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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민안전과2026-10-01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입...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시민안전과
공고번호안성시 공고 제2026-2653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2:02: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6. 10. 6.(화)까지 안성시청 시민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정정: [기존]2026. 9. 11. - 2026. 10. 2. [변경]2026. 9. 11. - 2026. 10. 6. ※ 누리집 연계 서비스 장애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정정 3. 아울러,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입법예고 기간 연장) 1부. 끝.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입법예고 기간 정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653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정정)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 제한 규제 개선 방안’ 권고사항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 일부개정 추진 3. 주요내용 ㅇ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 확대(안 제2조, 제6조제2항) - 예우 대상자의 안성시 거주 및 주소지 제한 요건 폐지 ㅇ “안성시” 약칭 규정 이동 및 인용조문 오류 정비(안 제5조, 제6조제1항) 4. 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1. 〜 2026. 10. 6.(기존 2026. 10. 2.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시민안전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2982 • FAX: 031-678-297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전자우편: jh951205@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사람 중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을 “가문의 병역 이행자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시”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2”를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신분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시민안전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시민안전과장 황 규 석 | 팀 장 직위․성명 | 민방위팀장 성 경 수 | 주 무 관 성명․전화 | 김 정 호 (031-678-298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 가문의 병역 이행자를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5조(예우 및 홍보) ①ㆍ② (생 략) | 제5조(예우 및 홍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시 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 할 수 있다. | ③ -----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 | 제6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① -----------------------------------------------------------------------------------------------------------------------------------. | 1.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2 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1.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의2 ------------------- | 2. ∼ 7. (생 략) | 2. ∼ 7.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 신분증 ----------------------------------------------------------. | |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없음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항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 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장 황 규 석, 민방위팀장 성 경 수 관계법령 발췌서 □ 병역법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제도개선 권고(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2483(2026. 6. 26.)]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ff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1pixel, 세로 59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ff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3pixel, 세로 392pixel | □ 병역명문가 예우 관련 조례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의안번호 제2026 - 149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6-09-04 08502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5pixel, 세로 439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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