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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화순군
화순군환경과2026-10-01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매립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화순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화순군 공고 제2026-1217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hwasu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5:12: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매립장 시설물 화재·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매립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2. 공고기간 : 2026.10. 1. ~ 10. 21. (20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4. 시 행 처 : 화순군청 환경과 붙임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매립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및 매립장 방법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 2026-1217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매립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매립장 시설물 화재·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1일 화 순 군 수 1. 사 업 명 :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매립장 방범용 CCTV 설치 2. 시 행 처 : 화순군청 환경과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 내용 ◦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1. (20일간) ◦ 공고방법 : 화순군 홈페이지 공고(https://www.hwasun.go.kr) ◦ 설치장소 : 3개소(10대) 구분 | 읍면 | 장소명 | 설치주소 | 설치대수 | 비고 | 1 | 한천면 | 농촌폐기물처리시설 | 한천면 가암리 산91 | 7대 | | 2 | 한천면 | 능주·한천 매립장 | 한천면 모산리 826-88 | 1대 | | 3 | 동복면 | 동복 매립장 | 동복면 읍애리 72 | 2대 | | 5.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화순군 환경과로 방문, 우편 및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1.(수)까지 나.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붙임 서식 참조) - 우편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화순군 환경과) - 전화․팩스 : ☎ 061-379-3603 / FAX 061-379-3620 다. 의견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라. 문의 및 제출방법 : 화순군청 환경과(☎ 061-379-3603)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붙임)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매립장 방범용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농촌폐기물처리시설 및 매립장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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