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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화순군
화순군사회복지과2026-10-0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위탁운영 법인단체 모집 공고

게시기관화순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화순군 공고 제2026-1215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hwasu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2:01: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 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기관의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명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 2.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간) 3. 위탁사무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및 관리 전반 4. 접수기간 : 2027. 10. 2. ~ 10. 12. (11일간) 5. 심사기간 : 2027. 10. 13. ~ 10. 19.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 공고안 참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위탁운영 법인단체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 2026-1215호 화순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위탁운영 법인(단체) 공개모집 공고(안)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하여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화 순 군 수 1. 위탁대상 사업현황 명 칭 | 운영인력 | 사 업 비 (2026년 기준) | 비 고 | 화순군아이돌봄센터 | 전담인력1, 사례관리전담인력1, 아이돌봄사 52 | 1,778,886천원 | | ※ 화순군 아이돌봄서비스 사업비 기준(2026년 기준) 2.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3. 위탁사업 :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전반 ○ 지정기관수 : 1개 ○ 신청자격 : 화순군 관내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역할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지정 ○ 선정제외 기준 ① 법인대표나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제35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기관 ②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정부지원사업 부정수급 또는 법령 등의 위반의로 사업이 위탁취소 또는 해지 처분을 받았거나, 귀책사유로 인해 위탁 해지된 법인, 단체, 개인 ③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기관, 단체, 법인, 개인 | ○ 위탁사무 내용 사업수행기관의 역할 | (1) 아이돌봄사 모집 및 활동 지원 ⋅ 아이돌봄사 모집 : 양성보수교육기관과 연계, 현장실습 ⋅ DB관리 : 활동중지 등 관리내용 광역과 연계 ⋅ 아이돌봄사 활동 여부 확인, 활동 수당 지급, 보험가입 등 ⋅ 긴급돌봄사(월급제 돌봄사) 운영(선택사항) (2) 이용자 가정 관리 ⋅ 서비스 이용신청서 등 각종 서류 및 정보 관리 ⋅ 가정방문 및 상담조사 : 서비스제공기관 책임 하에 아이돌봄사에게 위임 가능(이용가정에 사전 고지) (3)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 인접지역 이용가정의 긴급 사유 발생시 연계 * 가구 유형, 지원한도 등 판별 및 사업비 지급은 별도 절차없이 이용, 가정 관할 지역 기관에서 협조 ⋅ 안전사고 관리 ⋅ 돌봄사 활동 여부 점검 및 서비스 모니터링(돌봄사 매니저 활동, 전화 모니터링 등) (4) 사업운영 관리 ⋅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등 보고 ⋅ 사업홍보 : 광역에서 운영(협조) ⋅ 민원관리 등 (5)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6) 기타 화순군이 협의 하에 위탁하는 사무 등 | ○ 시설기준 : 기존 사무실 등 활용 가능(화순군 쌍충로 38, 어울림센터 내) ○ 사업담당자 배치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전담인력 등 자격기준 준수 ※ 신규 수탁기관이 선정되었을 경우 기존 서비스제공기관의 종사자와 아이돌봄사 고용승계 및 사업 관련(이용자 정보, 회계서류 등) 일체 인수 4.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6. 10. 2.(금) ~ 10. 12.(월) 18:00 / 11일간 ○ 접수기간 : 2026. 10. 2.(금) ~ 10. 12.(월)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09:00~18:00) ※ 휴게시간(12:00~13:00), 토, 일, 공휴일 및 우편택배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화순군청 1층 사회복지과 보육정책팀 (화순읍 동헌길 23) 5. 제출서류 ①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의 경우], 회칙·규약 등 사본[단체의 경우] ④ 가족사업 및 돌봄사업 등 관련 업무실적 증명서류 1부 ⑤ 대표자의 경력 사항 1부 ⑥ 기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 모든 서류는 원본 1부, 사본 16부를 제출하되, 신청서 및 계획서 등 파일은 이메일 ([email protected]) 추가 제출 6.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서면 및 대면 심사 ○ 심사기간 : 2026. 10. 13. ~ 10. 19.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면접심사 대상 및 일정은 개별 통보 ○ 심사장소 : 화순군청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사업계획 발표) - 사업수행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인력확보 및 관리 적절성,지속적인 운영 노력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선정 ○ 심사기준 구 분 | 세 부 항 목 | 배점 | 비고 | 총 점 | 100 | | 사업계획의 적절성(50) | 사업 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가능성 | 10 | | 사업 예산편성 계획의 적절성 | 10 | | 서비스 연계 계획의 적절성 | 10 | | 서비스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 10 | | 홍보 및 민원관리 계획의 타당성 | 10 | | 인력확보 및 관리(20) | 전담인력 또는 지원인력 채용·배치 | 5 | | 아이돌봄사 모집 및 양성 능력 | 5 | | 아이돌봄사 교육 등 관리 방안 | 5 | | 아이돌봄사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관리 | 5 | | 사업수행 전문성(20) | 아이돌봄 제공경력 또는 가족돌봄 유사경력 | 20 | | 지속운영 노력(10) | 지속적인 운영 노력 및 태도 | 10 | | ○ 평가방법 - 신청자 개인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고 나머지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높은 점수 획득한 신청자와 약정 체결 - 동점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 ○ 재공고 미실시 - 신청 법인·단체가 단독 접수일 경우에라도 재공고는 미실시하며,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70점 이상일 경우 수탁자로 선정 7.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기재착오, 연락불능, 허위기재,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기타사항은 화순군청 사회복지과(☏061-379-3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신청 서류(서식) 1부. 끝. 【붙임1】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사 업 기 관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서비스 제공기 관 대표자 성명 | | 사업자 등록번호 (고유번호) | | 법인 관련 | 법인명 : | 등록일 | | 전담관리자 | (전화 ) | 확보된 아이돌봄사 | 기확보: 명 확보계획: 명 | 법인 성격 | □ 공공 □ 비영리 □ 민간 | 지급계좌 | 예금주 (서비스제공기관 대표) | 은 행 명 | 계좌번호 | | | | 상기와 같이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순군수 귀하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1부 3. 가족돌봄 사업 관련 업무실적 증명 서류 1부 4. 대표자의 경력 사항 1부 5. 기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 【붙임2】 아이돌봄 지원 사업 계획서 □ 운영 목표 * 기관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 서비스 제공 실적 * 최근 2년간 운영 목표에 따른 사업 제공 실적, 아이돌봄사 서비스 제공실적 등을 간략하게 명시 □ 사업 운영 방안 * 아이돌봄사 등록· 운영 등 계획 * 이용자 가정 관리 *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 기관 운영 관리 *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등 □ 예산 계획 *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계획서 * 서비스 제공기관 예산 편성(안)의 형식으로 작성 □ 기타 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추가 명시 | 【붙임3】 서비스 제공기관 예산 편성(안) (단위 : 천원) 구분 | 지 출 과 목 | 예산산출내역 | 전용승인 항목 | | 사 업 비 | 아이 돌봄 수당 | 활동수당 (법정수당 포함) |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 가형 00명× 00천원×720시간 ‧ 나형 00명× 00천원×720시간 ‧ 다형 00명× 00천원×720시간 *정부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출 | 영아종일제서비스 | ‧ 가형 00명× 00천원×00개월 ‧ 나형 00명× 00천원×00개월 ‧ 다형 00명× 00천원×00개월 *정부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출 | 아이 돌봄사 관리비 | 아이돌봄사 보험료 | 배상보험료 | 00천원× 00명 | 4대 사회보험(기관부담분) | 00천원× 00명×00개월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00천원× 00명×00개월 | 현 장 실 습 | 돌봄사현장실습 | 00천원× 00명 | 교육비 | 돌봄사 양성교육 | 00천원× 00명 | 관리수당 (센터장) | 아이돌봄사 복무 및 처우 관리 지원 | 200인 이상 월 40만원 100이상 ~ 200인 미만 월 30만원 100인 미만 월 20만원 | 운 영 비 | 인건비 ※) | 급여 | 노무전담인력(팀장) 전담인력(팀원), 행정지원인력 (본인부담, 4대보험료 포함) | ‧ 노무전담인력 0명×000천원×12개월 *200명 이상 기관에 별도 통보된 경우 편성 ‧ 전담인력 0명×000천원×12개월 ‧ 행정지원 0명×000천원×12개월 | 4대보험료 | 4대 사회보험(기관부담분) | · 노무전담인력, 전담인력, 행정지원인력 지원인력 급여 00천원×10% 이내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 노무전담인력, 전담인력, 행정지원인력 지원인력 급여 00천원×1/12 | 추가수당 | 부가경비 지원 | · 노무전담인력, 전담인력, 행정지원인력 지원인력 0명 × 00천원× 12개월 | 명절상여금 | 명절수당 | 연 2회 00만원 | 행정 부대 경비 | 행정 부대 경비 | 업무추진비 | 직원격려,외부기관방문등을 위하여 기관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한함. (제공기관당 월 240만원 이내) | 여 비 | 기관 종사자 출장여비 | 일반수용비 | 홍보비, 외부자문, 사무용품비, 인쇄비, 임차료 등 | 공과금 ․ 제세 | 문자요금, 카드수수료등 | 특근매식비 | 기관 종사자 특근매식비 | ※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회계 매뉴얼」참고하여 작성 【붙임4】 법 인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본현황 ○ 법 인 명 : (전화번호) ○ 소 재 지 : ○ 법인유형 : ○ 설립허가일 : 2. 설립근거 및 목적 ○ 정관내용 : ※ 법인등기부등본, 단체등록증, 정관사본 첨부 3. 설립일자 및 연혁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년 월 일 | 연 혁 | | | 4.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 | | | | | 5. 임원현황 (대표이사 명, 이사 명, 감사 명)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취임일자 | 연락처 | 대표이사 | | | | | | 이사 | | | | | | 감사 | | | | | | 6. 법인의 주요사업내용 ○ ○ ○ ○ 7. 법인의 조직 및 인원 ○ 조직도 ○ 직원현황 부서(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입사일 | 담당업무 | 비 고 | | | | | | | | | | | | | | | | | | | 【붙임5】 대표자 사용인감계 인 감 | | 위 인감은 본 법인이 화순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위탁운영 공개모집 신청 시부터 협약 체결시까지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자료 :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화순군수 귀하 【붙임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4. 2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다음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구 분 | 시설기준 | 기본시설 | 가. 사무실 1) 아이돌봄사 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ㆍ비품을 갖출 것 나. 상담실 사무실이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ㆍ이용 가정 및 아이돌봄사 의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 2. 인력 배치기준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가정 수, 회원가입 가정 수, 해당 기관에 배정된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 구분 | 자격 및 운영 기준 | 전담인력 | 가. 자격기준 1) 아이돌봄사, 건강가정사 ,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유치원교사ㆍ보육교사(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3)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운영기준 1) 상근할 것 2)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의 장이거나,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3) 삭제 <2016. 12. 27.> | 지원인력 | 전담인력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전담인력의 운영 기준에 따를 것 | 아이돌봄사 |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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