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26-1220호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아이돌봄 지원법」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 정비하고자 함
나.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70% → 70~90%)
다. 화순군 아이돌봄 조례 [별표] 지원기준에서 이용인원에 따른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해석의 혼선을 방지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 지원법」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 명칭이 “아이돌봄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명칭 변경 (안 제5조)
- 본문 중 “아이돌보미” ⇒ “아이돌봄사”
나.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별표] 지원 기준에서 본인부담금 지원율 확대 변경
- “나”형 ~ “마”형 : 70% ⇒ 70~90%
다.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별표] 지원 기준에서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첫째”, “둘째 이상”의 용어 변경
- “1명 이용시” , “2명이상 이용시” 이용기준 구분
- “첫째” ⇒ “첫째아”
- “둘째 이상” ⇒ “둘째아 이상”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0. 22.(20일간)까지 화순군수(참조: 사회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일반우편) : (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사회복지과 보육정책팀
3) 팩스 : 061-379-3300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보육정책팀(☎061-379-35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명 |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의 견 내 용 |
|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
붙 임 | | 조례안 |
화순군 조례 제 호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별표]
화순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제4조 관련)
유형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금 지원율(군비) | 비 고 |
1명 이용 시 | 2명이상 이용 시 |
가형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 이 고시하는 소득기준 적용 | 100% | 첫째아: 100% 둘째아 이상: 100% | |
나형 | 70~90% | 첫째아: 70~90% 둘째아 이상: 100% |
다형 | 70~90% | 첫째아: 70~90% 둘째아 이상: 100% |
라형 | 70~90% | 첫째아: 70~90% 둘째아 이상: 100% |
마형 | 70~90% | 첫째아: 70~90% 둘째아 이상: 100% |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별표] 화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제4조 관련) 유형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금 지원율(군비) | 비고 |
가형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 이 고시하는 소득기준 적용 | 100% | |
나형 | 첫째: 70% 둘째 이상: 100% |
다형 | 첫째: 70% 둘째 이상: 100% |
라형 | 첫째: 70% 둘째 이상: 100% |
마형 | 첫째: 70% 둘째 이상: 100% |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별표] 화순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 (제4조 관련) 유형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금 지원율(군비) | 비고 |
1명 이용시 | 2명이상 이용시 |
가형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 장관 이 고시하는 소득기준 적용 | 100% | 첫째아: 100% 둘째아 이상: 100% | |
나형 | 70~90% | 첫째아: 70~90% 둘째아 이상: 100% |
다형 | 70~90% | 첫째아: 70~90% 둘째아 이상: 100% |
라형 | 70~90% | 첫째아: 70~90% 둘째아 이상: 100% |
마형 | 70~90% | 첫째아: 70~90% 둘째아 이상: 100% |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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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 관련 법령 |
▨ 「아이돌봄 지원법」
제5조(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 ① 아이돌봄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2., 2025. 10. 1.> ② 아이돌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4. 22., 2025. 10. 1.> 1.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3.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19., 2025. 4. 22.> ④ 아이돌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2025. 4. 22., 2025. 10. 1.> ⑤ 아이돌봄사는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2025. 4. 22.> [제목개정 2020. 5. 19., 2025. 4. 22.]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비용의 지원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은 서비스 대상 인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
▨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4조(돌봄 지원사업) ① 군수는 돌봄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