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42호
안성시의회 박만식 의원 등 다섯 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10. 1.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이륜자동차의 소음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지도·점검 등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4. 제정 조례안: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2조의2,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10. 1. ~ 2026. 10. 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031-678-325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1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이륜자동차 연도별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4.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5.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 방지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
6. 그 밖에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판매점ㆍ수리점 등 이륜자동차 관련 영업점에 이륜자동차 소음 예방 등에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 법 제38조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계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 관·과·소 | 환 경 과 |
입 안 자 | 박 만 식 의원 (☎678-3244) 반 인 숙 의원 ( ☎678-3240) 김 승 택 의원 (☎678-3242) 조 민 훈 의원 (☎678-3243) 소 희 경 의원 (☎678-3247) |
관계법령발췌서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振動)”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진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8. “교통기관”이란 기차ㆍ자동차ㆍ전차ㆍ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한다.
9.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소음발생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휴대용음향기기”란 휴대가 쉬운 소형 음향재생기기(음악재생기능이 있는 이동전화를 포함한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운행차의 소음이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에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 결과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삭제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