이렇게 전 범위로 해서 받아서 저희가 집계를 하게 됩니다. 집계를 한 결과를 가지고 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다수 의견이 나온 그 결과에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의정비 심의회 결정에 대해 신청한 발표자가 발표를 하시게 되겠죠. 또 방청객도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그 과정일 뿐이고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은 아니죠. 말 그대로 의견 수렴 절차입니다. (◯◯◯위원) 저는 전문 여론조사 기관 방법으로 안 한다고 하면은 위에 공청회에 약70만원 정도 소요 되는 금액이 나가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그러면 이제 공청회 비용이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시다. 그런 취지의 답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 회의 자료에 있는 내용을 다시 설명드린 겁니다.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 네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비 관련 공청회를 하게 되면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냥 단순하게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공청회에서 예를 들어서 5%를 이렇게 인상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기 한다라고 돼 있으면 5% 인상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법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령 자료 22페이지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량 행위가 아니라 기속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5페이지 공청회 주민 의견서,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인데 공청회 주민 의견서를 받을 때 하단에 보시면 이제 어떤 금액을 딱 하지는 않고 범위를 좀 줘서 어떤 범위 내에 다수 의견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기속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의 범위에서 다시 한 번 2차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5%를 인상하자 이렇게 하면 공청회 방식이든 설문조사 방식이든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5%로 인상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예 를 들어서 나왔다라고 하고 공청회 여기서는 그냥 3.5%만 가자라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3% 이상4% 범위 내에서만 가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느 것을 따라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의정비 심의위원회 1차에서 결정한 내용을 공청회에 참여하신 주민들께 알려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 의견이 1차 심의회에서 결정한 것과 다른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게 됩니다. 주민 의견 범위에 나온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법 시행령에 대해 위반이 되게 됩니다.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인상은 동의하는데 3.5%냐 3.5% 이상이냐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3.5% 이상을 주장하시는 분께서 한번 있으시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2024년에도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다소 위원님들이 보수적으로 보신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 인상률에 맞춰서 인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주민 여론조사를 2015년경에 한 번 한 이후로는 주민 의견이 수렴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그에 더해서 이제 금천구 의회에서 3.5%보다는 인상된 판단을 구하고 있고 2024년에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도 1인당 발의 건수가 많은 편에 속하시고 의정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계신 상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3.5 보다는 인상을 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다만 공청회를 진행할 때에 다소 의견이 편향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점은 그냥 의견만 여쭤보게 되면 주민 여러분께서 사실 지금 다른 타구에 비해서 어떤 정도로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없어서 의견이 좀 편향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공청회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다른 이 부분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게 되면 좀 더 간략하게 전체 현황까지 다 공개를 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고 나서 의견수렴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부연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설명해 드리는 것 외에도 발표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 인하를 원하시는 분 또 인상을 원하시는 분 발표자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도 충분히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인상를 해야된다, 동결해야 된다, 공무원 인상률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피력하실 기회들이 있어서 방청인 분들도 충분히 의견을 얘기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먼저 그러면 2027년 월정수당은 2026년 월정수당 대비3.5%를 인상한 만큼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 지급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다섯 분은 3.5% 이상 인상 네 지금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5대4 다섯 분이라서 의견 조율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회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좀 더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제가 3.5%가 좋다고 생각했던 거는요. 인상을 해줘야 된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발의한 안건수 이렇게 말이 나왔던 주로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발의된 건수만 가지고 의정 활동을 잘했다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을까 이제 좀 그런 것도 좀 의문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양이 아니라 질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관심이 있지 않으면 어떤 내용의 조례가 발의가 되는지 그래서 단순히 양만 가지고 따질 수가 있을까 하는 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활동할 의정 활동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이런 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의원들 구성을 보니까 초선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대부분 재선 의원들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초선 의원들이 그래서 이런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활동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인상은 찬성을 하는데 그냥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3.5 그냥 무난하게 적당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위원) ◯◯◯입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 는 국회라든가 이런 거는 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관심을 가지지만은 사실 저도 금천구에 살면서 금천구에 어떤 구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관심 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제가 이제 의정비 심의회에 참석하면서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활동을 잘 모르지만 지금 전체적인 다른 구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희 구가 끝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낮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거를 통해서 뽑은 그 의원이 저희 구를 위해서 더 잘해주기를 바란다면 그만한 대우를 하고 그만한 또 역할을 또 기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면은 어차피 의회에서는 지금 18%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그 구체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타구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공청회가 열리면 그거는 이제 의회에서 구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청회를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는3.5%가 맞는지 아니면은 18%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구 의원들이 초선이 됐든 재선이 됐든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청회를 통해서 내가 이 정도의 역할을 하고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기회를 공청회를 통해 주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설득을 못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저희들은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표결하겠습니다. 이거는 순서를 바꿔볼게요. 3.5% 이상 인상에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여전히5명? (위원장) 저도 네 동의합니다. (○○○위원) 위원장 한 명 늘었네요. 그래도 한 명이 더 있어야 합니다. (○○○위원) 이거 참 어려운 문제라서 제가 번복하고 찬성하겠습니다. (○○○위원) 찬성하고 제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 저는 이만 가봐야 합니다. (퇴장) >> 9명 회의진행<< (위원장) 그러면 3.5%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인상률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인상률은 몇 퍼센트로 저희가 제안을 할까요? (○○○위원) 위원장님 안건이 상정이 되었으면 무조건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정회를 할 수 있습 니까?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넘게 지났습니다. 회의 안건 상정에서 회의 중이어도 네 안건이 이제 결론 나기 전이어도 정회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의견이 분분들하고 하니까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속개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좋은 의견인데 네 그러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7년 월정수당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신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3.5% 이상에 대해서는 동의했는데 이제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 저희가 안을 제시 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 통해서 최종안이 결정될 것으 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은2027년도 월정수당 결정 유형별 의정현황을 보시면서 우리가 몇 퍼센트 선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법제팀장) 먼저 몇 프로 할지를 먼저 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생각하시는 보수 인상률이 몇 프로를 하실지를 먼저 정해 주시 면 됩니다. (위원장) 어쨌든 퍼센트를 그러니까 인상률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도 이거를 6년 의정비 회의를 하면서 이게 인상되는 걸 지금 처음 보는데요. 이제 공청회까지 가는 걸 처음 봐서 이걸 네 하게 된 게 참 뜻깊기는 합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몇 퍼센트로 할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 몇%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감이 잘 안 와서 여기는 금액을 참고하기는 하나 11페이지 갖고 의정비 현황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4%가 공무원 인상률이라고 봤을 때 대부분이 1.4이면서 그래도 이렇게 더 금액 더 올린 부분들이 3% 4%입니다. 1.4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20%을 보거나 12%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렇게 비율을 한번 본다면 지금 3.5%에서 한7% 선 정도그 정도를 저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네 제1안 7% 나왔습니다 (○○○위원) 7%나 10% 아래로 만약에 측정을 하게 되면요. 어차피 금액이 올라가는 금액이 몇 백인데 저희 구에서만 이렇게 인상률은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의회에서 요구했던 18%라는게 18%가 돼서 5700이 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쯤 거의 중간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18%를 요청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구의회에서1 8%가 왜 나왔을까 생각해 봤더니 18%면은 연5700이 되니까 지금 현재 5700인데 송파가 5700 정도 나오는데 다른 구에서도 보면은 어느 정도 인상을 갖다가 했을 때 5300 정도 되는 구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인상을 했을 때 다시 5600에서 5700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18% 정도를 여기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10% 아래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혹시 순위 관련해서 참고 사항 저희가 조사해놓은 거 말씀을 드리면 18% 최대 올렸을 때가 타구에서 3.5% 공무원 인상률만 올렸다고 쳤을 때는 6위 정도 연간3900만원, 그리고 15%에서18%까지가 이렇고 한10% 올렸을 때가 17위 그리고 7% 올렸을 때가 23위, 7에서 4%까지는 23위, 4~5%가 25위, 6% 올려야지 이제2단계 정도 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구 3.5% 올렸을 때를 가정해서입니다. (◯◯◯위원) 과장님 방금 발표한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17위 정도로 계산해서10% 계산했거든요. 10%는 왜 계산했냐면 다른 구가3.5%로 올릴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6.5% 정도를 더 상향 다른 구보다 상향해서 인상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근거를 가진 거는 재정 능력 자립도가15위지 않습니까? 우리 금천구가 재정 자립도가 15위이고 인구 대비해서 22위, 의원1인당 18위, 그래서 이거 합산해서 한 가운데쯤 하면 한17위 정도 하면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계산해 보니까10%를 올렸을 때 한335만2,400원이 올라가더라고요. 월27만9천 원 정도 이 정도 일단 이 수치는 정확한 계산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제 계산으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10% 정도 올렸으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안7%, 2안 18% ,3안10%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네18%는 아니고10%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그러면은10% 이상 의견이 두 분인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될까요? (◯◯◯위원) 저도10%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예 그럼 이렇게 의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 이상에 동의하시는 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10% 이상 하지 말고 여기 이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이제 10%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10%를 먼저 한번 가보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협의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10% 이상 이렇게 되면 이게 18%가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두 분 위원님께서 10%로 말씀하셨으니까 10%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러면 7%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10%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10% 여섯 분 저포함 일곱 예 10% 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우선 2027년 월정수당은 2026년 월정수당 대비 10%인 335만2 천원을 인상한 3,687만4천원 그리고 2028년에서2030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 원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여 지급하는 기준 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회법제팀장) 1만원 단위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지금까지 논의된 거는 내년도 1개년 올리는 것이고 나머지 남은3개년은 아직 얘기를 아예 안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우선 이 부분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월정수당은2026년 월정수당 대비 10%인336만원을 인상한 3688만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다음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8년에서2030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 대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여 지급으로 하는 것으로 결 정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네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2028년에서 2030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 대비 전 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여 지급하는 상기 지급 기준안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위원장) 지금까지 논의된 의정비 지급 기준 및 금액에 대해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향후 4년간 현행과 같이 월150만원, 연1800만을 지급하며 그리고 월정수당은 2027년 월정수당은 2026년 월정수당 대비10%인 336만원을 인상한 3,688만원을 2028년에서 2030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 대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여 지급하는 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월정수당 공무원 인상률 초과 인상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실시 및 방법 결 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7년도 월정수당이 2026년 월정수당 대비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여 인상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회의 자료 8쪽에서 9쪽, 15쪽에서 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 수렴 방법으로는 공청회와 여론조사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3.5% 이상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공청회나 의견 수렴을 여론조사 해야 되는데 비용상의 문제를 갖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고 그다음 주민 여론조사는 비용이 소요된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공청회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장소를 섭외하고 위원장님께서 또 한 번 주재자로서 수고를 해 주시게 되고, 발표자들이 또 신청을 해서 의견들을 발표를 하게 되고 방청인들이 자유롭게 신청을 해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크게 들지는 않고 대략 70만원 정도, 행정력으로 하게 됩니다. 대면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대강당에서 하게 되겠죠. 여론조사는 용역비가 약750만원 소요되고 실제로 회의가 대면개최 되지는 않고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컴퓨터의 지원을 받는 CATI방식으로 조사하신 분이 컴퓨터에 나오는 항목들을 읽으면서 답을 체크하는 그런 방식이어서 비용이 인건비 75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 소요되는 것은 대략 비슷할 것 같습니다. (◯◯◯위원)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리면 공청회에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신청 을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해당 내용들을 우리 구정 홍보하듯이 홍보를 하고 발표자도 그렇고 혹시 방청인 부분은 이것도 신청주의인가요? 아니면은 당일날 바로 오실 수가 있나요? (의회법제팀장) 당일날 오실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예 발표자는 신청주의에 따라서 신청이 된 다음에 지정이 되고 그 내용이 공포가 됩니다. 누가 발표할지 사전에 신청하고 우리가 지정하는 대신에 방청인은 그 당일날 자유롭게 어떤 주민이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 여론조사하는 거는 대상을 샘플을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관내에 사는 주민 대상 무작위로 약500명 정도를 답변을 받게 됩니다. (◯◯◯위원)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공청회라든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 특별한 근거 같은 게 이렇게 해야 된다 몇 명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법이나 시행령 외에 행정안전부에 의정비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지침에 여론조사 표준 지문 예시안이 있습니다. 예시안 참고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위원) 만약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여기는 500명 내외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을 반드시 어느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가 없고, 만약에 방청 인원이 공청회 했는데 엄청 적을 수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예 어쨌든 저희로서는 최대한 많이 홍보를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판례에서도 문제가 된 부분을 보면 홍보가 좀 부족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다소 어떤 편향적인 질문에 설문조사가 있었거든요. 어떤 유능한 인사들이 지방의회 진출 하는 정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올려야지 유능한 사람이 온다. 이런 편향적인 질문 이런 것들이 될 경우에 나중에 심각한 의정비 심의 결정 위법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홍보부분이라든지 설문지 부분은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그 방식중에 공청회로 한다든지 여론조사 방식으로 해서 설문지를 만들게 되면 그것 또한 이렇게 우리 위원회가 다시 한 번 회의를 거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오늘 공청회 방식이나 이제 설문조사 결정을 하시면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공정하게 작성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또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을 승인받고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위원장님 3.5%가 넘었으니까요. 일단 공청회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론조사 방식으로 할 것인지 먼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지금 그러면 먼저 표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시 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입니다. 공청회에 찬성하시는 분 다섯 분입니다. 이것도 3분의2 이상의 의결이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의견을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방식에 동의하시는 참석하시는 분께서 그 취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네 저는 여론조사 방식을 선호한 이유가 일단 공청회는 물론 다양한 분들이 또 오겠죠. 그 다음에 의원 쪽도 올 것이고 반대하는 쪽도 올 텐데 다수의 인원들이 와서 저도 주변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구의회 구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거기 당신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많이 받냐 이런 식의 얘기 부정적인 얘기 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듯 아주 긍정적이고 하는 얘기가 있을 때 소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인력 아까500명에 대한 인력 동원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는 아까 뒤에 제가 좀 봤는데 샘플을 봤는데요. 여론조사 방식이 우리 여론조사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비용은 약간 들어가지만 이게 깔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위원) 저도 여론조사 방식에 찬성한 이유는요. 예전에 한 번 탈락을 한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 요. 근데 보니까 여기 공청회에 오신 분들은 평소 지역사회 활동 등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이런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대부분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지역 민심 사람들의 의견을 대신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의문이 좀 들었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뭔가 그럴 바에야 무작위로 그냥 추출된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공청회에 찬성하시는 분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여론조사를 찬성하시는 분의 의견도 분명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인상안을 10%, 3.5%보다 더 높게 하고자 했던 거는 공청회를 통해서 의회에 사실은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측의 주장이 아무래도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되려면 가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인상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인상안을 이렇게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공청회를 통한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일단은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의정 활동에 대한 불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그런 게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어떤 근거를 갖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 막연한불신이고, 적어도 이제 그 의원들이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의원이 돼가지고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또 그런 판단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저부터도 아마 이런 여론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인상을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보다 더 이제 약간 좀 약간 오프라인 성격이겠지만 그분들한테 기회를 줘서 적극적으로 국민에 대해 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이 더 맞다고 주장합니다. (◯◯◯위원) 근데 공청회에 오시는 공청회가 열었을 때 공청회에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찬성, 인상 이런 거 찬성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참석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원래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올 것 같아서. 그런데 부정적인 전화를 전화로 했을 때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을 것이다. 공청회로 오면 이 찬성하는 쪽으로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런 좀 너무 편견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여론조사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을 것이다라는 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근데 그런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공청회에 오신 분들한테 설득한다고 그래서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을 설득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위원) 저 근데 궁금한 게 만약에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얘기가 참석한 사람들에 대 해서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은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그런 과정을 갖는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공청회나 설문조사 방식이나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이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지가 저희가 샘플로 드렸던 게 좀 다르잖아요. 이제 16페이지 보시면 이미 충분히 공청회에서는 설명을 구두로 듣고 방청인들이 궁금한 것 또 몰입해서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결과가 이제 수렴이 되면은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 전화 설문 방식은 내용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오시기 전에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을 하기는 한계는 있겠죠. 그런 부분이 아마 장단점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다 최종적으로 나오는 금액의 인상 범위가 도출되는 결과값으로 도출되는 것은 같고 우리가 반영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공청회 사례가 최근에는 없어서 그런데 여기서 반대하시는 의견들이 혹시 많이 나와서 결정이 안 되면 그게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혹시 저희가 정한 10%보 다도 더 낮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공청회에서 어떤 누군가 한 가지 주장을 해서 그게 이기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견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설문지에다가 체크를 하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방식이거든요. 사실상 결과는 같습니다. 이게 도출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위원) 공청회에는 이렇게 찬성하시는 분이랑 반대하는 쪽으로 나눠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그렇진 않아요. 인상과 동결 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정하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좀 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방청인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죠. (◯◯◯위원) 저는 이제 우리 ◯◯◯위원님 그 말씀을 듣고 여론조사 방식보다는 공청회 방식이 더 낫다고 설득되었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철회하겠습니다. (◯◯◯위원) 위원장님 저는 공청회 쪽으로 이렇게 토론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공청회로 가게 되면 직원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할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게 또 비용상의 문제를 또 저희들은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70만 원하고 한750만 원 정도 같으면 이게 한10배 정도가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역 주민으로서 의정 활동에 이렇게 세비를 인상하는 부분에서 참여한다는게 동기 부여도 될 것 같고 비용상의 문제도 고려했고 그런데 고민한 부분은 직원분들이 참 이렇게 너무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할 것 같다는 부분에서는 사실 고민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용이 된다라고 하면 공청회 방식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 철회를 해서요. 그러면은 7분으로 저도 공청회에 찬성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은 공청회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 의견이 7분 반대 의견2명으로 찬성이 재적 의원3분의2 이상임에 따라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은 공청회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청회 실시를 위한 2027년도 의정비 최소·최대 범위 결정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청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 시 필요한 2027년도 의정비의 최소 최대 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2차 심의회서 향후4년간의 의정비 지급 기준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회의 자료를 참고 하시어 의견수렴을 위한 2027년도 의정비의 최소 최대 범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생각해 보면3.5%가 저희가 생각한 최소 범위였기 때문에 최소 3.5%에서 가장 상향률은 구의회에서 주었던 의견으 로 18%를 보자면 사실 10%가 대략적인 중간 값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에서 18% 사이의 금액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동의합니다. 지금 의견에 3.5 이상부터18% 까지 그러면 지금 18% 안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다른 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소 금액은 2026년도 월정수당 이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의견 수렴 시 최소 범위는 2026년도 월정수당인 월279만 연3,550원 이하로 정할 수 있고 최소 범위를 정하고 최대 범위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범위를 18%로 하면2027년도 월정수당은 월329만 연6,389원 수준이 되는데, 최대 인상률을18%로 할 것인지지 아니면 그 미만으로 할 건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소는 올해보다 더 낮아지게 할 수도 있고요. 올해 금액보다 더 낮춰서 하실 수도 있고 최대 금액의 폭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입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10%라고 결정해서 연3688만원으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것도 다시 그때 10%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18%라고 이렇게 또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걸 다시 또 뒤집어서 (위원장) 아니요.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시 최소가 2026년도 일정 금액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는 큰 변화 없이 이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원래 금액대로 하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최대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공청회 참고용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 위원) 삭감은 아니었으니까 최대를 하면서는 18%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많이 따졌을 때 한10% 조금 더 (위원장) 그러면 13%로 잡고, 13%면 연간 월정수당은 약3,789만 원이고, 18%면 약3,956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안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두 안을 가지고 거수로 해보겠습니다. 시간 좀 줄이려고 죄송합니다. 13% 안에 동의하시는 분 (위원장) 네 최대 최대13% 안에 동의하시는 분? 그리고 18%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다섯 분입니다. 또 다섯 분. 네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저는 사실은 기권을 했는데요. (위원장) 네 그러면 또 다른 본인 의견 조금 더 개진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위원) 저희가 10%를 의결했지 않습니까? 18%를 잡아야 중간쯤은 선택하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 님들은 전체적으로10% 정도 인상을 동의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14%보다는18%를 찬성한 쪽이었습니다.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더 있으십니까? (◯◯◯위원) 저는 항상 급여 인상할 때3% 이렇게 인상을 하던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10% ,18% 이런 인상이 굉장히 큰 폭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지금 기준이 낮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늠도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의 이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부분 합리적이라는 표현이 좀 있는데 어쨌든 많은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높은 것보다는 사실13%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18% 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해 주십시오.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 위원장님 지금18% 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이 몇 분이나 나왔어요? (위원장) 6분이요 네 사실 이게 누가 맞다 맞지 않다가. 그러니까 제 의견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위원님18% 안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위원) 동의할게요. (위원장) 네 그러면 의정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견수렴시 2027년도 의정비 최소금액을 279만원 최대603만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27년도 의정비의 의견수렴 최소·최대 범위는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으로 「제2차 회의 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 공청회 실시 결과 및 정리의 일정이 소요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제2차 회의 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27일 오전10시에2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27일 오전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회의는10월27일 오전10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공청회 의견수렴 2027년도 의정비 최소 금액은 연 5152만 원, 최대 금액은5756만원 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에서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4년간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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