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매립장 시설물 화재·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매립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2. 공고기간 : 2026.10. 1. ~ 10. 21. (20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4. 시 행 처 : 화순군청 환경과
붙임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매립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및 매립장 방법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 2026-1217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매립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매립장 시설물 화재·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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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화 순 군 수
1. 사 업 명 :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매립장 방범용 CCTV 설치
2. 시 행 처 : 화순군청 환경과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 내용
◦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1. (20일간)
◦ 공고방법 : 화순군 홈페이지 공고(https://www.hwasun.go.kr)
◦ 설치장소 : 3개소(10대)
구분 | 읍면 | 장소명 | 설치주소 | 설치대수 | 비고 |
1 | 한천면 | 농촌폐기물처리시설 | 한천면 가암리 산91 | 7대 | |
2 | 한천면 | 능주·한천 매립장 | 한천면 모산리 826-88 | 1대 | |
3 | 동복면 | 동복 매립장 | 동복면 읍애리 72 | 2대 | |
5.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화순군 환경과로 방문, 우편 및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1.(수)까지
나.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붙임 서식 참조)
- 우편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화순군 환경과)
- 전화․팩스 : ☎ 061-379-3603 / FAX 061-379-3620
다. 의견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라. 문의 및 제출방법 : 화순군청 환경과(☎ 061-379-3603)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붙임)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매립장 방범용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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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폐기물처리시설 및 매립장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